行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07개
行:
다닐 행
항렬 항
총획:6
부수:行
국어사전에서 🌏한자 "行 (다닐 행, 항렬 항)"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307개 입니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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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 소년
(非行少年)
:
소년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반사회 성향의 소년. 소년법 제4조에 의하면, 죄를 범한 19세 미만의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가정 환경 또는 본인의 성벽(性癖)을 참작하여 죄를 범할 염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非: 아닐 비 行: 다닐 행 少: 적을 소 年: 해 년 -
실행 중지범
(實行中止犯)
:
범죄를 실행한 뒤에 범인이 그 결과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자의로 방지한 범죄 사실. 또는 그런 범인. 예를 들면 사람에게 독약을 먹인 다음에 독살의 의사를 중지하고 해독제를 먹인 경우이다.
🌏 實: 열매 실 行: 다닐 행 中: 가운데 중 止: 그칠 지 犯: 범할 범 -
물권 행위
(物權行爲)
: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법률 행위.
🌏 物: 만물 물 權: 권세 권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탈법 행위
(脫法行爲)
:
강행법으로 금지된 내용을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다른 수단으로 달성하려는 행위.
🌏 脫: 벗을 탈 法: 법도 법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단행범
(單行犯)
:
단 한 번의 위법 행위로 이루어진 범죄. 또는 그런 범인.
🌏 單: 홑 단 行: 다닐 행 犯: 범할 범 -
임의 동행
(任意同行)
:
수사 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의 승낙을 얻어서 검찰청이나 경찰서 따위로 데리고 가는 일.
🌏 任: 맡길 임 意: 뜻 의 同: 같을 동 行: 다닐 행 -
일방 행위
(一方行爲)
:
법률 행위를 이루는 의사 표시의 하나.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 행위로서, 계약의 해제ㆍ유언ㆍ기부 따위가 있다.
🌏 一: 하나 일 方: 모 방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선행 조건
(先行條件)
:
권리를 이전하기 전에 생긴 조건.
🌏 先: 먼저 선 行: 다닐 행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상대적 정기 행위
(相對的定期行爲)
:
채권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일.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定: 정할 정 期: 기약할 기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편면 행위
(片面行爲)
:
법률 행위를 이루는 의사 표시의 하나.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 행위로서, 계약의 해제ㆍ유언ㆍ기부 따위가 있다.
🌏 片: 조각 편 面: 낯 면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시행 기일
(施行期日)
:
법령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날.
🌏 施: 베풀 시 行: 다닐 행 期: 기약할 기 日: 날 일 -
계약 집행
(契約執行)
:
계약한 대로 일을 실행함.
🌏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비행 지역
(非行地域)
:
범죄가 자주 일어나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
🌏 非: 아닐 비 行: 다닐 행 地: 땅 지 域: 지경 역 -
흥행권
(興行權)
:
각본, 악보 따위를 흥행적으로 상연ㆍ상영ㆍ연주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에 포함된다.
🌏 興: 일어날 흥 行: 다닐 행 權: 권세 권 -
발행권
(發行權)
:
출판물, 화폐, 증권 따위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
🌏 發: 필 발 行: 다닐 행 權: 권세 권 -
담합 행위
(談合行爲)
:
경매나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미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따위를 의논하여 정하는 행위. 자유 경쟁을 방해하므로 경매 입찰 방해죄가 되지만,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일반 관행상 용인되는 정도이면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 談: 말씀 담 合: 합할 합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이행 거절
(履行拒絕)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
🌏 履: 신 이 行: 다닐 행 拒: 막을 거 絕: 끊을 절 -
관행범
(慣行犯)
:
어떤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상해, 강도, 공갈, 도박, 방화, 사기, 절도, 폭행, 협박 따위가 있다.
🌏 慣: 버릇 관 行: 다닐 행 犯: 범할 범 -
이행되다
(履行되다)
:
1
채무자의 채무 내용이 실행되다.
2
실제로 행해지다.
🌏 履: 신 이 行: 다닐 행 -
현행법
(現行法)
: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정립되고 효력을 가지는 법률.
🌏 現: 나타날 현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 -
집행자
(執行者)
:
1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는 사람.
2
실제로 시행하는 사람.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者: 놈 자 -
가집행되다
(假執行되다)
: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강제 집행이 되다. 판결 확정의 지연으로 받게 될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인정한다.
🌏 假: 거짓 가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행위 무능력자
(行爲無能力者)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 등이며, 이들의 행위를 대리하고 보충하기 위하여 각각 친권자, 후견인, 보좌인을 둔다.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無: 없을 무 能: 능할 능 力: 힘 력 者: 놈 자 -
행정법
(行政法)
:
1
행정 기관의 조직 및 행정권의 작용에 관한 공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문. 법률학의 한 분야이다. 역사적으로 부여된 행정에 관한 법 규범의 내용, 타당성, 상호 관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그 법 규범에 공통한 법 원리의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法: 법도 법 -
집행문
(執行文)
:
채무 명의의 집행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원의 사무관 또는 공증인이 작성하여 채무 명의의 정본 끝에 덧붙이는 문서.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文: 글월 문 꾸밀 문 -
행사
(行使)
:
1
부려서 씀.
2
행동이나 하는 짓.
3
권리의 내용을 실현함.
🌏 行: 다닐 행 使: 부릴 사 -
집행하다
(執行하다)
:
1
실제로 시행하다.
2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다.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집행 시효
(執行時效)
:
민사 소송에서,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판결이 집행되지 아니하면 판결의 강제 집행을 요구할 권리를 잃게 하는 제도.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
인적 집행
(人的執行)
:
채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 노동력이나 신체까지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 집행.
🌏 人: 사람 인 的: 과녁 적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준상행위
(準商行爲)
:
상행위는 아니나,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위. 민사(民事) 회사의 행위 따위이다.
🌏 準: 법도 준 商: 장사 상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정당 업무 행위
(正當業務行爲)
:
정당한 업무에 의한 행위. 그 행위가 형벌 법규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의사의 의료 행위, 변호사의 변론 행위, 성직자의 종교상의 행위 따위가 있다.
🌏 正: 바를 정 當: 마땅할 당 業: 업 업 務: 힘쓸 무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누진 행형
(累進行刑)
:
형기의 각 단계에서 형을 받은 사람의 개선 정도에 따라 점차 처우를 완화하는 형의 집행.
🌏 累: 묶을 누 進: 나아갈 진 行: 다닐 행 刑: 형벌 형 -
상임 집행 위원
(常任執行委員)
:
일정한 임무를 항상 맡아 집행하는 위원.
🌏 常: 항상 상 任: 맡길 임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
방임 행위
(放任行爲)
:
법이 행위자의 의사에 맡기고 관여하지 않는 행위. 적법(適法)도 위법도 아닌 행위로,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지만 처벌도 받지 않는다.
🌏 放: 놓을 방 任: 맡길 임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채무 이행
(債務履行)
: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는 일.
🌏 債: 빚 채 務: 힘쓸 무 履: 신 이 行: 다닐 행 -
법원 행정
(法院行政)
:
국가가 사법 작용을 행하는 통치권을 운영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행정 작용. 사법 기관의 유지와 감독, 재판의 집행, 직원의 임면(任免), 법원 내부의 사무 분배, 직원의 배치, 집무 시간의 제정 따위이며, 대법원, 법무부, 검찰청이 이를 맡아서 관리한다.
🌏 法: 법도 법 院: 집 원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
강행 규정
(強行規定)
: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 일반적으로 공법에 속하는 규정이 해당되며, 사법에서도 물건의 종류ㆍ내용에 관한 규정 따위가 속한다.
🌏 強: 강할 강 行: 다닐 행 規: 법 규 定: 정할 정 -
발행지
(發行地)
:
1
출판물을 발행한 곳.
2
어음이나 수표 따위가 발행된 곳. 발행지는 기재 항목 가운데 하나로서 실제 존재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그 기재가 없는 때에도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附記)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곳을 발행지로 본다.
🌏 發: 필 발 行: 다닐 행 地: 땅 지 -
보전 집행
(保全執行)
:
가압류와 가처분의 집행 절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
🌏 保: 보전할 보 全: 온전할 전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음행 매개죄
(淫行媒介罪)
: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이나 상습적으로 음행을 하지 아니하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淫: 음란할 음 行: 다닐 행 媒: 중매 매 介: 끼일 개 罪: 허물 죄 -
쌍방 행위
(雙方行爲)
:
당사자들의 뜻이 일치하여 성립하는 법률 행위. 계약과 합동 행위로 구분된다.
🌏 雙: 쌍 쌍 方: 모 방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유책 행위
(有責行爲)
:
법률적 책임이 있는 행위.
🌏 有: 있을 유 責: 꾸짖을 책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목적적 행위론
(目的的行爲論)
:
인간의 행위를 목적 활동으로 파악하는 행위 이론. 인과적 행위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으며 독일의 베버(Weber, H.), 벨첼(Welzel, M.) 등이 제창하였다.
🌏 目: 눈 목 的: 과녁 적 的: 과녁 적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論: 논의할 론 -
집행 판결
(執行判決)
:
민사 소송법에서, 외국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 판단으로써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는 판결.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준물권 행위
(準物權行爲)
: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 채권의 양도, 채무의 면제, 특허권이나 저작권의 양도, 광업권이나 어업권의 양도 따위이다.
🌏 準: 법도 준 物: 만물 물 權: 권세 권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정기 행위
(定期行爲)
:
일정한 날짜나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여야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일.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의한 것으로, 연회를 위한 요리의 주문이나 결혼식에 입을 드레스의 주문 따위가 있다.
🌏 定: 정할 정 期: 기약할 기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실행 세율
(實行稅率)
:
같은 물품에 대하여 복수의 세율이 있을 때 실제로 적용하는 관세율.
🌏 實: 열매 실 行: 다닐 행 稅: 세금 세 率: 율 율 -
가처분의 집행
(假處分의執行)
:
가처분 명령의 집행. 가압류 명령의 집행에 준하며, 가처분 명령의 내용은 가압류와 같이 단일한 것이 아니므로 집행 방법도 내용에 따라 각각 다르다.
🌏 假: 거짓 가 處: 곳 처 分: 나눌 분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시행되다
(施行되다)
:
1
실지로 행해지다.
2
법령이 공포된 뒤에 그 효력이 실제로 발생되다. 법률의 경우, 시행 기일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공포 후 20일이 지나서 시행된다.
3
보시가 행해지다.
🌏 施: 베풀 시 行: 다닐 행 -
기본 행위
(基本行爲)
:
재화(財貨)의 이동 방법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법률 행위.
🌏 基: 터 기 本: 근본 본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품사로 구분한 통계
▹ 글자수로 구분한 통계
💡한자 行 (다닐 행, 항렬 항) 단어들의 글자수별 통계를 살펴보면, 총 13개의 글자수 종류 중에서 4 글자 단어가 가장 많고, 단어수는 1,237개입니다.
- 1 글자 6개 : 행
- 2 글자 544개 : 행연, 현행, 행하, 사행, 행운, 섭행, 행주, 독행, 행교, 조항 3 글자 446개 4 글자 1,237개 5 글자 27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