等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0개
-
등차세
(等差稅)
:
맨 아래 등급부터 맨 위 등급까지 등급의 금액 차가 똑같은 세금.
🌏 等: 같을 등 差: 어그러질 차 稅: 세금 세 -
균등할하다
(均等割하다)
:
1
균등하게 나누어 주다.
2
지방세법에서, 납세 의무자에게 주민세를 균등한 액수로 부과하다.
🌏 均: 고를 균 等: 같을 등 割: 나눌 할 -
평등권
(平等權)
:
1
헌법에서, 각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생활의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기본권.
2
국제법에서, 각 국가가 차별 없이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권리. 국제회의에서의 평등한 참가권, 동수 및 동가치의 투표권 따위를 포함한다.
🌏 平: 평평할 평 等: 같을 등 權: 권세 권 -
고등 검찰청
(高等檢察廳)
:
고등 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한 검찰청.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설치되어 있다.
🌏 高: 높을 고 等: 같을 등 檢: 검사할 검 察: 살필 찰 廳: 관청 청 -
세대 친등제
(世代親等制)
:
촌수를 계산하여 친족 간의 원근을 측정하는 입법주의.
🌏 世: 세대 세 代: 대신할 대 親: 친할 친 等: 같을 등 制: 억제할 제 -
무기 평등의 원칙
(武器平等의原則)
:
소송법에서, 대립 당사자는 그 지위가 평등하고, 대등한 공격ㆍ방어의 수단과 기회를 가진다는 원칙.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의 대등한 지위를 실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묵비권을 보장하거나 변호인 제도 따위를 두고 있다.
🌏 武: 굳셀 무 器: 그릇 기 平: 평평할 평 等: 같을 등 原: 근원 원 則: 법 칙 -
평등 상속
(平等相續)
:
재산을 상속할 때, 상속 대상자 모두가 같은 분량을 상속하는 일.
🌏 平: 평평할 평 等: 같을 등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친등
(親等)
:
친족 관계의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 ‘촌(寸)’과 같은 뜻의 법률 용어로, 부모와 자식은 1친등, 형제간은 2친등으로 한다.
🌏 親: 친할 친 等: 같을 등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銃砲刀劍火藥類等團束法)
: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의 제조ㆍ판매ㆍ소지ㆍ사용 및 그 밖의 취급에 대하여 제정한 법률.
🌏 銃: 총 총 砲: 돌쇠뇌 포 刀: 칼 도 劍: 칼 검 火: 불 화 藥: 약 약 類: 무리 류 무리 유 치우칠 뢰 等: 같을 등 團: 둥글 단 束: 묶을 속 法: 법도 법 -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家族關係의登錄等에關한法律)
: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 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2008년 호적법 폐지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이다.
🌏 家: 집 가 族: 겨레 족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等: 같을 등 關: 빗장 관 法: 법도 법 律: 법 률 -
형사 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
(刑事訴訟費用等에關한法律)
:
형사 소송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費: 쓸 비 用: 쓸 용 等: 같을 등 關: 빗장 관 法: 법도 법 律: 법 률 -
채권자 평등의 원칙
(債權者平等의原則)
: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여럿의 채권자가 있을 때, 그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서 각각 자기 채권액에 따라 평등한 변제를 받으며, 그 지위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는 원칙.
🌏 債: 빚 채 權: 권세 권 者: 놈 자 平: 평평할 평 等: 같을 등 原: 근원 원 則: 법 칙 -
대등 조약
(對等條約)
:
국제법에서, 양쪽의 권리와 의무가 대등하게 맺어진 조약.
🌏 對: 대답할 대 等: 같을 등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로마법식 친등제
(Roma法式親等制)
:
친족 사이의 촌수를 정하는 제도. 직계 친족은 세대수를 계산하여 촌수를 정하고, 방계 친족은 공동 시조로부터 각자에 이르는 세대수를 계산하여 그 합계를 촌수로 정하는 제도로서, 우리 민법도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 法: 법도 법 式: 법 식 親: 친할 친 等: 같을 등 制: 억제할 제 -
자주 감등
(自主減等)
:
자수한 죄인의 형벌을 줄여 가볍게 하는 일.
🌏 自: 스스로 자 主: 주인 주 減: 덜 감 等: 같을 등 -
윤락 행위 등 방지법
(淪落行爲等防止法)
:
예전에, 윤락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의 풍기 정화와 인권의 존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던 법률. 영리를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윤락 행위와 유인 행위, 매개 행위 따위를 금지하였다.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淪: 빠질 윤 落: 떨어질 락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等: 같을 등 防: 막을 방 止: 그칠 지 法: 법도 법 -
기회균등주의
(機會均等主義)
:
1
국적에 의한 차별 대우를 배제하여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외교 정책상의 태도.
2
모든 국민에게 사회의 모든 방면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여 공평을 기하자는 태도. 교육의 기회균등, 경제적 활동의 기회균등 따위를 이른다.
🌏 機: 틀 기 會: 모일 회 均: 고를 균 等: 같을 등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
집단적ㆍ상습적으로 폭력 행위 따위를 저지르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 행위 따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 暴: 나타낼 폭 力: 힘 력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等: 같을 등 處: 곳 처 罰: 벌줄 벌 關: 빗장 관 法: 법도 법 律: 법 률 -
공정 증서 원본 등의 부실 기재죄
(公正證書原本等의不實記載罪)
: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에 사실이 아닌 것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公: 공변될 공 正: 바를 정 證: 증거 증 書: 글 서 原: 근원 원 本: 근본 본 等: 같을 등 不: 아닌가 부 實: 열매 실 記: 기록할 기 載: 실을 재 罪: 허물 죄 -
평등 배당주의
(平等配當主義)
:
강제 집행의 배당 절차에서 압류 채권자 및 집행에 참가한 채권자를 평등히 취급하여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태도. 현행 민사 소송법에서 채택하고 있다.
🌏 平: 평평할 평 等: 같을 등 配: 짝 배 當: 마땅할 당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자수 감등
(自首減等)
:
자수한 죄인의 형벌을 줄여 가볍게 하는 일.
🌏 自: 스스로 자 首: 머리 수 減: 덜 감 等: 같을 등 -
평등 조약
(平等條約)
:
국제법에서, 양쪽의 권리와 의무가 대등하게 맺어진 조약.
🌏 平: 평평할 평 等: 같을 등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내외 국민 평등주의
(內外國民平等主義)
:
자국의 영역 내에서 외국인, 외국 상품에 대하여 자국민, 자국 상품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원칙.
🌏 內: 안 내 外: 바깥 외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平: 평평할 평 等: 같을 등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당사자 대등주의
(當事者對等主義)
:
소송법에서, 대립 당사자는 그 지위가 평등하고, 대등한 공격ㆍ방어의 수단과 기회를 가진다는 원칙.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의 대등한 지위를 실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묵비권을 보장하거나 변호인 제도 따위를 두고 있다.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對: 대답할 대 等: 같을 등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남녀 고용 평등법
(男女雇傭平等法)
:
헌법에 명시한 평등의 이념에 따라 남녀의 평등한 고용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나아가 근로 여성의 복리 증진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1987년 12월에 제정하였다. 2007년 ‘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다.
🌏 男: 사내 남 女: 계집 녀 雇: 품팔 고 傭: 품팔이 용 平: 평평할 평 等: 같을 등 法: 법도 법 -
사인 등 위조 사용죄
(私印等僞造使用罪)
:
다른 사람의 인장, 서명, 기명, 기호 따위를 위조하거나 부정으로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私: 사사로울 사 印: 도장 인 等: 같을 등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使: 부릴 사 用: 쓸 용 罪: 허물 죄 -
고등 법원
(高等法院)
:
1
법원 조직법에 의하여 설치한 하급 법원 가운데 최상위의 법원. 지방 법원의 위이고 대법원의 아래인 중급 법원으로, 지방 법원의 심판에 대한 항소ㆍ항고 사건 따위를 다룬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설치되어 있다.
2
일제 강점기에, 조선 총독부 관하에 둔 최고 재판소.
🌏 高: 높을 고 等: 같을 등 法: 법도 법 院: 집 원 -
고등 법원장
(高等法院長)
:
고등 법원의 우두머리 판사. 고등 법원의 사법 행정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 高: 높을 고 等: 같을 등 法: 법도 법 院: 집 원 長: 길 장 -
균등할
(均等割)
:
1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일. 또는 그렇게 나눈 분량.
2
지방세법에서, 납세 의무자에게 주민세를 균등한 액수로 부과하는 일.
🌏 均: 고를 균 等: 같을 등 割: 나눌 할 -
등친
(等親)
:
친족 관계의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 ‘촌’(寸)과 같은 뜻의 법률 용어로, 부모와 자식은 1친등, 형제간은 2친등으로 한다. (촌: 친족 관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단위.)
🌏 等: 같을 등 親: 친할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