準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75개
準:
법도 준
콧마루 절
총획:13
부수:水
국어사전에서 🌏한자 "準 (법도 준, 콧마루 절)"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75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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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입법적 권능
(準立法的權能)
:
행정 기관이 명령이나 규칙의 제정과 같은 입법 작용을 하는 권능.
🌏 準: 법도 준 立: 설 입 法: 법도 법 的: 과녁 적 權: 권세 권 能: 능할 능 -
준사기
(準詐欺)
:
미성년자의 미숙함이나 남의 심신 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 準: 법도 준 詐: 속일 사 欺: 속일 기 -
준사법 절차
(準司法節次)
:
소송과 유사한 절차. 공개 심리, 구두 변론, 증거 조사 따위의 행정 절차가 있다.
🌏 準: 법도 준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준강간
(準強姦)
:
심신 상실 또는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일.
🌏 準: 법도 준 強: 강할 강 姦: 간사할 간 -
준용
(準用)
:
1
표준으로 삼아 적용함.
2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일.
🌏 準: 법도 준 用: 쓸 용 -
준사무 관리
(準事務管理)
:
타인의 사무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의사 없이, 또는 명백히 그 사람의 의도에 반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일.
🌏 準: 법도 준 事: 일 사 務: 힘쓸 무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
서자 준정
(庶子準正)
:
서자가 그 부모의 혼인에 의하여 적출자가 되는 일.
🌏 庶: 여러 서 子: 아들 자 準: 법도 준 正: 바를 정 -
준상행위
(準商行爲)
:
상행위는 아니나,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위. 민사(民事) 회사의 행위 따위이다.
🌏 準: 법도 준 商: 장사 상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준입법 기관
(準立法機關)
:
명령이나 규칙의 제정과 같은 입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 기관.
🌏 準: 법도 준 立: 설 입 法: 법도 법 機: 틀 기 關: 빗장 관 -
준계약
(準契約)
:
로마법에서, 계약이나 불법 행위는 아니면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일. 사무 관리, 후견(後見), 우연한 공유, 유증(遺贈), 부당 이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準: 법도 준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준사법적 권능
(準司法的權能)
:
본래 사법 기관이 아닌 기관이 행정에서의 분쟁을 심사하거나 재결하기 위하여 가지는 사법적 권능.
🌏 準: 법도 준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的: 과녁 적 權: 권세 권 能: 능할 능 -
책임 준비금
(責任準備金)
: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準: 법도 준 備: 갖출 비 金: 쇠 금 -
준물권 행위
(準物權行爲)
: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 채권의 양도, 채무의 면제, 특허권이나 저작권의 양도, 광업권이나 어업권의 양도 따위이다.
🌏 準: 법도 준 物: 만물 물 權: 권세 권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준정
(準正)
:
부모가 법률상의 혼인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태어난 자식이 그 부모의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는 일.
🌏 準: 법도 준 正: 바를 정 -
준전손
(準全損)
:
해상 보험의 목적물의 손해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원상회복의 가망이 없거나, 원상회복 비용이 그 물건의 가액(價額)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전손으로 간주하는 일.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 準: 법도 준 全: 온전할 전 損: 덜 손 -
재무제표 준칙
(財務諸表準則)
:
기업 회계의 공신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 보고서의 용어나 표준 양식 및 작성 방법을 정하여 놓은 것.
🌏 財: 재물 재 務: 힘쓸 무 諸: 모든 제 表: 겉 표 準: 법도 준 則: 법 칙 -
분배 준비금
(分配準備金)
:
투자 신탁의 위탁 회사가 원금의 보전(補塡), 이익의 보족(補足), 배당의 평준을 위하여 매년 이익에서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금액.
🌏 分: 나눌 분 配: 짝 배 準: 법도 준 備: 갖출 비 金: 쇠 금 -
준혈족
(準血族)
:
자연적인 혈연관계는 없으나 법률에 의하여 혈연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혈족. 양자, 양부모 따위이다.
🌏 準: 법도 준 血: 피 혈 族: 겨레 족 -
준물권
(準物權)
:
민법에 규정된 물권은 아니나, 특별법에 따라 배타적인 이용 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까닭에 물권으로 취급되는 권리. 광업권, 어업권, 임업권 따위가 있다.
🌏 準: 법도 준 物: 만물 물 權: 권세 권 -
준총유
(準總有)
:
법인이 아닌 사단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일.
🌏 準: 법도 준 總: 거느릴 총 有: 있을 유 -
준합유
(準合有)
: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일.
🌏 準: 법도 준 合: 합할 합 有: 있을 유 -
과세 표준
(課稅標準)
:
과세의 기준이 되는 것. 물건의 수량, 가격, 품질. 소득세에서는 소득액, 주세(酒稅)에서는 주류의 용량 따위를 이른다.
🌏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標: 표 표 準: 법도 준 -
준용되다
(準用되다)
:
1
표준으로 삼아져 적용되다.
2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이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적용되다.
🌏 準: 법도 준 用: 쓸 용 -
준공동 소유
(準共同所有)
:
여러 사람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일. 유형으로는 준공유(準共有), 준합유(準合有), 준총유(準總有)가 있다.
🌏 準: 법도 준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所: 바 소 有: 있을 유 -
준강도
(準強盜)
:
도둑이 훔친 물건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항거하거나 잡히지 아니하려고, 또는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려고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일.
🌏 準: 법도 준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
준기소 절차
(準起訴節次)
:
고소나 고발이 있었는데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였을 때에, 고등 법원이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재정 신청에 따라 사건을 관할 지방 법원의 심판에 회부하는 것을 결정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公訴)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
🌏 準: 법도 준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준소비 대차
(準消費貸借)
: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편에게 그 목적물을 소비 대차의 목적으로 바꾸기로 약속하는 계약. 매매 대금을 차금(借金)으로 돌리는 일 따위가 있다.
🌏 準: 법도 준 消: 꺼질 소 費: 쓸 비 貸: 빌릴 대 借: 빌릴 차 -
준현행범
(準現行犯)
:
현행범은 아니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춤으로써 현행범으로 간주되어 체포가 허용되는 범인. 흉기나 장물을 가지고 있거나, 신체나 옷차림에 범행의 흔적이 있거나, 신분을 확인할 때에 도망하는 사람 따위를 이른다.
🌏 準: 법도 준 現: 나타날 현 行: 다닐 행 犯: 범할 범 -
준위임
(準委任)
:
예전에, 법률 행위 이외의 사무 처리를 위탁하던 계약. 현재의 민법에서는 위임에 포함한다.
🌏 準: 법도 준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
준문서
(準文書)
:
문서처럼 의사를 나타낸 것은 아니나, 사실을 명확히 밝혀 줄 증거가 되는 물건. 경계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따위를 이른다.
🌏 準: 법도 준 文: 글월 문 꾸밀 문 書: 글 서 -
준법률 행위
(準法律行爲)
:
행위자의 의사 표시와는 상관없이 법률이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행위.
🌏 準: 법도 준 法: 법도 법 律: 법 률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준강도죄
(準強盜罪)
:
도둑이 훔친 물건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항거하거나 잡히지 아니하려고, 또는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려고 폭행이나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準: 법도 준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罪: 허물 죄 -
준점유
(準占有)
: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지만 권리자의 외관을 갖추어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일. 예를 들어 예금 통장과 인장을 가진 사람은 예금 채권의 준점유 상태인 것 따위이다.
🌏 準: 법도 준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준비 교전국
(準備交戰國)
:
현재 전쟁 중은 아니지만, 전쟁을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나라.
🌏 準: 법도 준 備: 갖출 비 交: 사귈 교 戰: 싸울 전 國: 나라 국 -
자본 준비금
(資本準備金)
:
주식회사나 유한 회사가 법률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준비금. 영업 이외의 자본 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을 적립하여야 한다.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準: 법도 준 備: 갖출 비 金: 쇠 금 -
준범죄
(準犯罪)
:
형법상의 범죄는 아니지만 민사상의 손해 배상 책임이 생기는 행위.
🌏 準: 법도 준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준혼
(準婚)
:
사실상 부부의 관계에 있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할 수 없는 상태.
🌏 準: 법도 준 婚: 혼인할 혼 -
등록세 시가 표준액
(登錄稅時價標準額)
:
등록세의 과세 표준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稅: 세금 세 時: 때 시 價: 값 가 標: 표 표 準: 법도 준 額: 이마 액 -
준조세
(準租稅)
:
조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세와 같은 성질의 공과금이나 기부금.
🌏 準: 법도 준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
준재심
(準再審)
:
민사 소송에서, 재심 규정의 사유에 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재판의 절차. 화해 조서, 파기, 인낙 조서, 결정, 명령의 경우에 대한 재심에 해당한다.
🌏 準: 법도 준 再: 다시 재 審: 살필 심 -
준금치산자
(準禁治産者)
:
‘한정치산자’의 전 용어. (한정 치산자: 정신 장애가 있거나, 낭비가 심하여 가정 법원으로부터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제한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고되며, 후견인이 붙여지고, 중요한 재산에 관한 거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準: 법도 준 禁: 금할 금 治: 다스릴 치 産: 낳을 산 者: 놈 자 -
준비 절차
(準備節次)
:
민사 소송에서, 합의부 사건의 경우에 구두 변론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미리 합의부를 대표하여 소송 행위를 하는 법관 앞에서 쟁점과 증거의 정리를 행하는 절차.
🌏 準: 법도 준 備: 갖출 비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준절도
(準竊盜)
:
예전에, 자기의 소유물이지만 다른 사람의 점유에 속하는 물건이나, 공무소(公務所)의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물건을 훔치는 일.
🌏 準: 법도 준 竊: 훔칠 절 盜: 도둑 도 -
이익 준비금
(利益準備金)
:
법의 규정에 따라 총자본의 반이 될 때까지 결산기마다 순이익의 일부를 적립하는 준비금.
🌏 利: 이로울 이 益: 더할 익 準: 법도 준 備: 갖출 비 金: 쇠 금 -
건전 가정의례 준칙
(健全家庭儀禮準則)
: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정의례 의식 절차의 기준을 정한 규칙. 1999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정의례에서 허례허식을 없애고 그 의식 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
🌏 健: 굳셀 건 全: 온전할 전 家: 집 가 庭: 뜰 정 儀: 거동 의 禮: 예도 례 準: 법도 준 則: 법 칙 -
준항고
(準抗告)
:
1
민사 소송법에서, 수명 법관이나 수탁 판사의 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소송 법원에 신청하는 이의.
2
형사 소송법에서,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이나 검사 및 사법 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 또는 그 직무 집행지의 법원이나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대하여 그 재판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
🌏 準: 법도 준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
준칙주의
(準則主義)
: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 태도.
🌏 準: 법도 준 則: 법 칙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등록 기준지
(登錄基準地)
:
가족 관계 등록부가 있는 지역. 종전 호적이 있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지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새로 정한다.
🌏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基: 터 기 準: 법도 준 地: 땅 지 -
수탁 계약 준칙
(受託契約準則)
:
증권 거래법에서, 증권 거래소의 거래원인 증권 회사와 고객 사이의 매매 거래의 위탁 관계를 규제하는 규칙. 고객인 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 거래소가 자치적으로 정한다.
🌏 受: 받을 수 託: 부탁할 탁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準: 법도 준 則: 법 칙 -
근로 기준권
(勤勞基準權)
:
근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근로 기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基: 터 기 準: 법도 준 權: 권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