準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75개
準:
법도 준
콧마루 절
총획:13
부수:水
국어사전에서 🌏한자 "準 (법도 준, 콧마루 절)"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75개 입니다.
💡통계
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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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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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서면
(準備書面)
: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 準: 법도 준 備: 갖출 비 書: 글 서 面: 낯 면 -
준사기죄
(準詐欺罪)
:
미성년자의 미숙함이나 남의 심신 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準: 법도 준 詐: 속일 사 欺: 속일 기 罪: 허물 죄 -
배출 기준
(排出基準)
:
공장이나 사업소에서 배출하는 매연, 폐수 따위에 함유되어 있는 오염 물질의 최대 허용량 또는 최대 허용 농도. 수질과 대기의 보전을 위한 공해 방지 관련 법률에 의하여 그 기준이 정해진다.
🌏 排: 물리칠 배 出: 날 출 基: 터 기 準: 법도 준 -
근로 기준권
(勤勞基準權)
:
근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근로 기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基: 터 기 準: 법도 준 權: 권세 권 -
준금치산
(準禁治産)
:
‘한정치산’의 전 용어. (한정 치산: 재산의 처분이나 관리가 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상태.)
🌏 準: 법도 준 禁: 금할 금 治: 다스릴 치 産: 낳을 산 -
대학 설치 기준령
(大學設置基準令)
:
예전에, 대학ㆍ사범 대학ㆍ교육 대학의 교원과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시설, 설비에 관하여 규정하던 대통령령.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으로 대체되었다.
🌏 大: 큰 대 學: 배울 학 設: 베풀 설 置: 둘 치 基: 터 기 準: 법도 준 令: 명령할 령 -
준거법
(準據法)
:
국제 사법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국제적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데에 준거가 되는, 자국이나 외국의 법률.
🌏 準: 법도 준 據: 의거할 거 法: 법도 법 -
준점유 강취죄
(準占有強取罪)
: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과정에서, 체포를 당하지 아니하려는 목적이나 죄의 흔적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準: 법도 준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強: 강할 강 取: 취할 취 罪: 허물 죄 -
근로 기준법
(勤勞基準法)
: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놓은 법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基: 터 기 準: 법도 준 法: 법도 법 -
특별 배출 기준
(特別排出基準)
:
특정한 지역에 적용하는 배기의 배출 기준. 공업 시설의 집중으로 대기 오염의 농도가 짙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따위에 적용한다.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排: 물리칠 배 出: 날 출 基: 터 기 準: 법도 준 -
사생자 준정
(私生子準正)
:
사생아가 그 어머니와 혼인한 아버지의 인지(認知)에 의하여 친생자의 신분을 얻는 일.
🌏 私: 사사로울 사 生: 날 생 子: 아들 자 準: 법도 준 正: 바를 정 -
준강간죄
(準強姦罪)
:
심신 상실 또는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準: 법도 준 強: 강할 강 姦: 간사할 간 罪: 허물 죄 -
준국제 사법
(準國際私法)
:
한 나라 안에서 여러 지역의 사법(私法)이 서로 다를 때에, 그 사법들 사이의 저촉을 해결하는 법률. 그 성질이 국제 사법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국제 사법의 원칙을 준용한다.
🌏 準: 법도 준 國: 나라 국 際: 가 제 私: 사사로울 사 法: 법도 법 -
준직무 범죄
(準職務犯罪)
: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의하여 구성되는 형법상의 범죄.
🌏 準: 법도 준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준기소 명령
(準起訴命令)
:
고등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재정 신청에 따라, 그 사건의 심의를 관할 지방 법원에 회부하도록 결정하여 내리는 명령.
🌏 準: 법도 준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준기소
(準起訴)
:
고소나 고발이 있었는데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였을 때에, 고등 법원이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재정 신청에 따라 사건을 관할 지방 법원의 심판에 회부하는 것을 결정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公訴)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
🌏 準: 법도 준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표준 세율
(標準稅率)
:
지방 자치 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때에 적용하는 세율.
🌏 標: 표 표 準: 법도 준 稅: 세금 세 率: 율 율 -
포괄 준거법
(包括準據法)
:
일정한 범위의 사항에 대하여 모두 적용되는 준거법.
🌏 包: 쌀 포 括: 묶을 괄 準: 법도 준 據: 의거할 거 法: 법도 법 -
준별제권자
(準別除權者)
:
파산 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지는 채권자. 자신의 권리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서만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準: 법도 준 別: 다를 별 除: 덜 제 權: 권세 권 者: 놈 자 -
국가 표준 제도
(國家標準制度)
:
국가가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하여 용어, 규격, 검사 방법 따위의 표준이 되는 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통일을 꾀하는 제도.
🌏 國: 나라 국 家: 집 가 標: 표 표 準: 법도 준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준공유
(準共有)
:
민법상의 물권과 주식, 광업권, 저작권, 특허권 따위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일. 준공동 소유의 한 유형이다.
🌏 準: 법도 준 共: 함께 공 有: 있을 유 -
준사법 기관
(準司法機關)
:
행정 분쟁에 대한 판정, 쟁의 조정 따위의 사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 기관. 행정 위원회 따위가 있다.
🌏 準: 법도 준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機: 틀 기 關: 빗장 관 -
준용하다
(準用하다)
:
1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적용하다.
2
표준으로 삼아 적용하다.
🌏 準: 법도 준 用: 쓸 용 -
병역 준비역
(兵役準備役)
:
병역법에서, 병역 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 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또는 그런 병역.
🌏 兵: 군사 병 役: 부릴 역 準: 법도 준 備: 갖출 비 役: 부릴 역 -
산업 표준화법
(産業標準化法)
:
합리적인 산업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광공업 제품 및 산업 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생산 능률의 향상을 꾀하며, 거래의 단순화와 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
🌏 産: 낳을 산 業: 업 업 標: 표 표 準: 법도 준 化: 될 화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