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42개
-
대권
(大權)
: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 국가의 원수가 국토와 국민을 통치하는 헌법상의 권한.
🌏 大: 큰 대 權: 권세 권 -
대법관 회의
(大法官會議)
:
대법관으로 구성된 합의 기관.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판사의 임명에 관한 동의, 대법원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따위를 의결한다.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官: 벼슬 관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
대법원 판사
(大法院判事)
:
‘대법관’의 전 용어. (대법관: 대법원의 구성원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院: 집 원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대한민국 헌법
(大韓民國憲法)
:
대한민국의 정치 조직 및 통치 작용, 국민의 권리나 의무 따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전(法典). 다른 나라의 헌법과 같이 경성 헌법(硬性憲法)이며,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0장 130개 조로 되어 있고, 1952년 1차 개헌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9회에 걸쳐 개헌이 이루어졌다.
🌏 大: 큰 대 韓: 나라 한 民: 백성 민 國: 나라 국 憲: 법 헌 法: 법도 법 -
대마 관리법
(大麻管理法)
:
예전에, 대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유출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1976년에 제정했던 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폐지되었다.
🌏 大: 큰 대 麻: 삼 마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法: 법도 법 -
대사전
(大赦典)
:
나라에서 베푸는 대사(大赦)의 특전.
🌏 大: 큰 대 赦: 용서할 사 典: 법 전 -
대륙
(大戮)
:
수형자의 목숨을 끊음. 또는 그 형벌. 교수ㆍ참수ㆍ총살ㆍ화형 따위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교수형으로 집행한다.
🌏 大: 큰 대 戮: 죽일 륙 -
대통령 긴급 조치
(大統領緊急措置)
:
유신 헌법에서,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재정적ㆍ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서 내리던 특별한 조치. 국민의 자유나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부, 국회, 법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緊: 팽팽할 긴 急: 급할 급 措: 둘 조 置: 둘 치 -
임시 대리 대사
(臨時代理大使)
: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가 사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임시로 그를 대신하는 외교관.
🌏 臨: 임할 임 時: 때 시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大: 큰 대 使: 부릴 사 -
대륙법
(大陸法)
: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달한 유럽 대륙의 법. 로마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성문법(成文法)을 중심으로 한다. 영미법과 더불어 주요 법계를 이룬다.
🌏 大: 큰 대 陸: 뭍 륙 法: 법도 법 -
대법원 판사 회의
(大法院判事會議)
:
‘대법관회의’의 전 용어. (대법관 회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합의 기관.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판사의 임명에 관한 동의, 대법원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따위를 의결한다.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院: 집 원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
대통령
(大統領)
: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 행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경우와 형식적인 권한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자에 속한다.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
대리 대사
(代理大使)
:
특명 전권 대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대신 처리하는 외교관. 정식 명칭은 ‘임시대리대사’이다. (임시 대리 대사: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가 사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임시로 그를 대신하는 외교관.)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大: 큰 대 使: 부릴 사 -
대통령 선거법
(大統領選擧法)
:
예전에,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하게 선거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選: 가릴 선 擧: 들 거 法: 법도 법 -
대통령 거부권
(大統領拒否權)
:
대통령이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내각 책임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拒: 막을 거 否: 아닐 부 權: 권세 권 -
대륙붕 조약
(大陸棚條約)
:
1958년에 국제 연합의 국제 해양법 전권 대표 회의에서 채택한 대륙붕에 관한 조약. 대륙붕의 정의, 대륙붕에 대한 국가의 권한, 대륙붕의 경계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 大: 큰 대 陸: 뭍 륙 棚: 시렁 붕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대한민국 재외 공관
(大韓民國在外公館)
: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업무를 외국에서 담당하는, 외교부 장관 소속의 행정 관청.
🌏 大: 큰 대 韓: 나라 한 民: 백성 민 國: 나라 국 在: 있을 재 外: 바깥 외 公: 공변될 공 館: 객사 관 -
대사
(大赦)
:
1
고해 성사를 통하여 죄가 사면된 후에 남아 있는 벌을 교황이나 주교가 면제하여 줌. 또는 그런 일. 전대사와 한대사가 있다.
2
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모든 죄인에 대하여 형을 사면하는 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할 수 있다.
🌏 大: 큰 대 赦: 용서할 사 -
대사령
(大赦令)
:
일반 사면을 베푸는 국가 원수의 명령.
🌏 大: 큰 대 赦: 용서할 사 令: 명령할 령 -
대검
(大檢)
:
대법원에 대응하는 검찰 관청. 지방 검찰청과 고등 검찰청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 大: 큰 대 檢: 검사할 검 -
대법정
(大法廷)
:
대법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의 재판 기관.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할 때, 대법원에서 종전에 판시(判示)한 판례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때, 소법정(小法廷)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음을 인정할 때에 이들을 심판한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廷: 조정 정 -
대배심
(大陪審)
:
배심 제도에서, 정식 기소(起訴)를 위하여 하는 배심. 코먼 로(common law)에서는 12인 이상 23인 이하의 배심원으로 구성되며, 12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기소가 결정된다.
🌏 大: 큰 대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
과대 최고
(過大催告)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본래의 채무 내용보다 지나치게 큰 내용을 청구하는 일.
🌏 過: 지날 과 大: 큰 대 催: 재촉할 최 告: 아뢸 고 -
대법관
(大法官)
:
대법원의 구성원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官: 벼슬 관 -
대법원장
(大法院長)
:
대법원의 최고 직위. 또는 그 직위를 맡은 사람.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院: 집 원 長: 길 장 -
보빙 대사
(報聘大使)
:
답례로 외국을 방문하는 대사.
🌏 報: 갚을 보 聘: 부를 빙 大: 큰 대 使: 부릴 사 -
무궁화 대훈장
(無窮花大勳章)
: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주는 훈장. 그 밖에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의 원수(元首) 및 그 배우자,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 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줄 수 있다.
🌏 無: 없을 무 窮: 다할 궁 花: 꽃 화 大: 큰 대 勳: 공로 훈 章: 글월 장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大韓法律救助公團)
:
1972년 대한 법률 구조 협회로 출발하여 1987년 법률 구조법 시행에 따라 대한 법률 구조 공단으로 개편되었다. 권리를 침해당하고도 절차를 모르거나 돈이 없어서 소송을 포기하는 사람을 위하여 설립된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이다. 과세 소득이 없는 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족, 노약자, 연소자, 장애인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 大: 큰 대 韓: 나라 한 法: 법도 법 律: 법 률 救: 구원할 구 助: 도울 조 公: 공변될 공 團: 둥글 단 -
대통령 권한 대행
(大統領權限代行)
: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하는 사람. 대통령의 자리가 비거나,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국무총리 또는 법률에 정한 국무 위원의 순으로 대행한다.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權: 권세 권 限: 한계 한 代: 대신할 대 行: 다닐 행 -
대사관
(大使館)
:
대사가 주재국에서 공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그런 청사(廳舍). 일반적으로 주재국의 수도에 설치하며, 국제법에 따라 본국 영지(領地)와 동일하게 간주되며 불가침권을 가진다.
🌏 大: 큰 대 使: 부릴 사 館: 객사 관 -
대한 약전
(大韓藥典)
:
약사법(藥師法)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법, 성상(性狀), 성능 및 저장 방법에 대하여 중앙 약사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포한 약전(藥典).
🌏 大: 큰 대 韓: 나라 한 藥: 약 약 典: 법 전 -
대사하다
(大赦하다)
:
1
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모든 죄인에 대하여 형을 사면하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할 수 있다.
2
고해 성사를 통하여 죄가 사면된 후에 남아 있는 벌을 교황이나 주교가 면제하여 주다. 전대사하는 일과 한대사하는 일이 있다.
🌏 大: 큰 대 赦: 용서할 사 -
대학 설치 기준령
(大學設置基準令)
:
예전에, 대학ㆍ사범 대학ㆍ교육 대학의 교원과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시설, 설비에 관하여 규정하던 대통령령.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으로 대체되었다.
🌏 大: 큰 대 學: 배울 학 設: 베풀 설 置: 둘 치 基: 터 기 準: 법도 준 令: 명령할 령 -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
(大韓赤十字社組織法)
:
적십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한 적십자사의 설립, 기관, 감독 따위를 규정한 법률.
🌏 大: 큰 대 韓: 나라 한 赤: 붉을 적 十: 열 십 字: 글자 자 社: 모일 사 組: 짤 조 織: 짤 직 法: 법도 법 -
대통령령
(大統領令)
: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 명령과,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내리는 위임 명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내리는 집행 명령 따위가 있다.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令: 명령할 령 -
대법원 법관 회의
(大法院法官會議)
:
대법관으로 구성된 합의 기관.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판사의 임명에 관한 동의, 대법원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따위를 의결한다.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院: 집 원 法: 법도 법 官: 벼슬 관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
확대 해석
(擴大解釋)
:
논리 해석의 하나. 법규의 문자를 그 취지에 비추어 통상의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일이다.
🌏 擴: 넓힐 확 大: 큰 대 解: 풀 해 釋: 풀 석 -
통상 확대법
(通商擴大法)
:
1962년에 미국이 수출 시장 확대와 자유세계의 무역 확대를 위하여 제정한 법률. 이 법에 의하여 대통령은 5년간에 관세율을 50% 인하할 권한과 특정 상품의 관세를 철폐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 通: 통할 통 商: 장사 상 擴: 넓힐 확 大: 큰 대 法: 법도 법 -
대법
(大法)
: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 상고 사건, 항고 법원이나 고등 법원 및 항소 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 따위를 종심(終審)으로 재판한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
대법원
(大法院)
: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 상고 사건, 항고 법원이나 고등 법원 및 항소 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 따위를 종심(終審)으로 재판한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院: 집 원 -
노동 삼대권
(勞動三大權)
:
헌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세 가지 기본 권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이른다.
🌏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三: 석 삼 大: 큰 대 權: 권세 권 -
대검찰청
(大檢察廳)
:
대법원에 대응하는 검찰 관청. 지방 검찰청과 고등 검찰청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 大: 큰 대 檢: 검사할 검 察: 살필 찰 廳: 관청 청
▹ 품사로 구분한 통계
▹ 글자수로 구분한 통계
💡한자 大 (큰 대) 단어들의 글자수별 통계를 살펴보면, 총 15개의 글자수 종류 중에서 4 글자 단어가 가장 많고, 단어수는 1,361개입니다.
- 1 글자 4개 : 대
- 2 글자 764개 : 대풍, 대고, 대변, 대주, 대한, 대하, 대맥, 대모, 일대, 대선 3 글자 1,066개 4 글자 1,361개 5 글자 41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