價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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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역가
(結役價)
:
조선 후기에, 결역을 마련하고자 백성들에게서 현물로 거두어들이던 지방세. 부가세의 하나로 땔나무, 숯, 꿩, 닭, 말꼴 따위를 거두었다.
🌏 結: 맺을 결 役: 부릴 역 價: 값 가 -
별무가
(別貿價)
:
조선 후기에 지급하던 별무에 대한 공물의 값. 호조에서 지급하였다.
🌏 別: 다를 별 貿: 바꿀 무 價: 값 가 -
역가미
(役價米)
:
백성이 역가(役價)로 경저리나 영저리에게 바치던 쌀.
🌏 役: 부릴 역 價: 값 가 米: 쌀 미 -
이가
(二價)
:
조선 후기에, 세곡(稅穀)을 배에서 부릴 때와 창고에 부릴 때에 고용하는 일꾼에게 품삯을 주기 위하여, 세곡 상납 때 각 군(郡)에 물리던 부가세.
🌏 二: 두 이 價: 값 가 -
부석가
(負石價)
:
조선 시대에, 세곡(稅穀)을 조선(漕船)에 실을 때에 고용한 일꾼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징수하던 부가세.
🌏 負: 짐질 부 石: 돌 석 價: 값 가 -
목가
(木價)
:
조선 시대에, 대동미 대신으로 바치던 무명.
🌏 木: 나무 목 價: 값 가 -
가절전문
(價折錢文)
:
값으로 책정해 놓은 액수를 이르던 말.
🌏 價: 값 가 折: 꺾을 절 錢: 돈 전 文: 글월 문 꾸밀 문 -
번가
(番價)
:
번(番)을 서는 대신에 바치던 돈.
🌏 番: 차례 번 價: 값 가 -
구가전
(驅價錢)
:
구가로 받던 돈.
🌏 驅: 몰 구 價: 값 가 錢: 돈 전 -
가격 혁명
(價格革命)
:
15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유럽 여러 나라에서 물가가 급격히 오르던 현상. 신대륙으로부터 금과 은이 대량으로 유럽에 들어옴으로써 실질 임금의 하락, 생산 이윤 및 상업 이윤의 증가를 초래하였는데, 이는 근대 자본주의 발달의 한 원인이 되었다.
🌏 價: 값 가 格: 격식 격 革: 가죽 혁 命: 목숨 명 -
구가목
(驅價木)
:
구가로 받던 무명.
🌏 驅: 몰 구 價: 값 가 木: 나무 목 -
선마가
(船馬價)
:
조선 시대에, 세곡(稅穀)의 운반비 명목으로 거두던 부가세.
🌏 船: 배 선 馬: 말 마 價: 값 가 -
고가대립
(雇價代立)
:
조선 시대에, 남에게 고용되어 값을 받고 대신 군역을 서던 일.
🌏 雇: 품팔 고 價: 값 가 代: 대신할 대 立: 설 립 -
선가
(船價)
:
1
배에 타거나 짐을 싣는 데 내는 돈.
2
조선 시대에, 세곡(稅穀)을 선박으로 운반할 때 내던 부가세.
🌏 船: 배 선 價: 값 가 -
구가
(驅價)
:
벼슬아치에게 녹봉 이외에 사사로 부리는 하인의 급료로 더 주던 돈이나 물건.
🌏 驅: 몰 구 價: 값 가 -
공석가
(空石價)
:
조선 시대에, 세곡(稅穀)을 담는 가마닛값으로 거두어들이던 부가세.
🌏 空: 빌 공 石: 돌 석 價: 값 가 -
호조 작지가
(戶曹作紙價)
:
조선 시대에, 조세를 거둘 때 호조에서 문서 작성에 드는 종잇값의 명목으로 받던 수수료.
🌏 戶: 지게 호 曹: 무리 조 作: 지을 작 紙: 종이 지 價: 값 가 -
납가도장
(納價導掌)
:
조선 시대에, 궁방에 일정한 금품을 납부하여 궁방전을 관리하고 세미(稅米)를 거두는 일을 맡아보던 도장. 궁방 소속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그 수익을 독차지했다.
🌏 納: 들일 납 價: 값 가 導: 이끌 도 掌: 손바닥 장 -
차사원 지공가
(差使員支供價)
:
조선 시대에, 세곡 운송을 맡아보는 벼슬아치의 식량으로 쓰려고 거두던 부가세.
🌏 差: 어그러질 차 使: 부릴 사 員: 관원 원 支: 지탱할 지 供: 이바지할 공 價: 값 가 -
원공가
(元貢價)
:
조선 후기에, 원공에 대하여 선혜청에서 치러 주던 값.
🌏 元: 으뜸 원 貢: 바칠 공 價: 값 가 -
결가
(結價)
:
조선 시대에, 토지의 한 결에 대하여 매기던 조세의 액수.
🌏 結: 맺을 결 價: 값 가 -
가포
(價布)
:
조선 시대에, 역(役)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그 대신으로 군포에 준하여 바치던 베.
🌏 價: 값 가 布: 베 포 -
창역가
(倉役價)
:
조선 말기에, 세미(稅米)를 창고에 넣는 삯으로, 원세에 덧붙여 받던 세(稅). 구실아치들이 부당하게 덧붙여 받았다.
🌏 倉: 곳집 창 役: 부릴 역 價: 값 가 -
인정가
(人情價)
:
아전들이 조세를 거두면서 부당하게 덧붙여 받아 내던 쌀.
🌏 人: 사람 인 情: 뜻 정 價: 값 가 -
공가미
(貢價米)
:
공계로 하여금 공물을 각 관아에 납부하게 하고 그 값만큼을 대동미로 지급하던 일. 대동법 실시 이후에 지정된 값으로 미리 지급하였다.
🌏 貢: 바칠 공 價: 값 가 米: 쌀 미 -
선가 제류미
(船價除留米)
:
조선 시대에, 공미(貢米)를 실어 나르는 뱃삯으로 공미에서 덜어 내어 해당 고을에 남겨 두던 쌀.
🌏 船: 배 선 價: 값 가 除: 덜 제 留: 머무를 류 米: 쌀 미 -
공인역가
(貢人役價)
:
조선 후기에, 공인의 품삯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덧붙여 부과하던 세.
🌏 貢: 바칠 공 人: 사람 인 役: 부릴 역 價: 값 가 -
작지역가
(作紙役價)
:
작지(作紙)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역군(役軍)에 대한 수수료.
🌏 作: 지을 작 紙: 종이 지 役: 부릴 역 價: 값 가 -
월과화약가미
(月課火藥價米)
:
조선 말기에, 대동법 실시에 따라 각 읍(邑)에 월 단위로 부과한 화약값으로 바치던 쌀.
🌏 月: 달 월 課: 시험할 과 火: 불 화 藥: 약 약 價: 값 가 米: 쌀 미 -
초가
(草價)
:
1
조선 시대에, 나라에서 경기의 공전과 사전에 대하여 전세(田稅) 이외에 풀과 볏짚으로 받던 세목(稅目).
2
공무로 여행하는 벼슬아치에게 마패와 함께 주던 여비. 사용하는 말 수에 따라 액수를 규정하였다.
🌏 草: 풀 초 價: 값 가 -
역가
(役價)
:
1
경저리와 영저리에게 주던 보수.
2
일한 품삯.
🌏 役: 부릴 역 價: 값 가 -
역가도장
(役價導掌)
:
버려진 궁방 땅을 비용을 대어 일구어서 경작하게 하고, 거기서 나온 도조를 궁방에 바치는 일을 맡아 하던 도장.
🌏 役: 부릴 역 價: 값 가 導: 이끌 도 掌: 손바닥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