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 🌾끝 단어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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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유권
(採油權)
:
유전(油田)의 어떤 광구(鑛區)에서 석유를 채굴할 권리.
🌏 採: 캘 채 油: 기름 유 權: 권세 권 -
공소유권
(公所有權)
:
공법(公法)에서, 국가나 공공 단체에 의하여 공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에 대한 지배권.
🌏 公: 공변될 공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유권
(柔拳)
:
태권도나 택견에서, 주먹 쥔 손의 새끼손가락 아래의 살이 도톰한 부분.
🌏 柔: 부드러울 유 拳: 주먹 권 -
호유권
(互有權)
:
경계선 위에 있는 경계표ㆍ담ㆍ도랑 따위에 대하여 서로 이웃한 사람이 함께 가지는 공유권. 공유자의 분할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互: 서로 호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사유권
(私有權)
:
개인이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 私: 사사로울 사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점유권
(占有權)
:
물건을 소지한 점유자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국가 소유권
(國家所有權)
:
국유의 재산을 국가의 의사에 따라 점유ㆍ이용ㆍ처분할 수 있는 권리.
🌏 國: 나라 국 家: 집 가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상급 소유권
(上級所有權)
:
분할 소유권의 하나. 토지의 지대 소유권과 경작 및 이용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을 때에, 지대(地代) 따위를 징수하는 영주(領主)나 지주(地主)의 권리를 이른다.
🌏 上: 위 상 級: 등급 급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하급 소유권
(下級所有權)
:
분할 소유권의 하나.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지대나 소작료를 징수하는 권리와 경작권이나 이용권이 분리되어 있을 때에 후자를 이르는 말이다.
🌏 下: 아래 하 級: 등급 급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유권
(誘勸)
:
어떤 일 따위를 하도록 권함.
🌏 誘: 꾈 유 勸: 권할 권 -
정신적 자유권
(精神的自由權)
:
정신 활동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의 하나로, 사상 및 양심의 자유, 종교ㆍ표현ㆍ학문의 자유 따위가 있다.
🌏 精: 찧을 정 神: 귀신 신 的: 과녁 적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權: 권세 권 -
소유권
(所有權)
:
물건을 전면적ㆍ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물건이 가지는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의 전부를 지배할 수 있는 완전 물권이다.
🌏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묘유권
(卯酉圈)
:
천구(天球)상에서 천정과 동ㆍ서점을 잇는 큰 원. 자오선과는 천정에서 직각으로 만난다.
🌏 卯: 토끼 묘 酉: 닭 유 圈: 우리 권 -
공동 소유권
(共同所有權)
: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는 소유권.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허유권
(虛有權)
:
지상권, 지역권 따위가 설정되어 내용이 공허하게 된 소유권.
🌏 虛: 빌 허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구분 소유권
(區分所有權)
:
아파트와 같이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는 건물의 각 부분에 대한 소유권.
🌏 區: 구역 구 分: 나눌 분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공유권
(公有權)
:
공법에서, 유체물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국가의 절대권. 하천에 대한 지배권 따위이다.
🌏 公: 공변될 공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유권
(有權)
:
권리가 있음.
🌏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합유권
(合有權)
:
합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합유한 사람 개개인이 가지는 권리.
🌏 合: 합할 합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유권
(遺券)
:
후세에 남겨 놓은 문권.
🌏 遺: 남길 유 券: 문서 권 -
계층 소유권
(階層所有權)
:
고층 건물에서 각각의 층을 나누어 독립된 대상으로 인정하는 소유권. 게르만법에서 처음 인정한 후 오늘날 구분 소유의 특수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 階: 섬돌 계 層: 층 층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토지 소유권
(土地所有權)
:
토지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민법에서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권리가 지면의 위아래에 다 미치도록 규정하였으나, 광업법의 제한으로 땅속 광물에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 土: 흙 토 地: 땅 지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공업 소유권
(工業所有權)
:
공법에서, 의장(意匠)ㆍ발명 따위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의 네 가지가 있다.
🌏 工: 장인 공 業: 업 업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자유권
(自由權)
:
국가 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는 권리. 신앙ㆍ학문ㆍ언론ㆍ집회ㆍ결사ㆍ직업 선택ㆍ주거 이전의 자유 따위가 있다. 헌법이나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여서는 제한받을 수 있다.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權: 권세 권 -
최고 소유권
(最高所有權)
:
가장 높은 소유권. 영토권을 이른다.
🌏 最: 가장 최 高: 높을 고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분할 소유권
(分割所有權)
:
본래 하나이어야 할 소유권이 질적으로 나뉘어 있는 것. 어떤 토지에 대해 지대나 소작료를 징수하는 권리와 경작ㆍ이용하는 권리가 나뉘어서 병존하는 것 따위이다. 중세 독일에서 전형적으로 발달한 토지 소유권의 형태이다.
🌏 分: 나눌 분 割: 나눌 할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자유 소유권
(自由所有權)
:
목적물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收益), 처분할 수 있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 이 자유로운 특성으로 인하여 자본으로서의 작용을 영위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근대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건물 구분 소유권
(建物區分所有權)
:
건물의 한 동(棟)을 부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 한 동의 건물은 한 개의 물건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몇 사람이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소유할 수도 있다.
🌏 建: 세울 건 物: 만물 물 區: 구역 구 分: 나눌 분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선박 소유권
(船舶所有權)
:
선박을 전면적ㆍ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경제적 자유권
(經濟的自由權)
: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재산권의 불가침, 직업 선택의 자유 따위이며,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的: 과녁 적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權: 권세 권 -
자본주의 소유권
(資本主義所有權)
:
목적물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收益), 처분할 수 있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 이 자유로운 특성으로 인하여 자본으로서의 작용을 영위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근대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영유권
(領有權)
:
일정한 영토에 대한 해당 국가의 관할권.
🌏 領: 거느릴 영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완전 소유권
(完全所有權)
:
객체인 물건을 남의 간섭이나 제한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完: 완전할 완 全: 온전할 전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