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끝 단어 28개
-
매상고
(賣上高)
:
상품 따위를 판 금액. 또는 그 돈의 총액.
🌏 賣: 팔 매 上: 위 상 高: 높을 고 -
누상고
(樓上庫)
:
다락 위에 만든 곳간.
🌏 樓: 다락 누 上: 위 상 庫: 곳집 고 -
특별 상고
(特別上告)
:
예전에, 민사 소송법에서 고등 법원이 상고심(上告審)으로서 선고한 종국 판결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에 허용하던 대법원에 대한 상소. 헌법이나 판례에 위반된 경우에 허용하였다.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上: 위 상 告: 아뢸 고 -
상고
(喪故)
:
사람이 죽은 사고.
🌏 喪: 죽을 상 故: 옛 고 -
상고
(上考)
:
관직을 담당하는 사람의 근무 성적이 뛰어남.
🌏 上: 위 상 考: 상고할 고 -
상고
(相考)
:
서로 견주어 고찰함.
🌏 相: 서로 상 考: 상고할 고 -
상고
(相顧)
:
서로 돌아봄.
🌏 相: 서로 상 顧: 돌아볼 고 -
상고
(傷枯)
:
몸을 다쳐 야윔.
🌏 傷: 상처 상 枯: 마를 고 -
불복상고
(不服上告)
:
제이심 판결에 대한 상소(上訴). 원심(原審)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의 재심사를 상급 법원에 신청하는 일이다.
🌏 不: 아닐 불 服: 입을 복 上: 위 상 告: 아뢸 고 -
환난상고
(患難相顧)
:
향약의 네 가지 덕목 가운데 하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도와야 함을 이른다.
🌏 患: 근심 환 難: 어려울 난 相: 서로 상 顧: 돌아볼 고 -
조선 보부상고
(朝鮮褓負商考)
:
유자후가 보부상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을 모아 엮은 책. 보부상의 의의, 복장과 지품(持品), 인사법 따위의 30편이 실렸다. 1948년에 간행되었다.
🌏 朝: 아침 조 鮮: 고울 선 褓: 포대기 보 負: 짐질 부 商: 장사 상 考: 상고할 고 -
상고
(上告)
:
1
윗사람에게 알림.
2
제이심 판결에 대한 상소(上訴). 원심(原審)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의 재심사를 상급 법원에 신청하는 일이다.
🌏 上: 위 상 告: 아뢸 고 -
국조역상고
(國朝曆象考)
:
조선 시대에, 임금의 명으로 역관(曆官)인 성주덕(成周悳), 김영(金泳) 등이 엮은 역서(曆書). 역법(曆法)의 연혁ㆍ제도, 북극의 고도(高度), 동서의 편도(偏度), 경루(更漏)의 다섯 개 분야로 되어 있다. 정조 19년(1795)에 간행되었다. 4권 2책의 활자본.
🌏 國: 나라 국 朝: 아침 조 曆: 책력 역 象: 코끼리 상 상아 상 상징 상 형상 상 징조 상 용모 상 상상 상 법제 상 역법 상 본받을 상 考: 상고할 고 -
동상고
(凍傷膏)
:
심한 추위로 얼어서 상한 피부를 치료하기 위하여 바르는 연고. 캠퍼와 페놀을 주성분으로 하여 만든다.
🌏 凍: 얼 동 傷: 상처 상 膏: 기름 고 -
부대 상고
(附帶上告)
:
민사 소송법에서, 피고인이 제일심이나 제이심의 판결 가운데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의 변경을 요구하는 신청. 방식이나 요건, 절차에 대해서는 부대 항소의 규정이 준용된다.
🌏 附: 붙을 부 帶: 띠 대 上: 위 상 告: 아뢸 고 -
면면상고
(面面相顧)
:
아무 말도 없이 서로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봄.
🌏 面: 낯 면 面: 낯 면 相: 서로 상 顧: 돌아볼 고 -
상고
(常雇)
:
주로 농가에 고용되어 그 집의 농사일과 잡일을 해 주고 대가를 받는 사내.
🌏 常: 항상 상 雇: 품팔 고 -
상고
(相鼓)
:
양 끝을 문질러 소리를 내어 춤추는 사람의 걸음걸이에 맞추던 아악기의 하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 相: 서로 상 鼓: 북 고 -
지상고
(地上高)
:
땅 위의 높이.
🌏 地: 땅 지 上: 위 상 高: 높을 고 -
상고
(詳考)
: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함.
🌏 詳: 자세할 상 考: 상고할 고 -
상고
(商高)
:
‘상업고등학교’를 줄여 이르는 말. (상업 고등학교: 상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실업 고등학교.)
🌏 商: 장사 상 高: 높을 고 -
대부상고
(大府上庫)
:
고려 시대에, 대부시에 속하여 돗자리ㆍ종이ㆍ유지(油紙) 따위를 보관하던 창고. 충렬왕 34년(1308)에 장흥고로 이름을 고쳤다.
🌏 大: 큰 대 府: 마을 부 上: 위 상 庫: 곳집 고 -
상고
(商賈)
:
장사하는 사람.
🌏 商: 장사 상 賈: 살 고 -
비약 상고
(飛躍上告)
:
1
형사 소송법에서,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직접 상고하게 하는 일. 법령ㆍ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제2심을 생략한 제도라 할 수 있다.
2
민사 소송법에서, 항소심을 생략하고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직접 상고하는 일. 이것의 합의는 상고할 것을 유보하고 항소를 생략하기로 한다는 점에서 상고의 여지가 없는 불항소의 합의와 구별된다.
🌏 飛: 날 비 躍: 뛸 약 上: 위 상 告: 아뢸 고 -
상고
(上古)
:
1
역사의 시대 구분의 하나로, 문헌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한에서 가장 오래된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때부터 삼한 시대까지의 시기를 이른다.
2
아주 오랜 옛날.
🌏 上: 위 상 古: 옛 고 -
비상 상고
(非常上告)
:
형사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심판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인정되는 비상 구제 절차.
🌏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上: 위 상 告: 아뢸 고 -
상고
(尙古)
:
옛날의 문물이나 사상, 제도 따위를 귀하게 여김.
🌏 尙: 오히려 상 古: 옛 고 -
예상고
(豫想高)
:
1
수입이나 수확을 하기 전에 미리 어림하여 본 수량.
2
미리 어림짐작으로 따져 본 돈의 액수.
🌏 豫: 미리 예 想: 생각 상 高: 높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