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 🌾끝 단어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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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회 문기
(和會文記)
:
화회에 의하여 작성된 재산 분배에 관한 문서.
🌏 和: 화목할 화 會: 모일 회 文: 글월 문 꾸밀 문 記: 기록할 기 -
방문기
(訪問記)
:
어떤 사람이나 장소를 찾아가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쓴 글.
🌏 訪: 찾을 방 問: 물을 문 記: 기록할 기 -
전당 문기
(典當文記)
:
전당(典當)을 증명하던 문서.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었다.
🌏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文: 글월 문 꾸밀 문 記: 기록할 기 -
환퇴 문기
(還退文記)
:
예전에, 부동산을 판 사람이 나중에 다시 그것을 사들일 권리를 갖는다는 조건으로 쓰던 매매 계약의 문기(文記).
🌏 還: 돌아올 환 退: 물러날 퇴 文: 글월 문 꾸밀 문 記: 기록할 기 -
별급 문기
(別給文記)
:
조선 시대에, 재산을 증여할 때 사용하던 문서 양식. 특별한 사유로 재산을 줄 때 작성하며, 문기의 작성 연월일, 별급 대상자의 성명, 별급의 사유, 별급 재산의 표시, 당부의 말, 재주(財主)ㆍ증인(證人)ㆍ필집(筆執)의 성명과 수결(手決) 따위를 기록하였다.
🌏 別: 다를 별 給: 줄 급 文: 글월 문 꾸밀 문 記: 기록할 기 -
문기
(門旗)
:
1
조선 시대에, 진문(陣門) 밖에 세우던 군기(軍旗). 동ㆍ서ㆍ남ㆍ북ㆍ중앙의 방위에 따라 파란색ㆍ붉은색ㆍ흰색ㆍ검은색ㆍ누런색의 바탕에 날개 돋친 호랑이가 그려져 있으며, 가장자리와 화염각은 모두 누런색이고 창인(槍刃)으로 된 깃대의 머리에는 영두(纓頭)와 주락(朱駱)이 달려 있다. 각 방위당 두 개씩 열 개를 세웠다.
2
대한 제국 때에 쓰던, 복판에 금박으로 ‘門’ 자가 새겨진 의장기(儀仗旗). 붉은색 삼각기이다.
🌏 門: 문 문 旗: 기 기 -
반문기
(反問記)
:
사기답의 하나. 교리를 강론할 때, 물음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반문하여 묻는 이를 깨닫게 하는 방식을 이른다.
🌏 反: 돌이킬 반 問: 물을 문 記: 기록할 기 -
항문기
(肛門期)
:
항문의 자극에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시기. 정신 분석에서 어린이 성욕 발달 단계의 하나로, 생후 8개월부터 4세까지의 시기이다.
🌏 肛: 똥구멍 항 종기 항 헌데 항 門: 문 문 期: 기약할 기 -
각화문기
(刻花文器)
:
꽃무늬를 새겨 만든 도자기.
🌏 刻: 새길 각 명심할 각 각박할 각 깎을 각 줄일 각 해칠 각 정할 각 열심히 각 기물에새긴문자 각 판본 각 花: 꽃 화 文: 글월 문 꾸밀 문 器: 그릇 기 -
문기
(文氣)
:
문장의 기세.
🌏 文: 글월 문 꾸밀 문 氣: 기운 기 -
오색 문기
(五色門旗)
:
조선 시대에, 진문(陣門) 밖에 세우던 군기(軍旗). 동ㆍ서ㆍ남ㆍ북ㆍ중앙의 방위에 따라 파란색ㆍ붉은색ㆍ흰색ㆍ검은색ㆍ누런색의 바탕에 날개 돋친 호랑이가 그려져 있으며, 가장자리와 화염각은 모두 누런색이고 창인(槍刃)으로 된 깃대의 머리에는 영두(纓頭)와 주락(朱駱)이 달려 있다. 각 방위당 두 개씩 열 개를 세웠다.
🌏 五: 다섯 오 色: 빛 색 門: 문 문 旗: 기 기 -
김문기
(金文起)
:
조선 전기의 문신(1399~1456). 자는 여공(汝恭). 호는 백촌(白村). 함길도 관찰사, 공조 판서를 지냈다. 세조 2년(1456)에 단종 복위 모의에 가담하였다가 사육신과 함께 처형되었다.
🌏 金: 성 김 文: 글월 문 꾸밀 문 起: 일어날 기 -
관서문기
(官署文記)
:
관청에서 인정하여 관인(官印)을 찍은 문서.
🌏 官: 벼슬 관 署: 관청 서 文: 글월 문 꾸밀 문 記: 기록할 기 -
방매 문기
(放賣文記)
:
방매한다는 뜻을 명기한 가옥ㆍ토지 따위의 매도(賣渡) 문서. 보통, 환퇴 문기(還退文記)의 환퇴 기한이 지나고도 환퇴하지 않을 때 이 문기와 교환하였다.
🌏 放: 놓을 방 賣: 팔 매 文: 글월 문 꾸밀 문 記: 기록할 기 -
깃급문기
(깃給文記)
:
자손에게 상속할 재산의 몫을 적어 놓던 서류.
🌏 給: 줄 급 文: 글월 문 꾸밀 문 記: 기록할 기 -
구문기
(舊文記)
:
토지나 가옥 따위를 사고팔 때, 그 매도 증서에 붙는 전 소유자의 등기 권리증.
🌏 舊: 옛 구 文: 글월 문 꾸밀 문 記: 기록할 기 -
신문기
(新文記)
:
집터나 논밭 따위에 대하여 새로 낸 문서. 토지에 관하여 권리 취득의 직접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의 존재를 증명한다.
🌏 新: 새로울 신 文: 글월 문 꾸밀 문 記: 기록할 기 -
감화문기
(嵌花文器)
:
꽃무늬를 새겨 넣은 도자기.
🌏 嵌: 산골짜기 감 펼쳐진모양 감 꺼질 감 박아넣을 감 험준할 감 구멍 감 돌이중첩한모양 감 도장찍을 감 花: 꽃 화 文: 글월 문 꾸밀 문 器: 그릇 기 -
권매 문기
(權賣文記)
:
예전에, 부동산을 판 사람이 나중에 다시 그것을 사들일 권리를 갖는다는 조건으로 쓰던 매매 계약의 문기(文記).
🌏 權: 권세 권 賣: 팔 매 文: 글월 문 꾸밀 문 記: 기록할 기 -
문기
(文記)
:
땅이나 집 따위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
🌏 文: 글월 문 꾸밀 문 記: 기록할 기 -
초문기
(草文記)
:
관계자의 서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문서.
🌏 草: 풀 초 文: 글월 문 꾸밀 문 記: 기록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