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끝 단어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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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등록
(船舶登錄)
:
선박 등기를 한 후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 관청의 선박 원부(原簿)에 선박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일. 이것을 마쳐야 선박 국적 증서가 교부된다.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
혈통 등록
(血統登錄)
:
가축의 혈통을 그 품종의 등록 협회에 등록하는 일. 우량 품종을 유지하고 품종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는데, 18세기에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 血: 피 혈 統: 거느릴 통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
신분 등록
(身分登錄)
: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하기까지의 법률상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변동 사항을 공적인 장부에 등록시키는 제도.
🌏 身: 몸 신 分: 나눌 분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
실용신안 등록
(實用新案登錄)
:
실용신안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특허청에 원서를 제출하여 등록 원부에 실용신안권 설정을 등록하는 일.
🌏 實: 열매 실 用: 쓸 용 新: 새로울 신 案: 책상 안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
재등록
(再登錄)
:
이미 등록하였던 것을 다시 등록함.
🌏 再: 다시 재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
상표 등록
(商標登錄)
:
상표를 전용(專用)하려는 사람이 규정에 따라 상표 원부에 등록하는 일. 이 등록으로 상표권이 발생한다.
🌏 商: 장사 상 標: 표 표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
백등록
(白登錄)
:
병자호란 때에, 나만갑이 조정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일들을 일기체로 기록한 책. 3권 1책.
🌏 白: 흰 백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
공직자 재산 등록
(公職者財産登錄)
: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정부의 4급 이상 공무원, 국회 의원, 대령 이상의 장교 따위 해당 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일.
🌏 公: 공변될 공 職: 벼슬 직 者: 놈 자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
어업 등록
(漁業登錄)
: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ㆍ처분의 제한 또는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을 어업권 원부에 등록하는 일.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
등록
(登錄)
:
1
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증하기 위하여 행정 관서나 공공 기관 따위에 비치한 법정(法定)의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일.
2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단체나 학교 따위에 문서를 올림.
🌏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
특허 등록
(特許登錄)
:
특허권에 관한 사항을 특허 원부(原簿)에 기재하여 공시(公示)하는 등록. 특허권은 등록에 의하여 생기며 이의 변동도 등록으로 명시한다.
🌏 特: 특별할 특 許: 허락할 허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
상장 등록
(上場登錄)
:
증권 거래소가 상장을 위하여 각령(各令)에 따라 유가 증권을 등록하는 일.
🌏 上: 위 상 場: 마당 장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
경덕전등록
(景德傳燈錄)
:
중국 송나라 진종 경덕(景德) 원년(1004)에 고승 도원(道原)이 쓴 불서. 석가모니 이래의 역대의 법맥(法脈)과 그 법어(法語)를 수록한 것으로, 조선 시대 승과 과목에 들어 있었다. 30권.
🌏 景: 경치 경 德: 덕 덕 傳: 전할 전 燈: 등잔 등 錄: 기록할 록 -
등록
(謄錄)
:
1
전례(前例)를 적은 기록.
2
베껴 적음.
🌏 謄: 베낄 등 錄: 기록할 록 -
비변사등록
(備邊司謄錄)
:
조선 중기 이후 비변사에서 논의ㆍ결정된 사항을 날마다 기록한 책. 광해군 9년(1617)부터 고종 29년(1892)까지의 기록이 남아 있다. 비변사는 1865년 폐지되었으나 그 후 의정부가 비변사와 같은 조직을 가지고 같은 체계로 등록을 작성하였다. 국보 정식 명칭은 ‘비변사등록부의정부등록(備邊司謄錄附議政府謄錄)’이다. 273책. 국보 제152호.
🌏 備: 갖출 비 邊: 가 변 司: 맡을 사 謄: 베낄 등 錄: 기록할 록 -
군문등록
(軍門謄錄)
:
조선 선조 때에, 유성룡이 군사에 관련된 공문을 모은 책. 선조 28년(1595)부터 선조 29년(1596)까지 2년 동안 왕에게 올린 보고서와 각 지방 관아에 보내는 공문서를 날짜순으로 편성하였다. 1책의 필사본.
🌏 軍: 군사 군 門: 문 문 謄: 베낄 등 錄: 기록할 록 -
비국등록
(備局謄錄)
:
조선 중기 이후 비변사에서 논의ㆍ결정된 사항을 날마다 기록한 책. 광해군 9년(1617)부터 고종 29년(1892)까지의 기록이 남아 있다. 비변사는 1865년 폐지되었으나 그 후 의정부가 비변사와 같은 조직을 가지고 같은 체계로 등록을 작성하였다. 국보 정식 명칭은 ‘비변사등록부의정부등록(備邊司謄錄附議政府謄錄)’이다. 273책. 국보 제152호.
🌏 備: 갖출 비 局: 판 국 謄: 베낄 등 錄: 기록할 록 -
가축 등록
(家畜登錄)
:
가축의 혈통, 체형, 능력 따위를 관계 기관에 등록하는 일.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가축의 품종 개량이 이루어진다.
🌏 家: 집 가 畜: 가축 축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
전등록
(傳燈錄)
:
중국 송나라 진종 경덕(景德) 원년(1004)에 고승 도원(道原)이 쓴 불서. 석가모니 이래의 역대의 법맥(法脈)과 그 법어(法語)를 수록한 것으로, 조선 시대 승과 과목에 들어 있었다. 30권.
🌏 傳: 전할 전 燈: 등잔 등 錄: 기록할 록 -
주민 등록
(住民登錄)
:
주민 등록법에 따라서, 모든 주민을 주소지의 시ㆍ군ㆍ읍 따위에 등록하게 하는 일. 주민의 거주 관계 및 인구 동태를 명확히 밝혀 행정 사무의 적정하고 간편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住: 살 주 民: 백성 민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
의장 등록
(意匠登錄)
:
의장의 고안자나 그 계승자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청이 그 의장을 의장 원부에 기재하는 일. 이에 의하여 의장권이 발생한다.
🌏 意: 뜻 의 匠: 장인 장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