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끝 단어 💡4 글자 1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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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 제도
(育英制度)
: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우수한 학생에게 학자금을 원조하여 주는 제도.
🌏 育: 기를 육 英: 꽃부리 영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가족 제도
(家族制度)
:
가족의 구성이나 기능을 규제하는 사회 제도. 또는 그것에 의하여 결정되는 가족 형태.
🌏 家: 집 가 族: 겨레 족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본위 제도
(本位制度)
:
본위 화폐를 근거로 화폐 가치를 정하고 유지하는 제도. 금 본위 제도, 은 본위 제도, 금은 복본위 제도 따위가 있다.
🌏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부계 제도
(父系制度)
:
혈통이나 상속이 아버지 쪽의 혈연 계통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회 제도.
🌏 父: 아버지 부 系: 이을 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본말 제도
(本末制度)
:
절의 자격이나 등급에 대한 제도. 본사 또는 본산(本山)이라는 큰절이 말사(末寺) 또는 말산(末山)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조직을 이른다.
🌏 本: 근본 본 末: 끝 말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병역 제도
(兵役制度)
:
병력(兵力)을 채우는 데에 관한 제도. 강제병 제도와 자유병 또는 지원병 제도로 나누며, 강제병 제도는 다시 징병제와 민병제로 나누고, 자유병 제도는 의용병제와 용병제로 나눈다.
🌏 兵: 군사 병 役: 부릴 역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사회 제도
(社會制度)
:
한 사회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는 조직화된 행위 양식. 경제, 법률, 종교, 도덕, 관습 따위의 규범으로 이루어진다.
🌏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우편 제도
(郵便制度)
:
편지, 소포 따위를 모아서 전달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고종 21년(1884)에 우정국을 개설하면서 실시하였다.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공장 제도
(工場制度)
:
분산되어 있던 가내 노동자들을 하나의 공장에 모아 통일적인 지휘 아래 대량 생산을 하는 공업.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널리 볼 수 있는 생산 형태이다.
🌏 工: 장인 공 場: 마당 장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문벌제도
(門閥制度)
:
문벌에 의하여 격식, 신분, 등용, 녹봉(祿俸), 권한 따위를 정하는 제도.
🌏 門: 문 문 閥: 공훈 벌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공화 제도
(共和制度)
:
공화 정치를 하는 정치 제도. 간접 민주제, 직접 민주제, 귀족제, 과두 정치 따위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간접 민주제만을 이른다.
🌏 共: 함께 공 和: 화목할 화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제안 제도
(提案制度)
: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받아들여 행정 운영의 개선을 꾀하는 제도.
🌏 提: 끌 제 案: 책상 안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과전 제도
(科田制度)
:
고려 공양왕 3년(1391)에,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에 따른 국가 재정의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성계를 비롯한 조준 등 신진 사대부들이 주동이 되어 실시한 토지 제도. 토지의 국유화를 원칙으로 공전(公田)을 확대하고 사전(私田)의 분급은 일정한 제한을 두었으며, 조선 초기 양반 관료 사회의 경제 기반을 이루었다.
🌏 科: 품등 과 田: 밭 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군국 제도
(郡國制度)
:
중국 한나라 고조가 실시한 지방 통치 제도. 주나라의 봉건 제도와 진나라의 군현(郡縣) 제도를 절충한 것으로, 수도에 가까운 지역은 군현을 두어 황제가 직접 다스리고, 먼 지역은 황족이나 공신들을 제후로 봉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 郡: 고을 군 國: 나라 국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링크 제도
(link制度)
:
통제 경제에서, 물건을 판 금액만큼 사들이게 하는 제도.
🌏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헤아릴 탁 -
서얼 제도
(庶孼制度)
:
조선 시대에, 첩의 자식 및 그 자손을 차별하던 제도.
🌏 庶: 여러 서 孼: 서자 얼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보합 제도
(步合制度)
:
생산고, 판매액에서 직접 경비를 뺀 나머지를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임금 지급 제도.
🌏 步: 걸음 보 合: 합할 합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모권 제도
(母權制度)
:
어머니가 가족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지배권을 갖는 사회 제도.
🌏 母: 어머니 모 權: 권세 권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도제 제도
(徒弟制度)
:
중세 때에, 길드에서 수공업자가 후계자를 양성하던 제도.
🌏 徒: 무리 도 걸을 도 헛될 도 부릴 도 하인 도 고난 도 풍조를따를 도 문도 도 수행원 도 홀로 도 弟: 아우 제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마셜 제도
(Marshall諸島)
:
중부 태평양 미크로네시아 동부에 있는 섬의 무리로 이루어진 공화국. 동북쪽의 라타크 제도와, 서남쪽의 랄리크 제도로 크게 나누어지며,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 마셜어와 영어를 사용하며, 농업ㆍ어업ㆍ돼지 사육을 주로 한다. 수도는 마주로, 면적은 181㎢.
🌏 諸: 모든 제 김치 저 島: 섬 도 -
채널 제도
(Channel諸島)
:
영국 해협 남부, 노르망디반도 서쪽에 있는 영국령(領)의 섬 무리. 낙농업ㆍ원예 농업 따위가 발달하였으며, 관광 휴양지이다. 면적 194㎢.
🌏 諸: 모든 제 김치 저 島: 섬 도 -
객주 제도
(客主制度)
:
예전에, 유럽에서 상인 자본가가 가내 수공업자에게 미리 원료와 기구를 대 주고 물건을 만들게 한 후에 삯을 치르고 그 물건을 도맡아 팔던 제도.
🌏 客: 손님 객 主: 주인 주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가장 제도
(家長制度)
:
가장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가족을 다스리는 대가족 제도.
🌏 家: 집 가 長: 길 장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화폐 제도
(貨幣制度)
:
한 나라의 화폐에 관련된 모든 제도. 이에는 화폐 단위와 그 가치, 종류, 발생, 유통 따위에 관한 제도가 있다.
🌏 貨: 재화 화 幣: 비단 폐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단권제도
(單卷制度)
:
창고 증권을 하나만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 예증권과 질입 증권 대신 발행하는 1매의 증권으로 매매 양도와 전당 설정 따위를 할 수 있다.
🌏 單: 홑 단 卷: 책 권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독재 제도
(獨裁制度)
:
독재 정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 제도.
🌏 獨: 홀로 독 裁: 마를 재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군주 제도
(君主制度)
:
세습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형태. 입헌 군주제와 전제 군주제가 있다.
🌏 君: 임금 군 主: 주인 주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경작 제도
(耕作制度)
:
농작물의 선택, 씨 뿌리는 순서, 농사짓는 면적의 비례 따위를 정하는 제도. 원제(園制), 수원제(樹園制), 대전제(代田制), 일모제, 이모제 따위가 있다.
🌏 耕: 밭갈 경 作: 지을 작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단세 제도
(單稅制度)
:
모든 세원을 한 가지의 세금으로 묶어 필요한 세수입 전부를 조달하는 조세 제도.
🌏 單: 홑 단 稅: 세금 세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전매 제도
(專賣制度)
:
국가가 재정 수익을 얻기 위하여 특정의 물품에 대한 판매 및 생산의 권리를 독점하는 제도.
🌏 專: 오로지 전 賣: 팔 매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교계 제도
(敎階制度)
:
교회 성직의 계급 제도.
🌏 敎: 가르칠 교 階: 섬돌 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토지 제도
(土地制度)
:
토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법적ㆍ관습적 제도. 원시 토지 공유제, 고대 토지 소유제, 봉건적 토지 소유제, 자본주의적 토지 소유제 따위가 있다.
🌏 土: 흙 토 地: 땅 지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계취 제도
(繼娶制度)
:
고려 시대에, 아내가 죽으면 처제를 후처로 맞아들이던 제도. 공민왕 이후에는 금하였다.
🌏 繼: 이을 계 娶: 장가들 취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고역 제도
(雇役制度)
:
소작인이 경작지 차용의 대가로 지주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제도.
🌏 雇: 품팔 고 役: 부릴 역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소작 제도
(小作制度)
:
농민이 토지를 대여하여 경작하고, 그 대가로 토지 소유자인 지주에게 일정한 소작료를 지급하는 봉건적인 생산관계에 따른 제도.
🌏 小: 작을 소 作: 지을 작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임금 제도
(賃金制度)
:
임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에 관한 제도.
🌏 賃: 품팔이 임 金: 쇠 금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일원 제도
(一院制度)
:
의회를 상하 양원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만 두는 제도.
🌏 一: 하나 일 院: 집 원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전표 제도
(傳票制度)
:
전표를 사무적인 연락과 회계 기록의 기본 자료로 삼는 기업 회계의 한 방식.
🌏 傳: 전할 전 票: 표 표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역마 제도
(驛馬制度)
:
삼국 시대부터 교통과 통신을 담당하던 제도. 고려 시대에 조직적으로 정비되고 조선 시대에는 파발 제도로 이어졌다. 하향식 통신의 수단으로써뿐만 아니라 지방으로부터의 공문서 전달, 관물의 운송, 관리의 왕래에도 이용된 제도이다.
🌏 驛: 정거장 역 馬: 말 마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술라 제도
(Sula諸島)
:
인도네시아 동북부, 술라웨시섬과 세람섬 사이에 있는 섬의 무리. 쌀, 사고야자, 옥수수 따위를 재배한다.
🌏 諸: 모든 제 김치 저 島: 섬 도 -
류큐 제도
(Ryûkyû[琉球]諸島)
:
일본 난세이 제도(南西諸島) 가운데 오키나와현(沖繩縣)에 속하는 섬의 무리. 일본 남부 규슈(九州)에서 서남쪽으로 650km 떨어진 지점부터 대만 북단까지 펼쳐져 있다. 생업은 농업이고, 고구마ㆍ쌀 따위가 난다. 면적은 2,254㎢.
🌏 諸: 모든 제 김치 저 島: 섬 도 -
펑후 제도
(Penghu[澎湖]諸島)
:
중국 대만 해협에 있는 섬의 무리. 64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으며, 고구마ㆍ수수ㆍ땅콩 따위가 난다. 면적은 126.8㎢.
🌏 諸: 모든 제 김치 저 島: 섬 도 -
입헌 제도
(立憲制度)
:
헌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정치를 해 나가는 제도.
🌏 立: 설 입 憲: 법 헌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감찰제도
(監察制度)
:
기율 있는 행정 운영을 위하여 직무에서의 부정을 적발ㆍ탄핵하는 제도.
🌏 監: 볼 감 察: 살필 찰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작업 제도
(作業制度)
:
생산 작업의 조직에 관한 제도. 연속 작업 제도와 불연속 작업 제도가 있다.
🌏 作: 지을 작 業: 업 업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가산 제도
(家産制度)
:
집과 그 밖의 부동산을 특별 재산으로 등기하여 소유자가 함부로 팔거나 채권자가 잡아 두지 못하게 하는 제도. 1839년에 미국에서 농업 가족을 비롯한 공동생활의 경제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처음 채택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에 농지 개혁법에 이 개념이 도입되었으나 사실상 실시되지 않고 있다.
🌏 家: 집 가 産: 낳을 산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분사 제도
(分司制度)
:
고려 시대에, 서경을 부도(副都)로 삼아 개경의 관아를 서경에 나누어 설치한 제도.
🌏 分: 나눌 분 司: 맡을 사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직계 제도
(織階制度)
:
경영 질서 면에서는 직무상 지위를 적용하고 급여 면에서는 직계급 제도를 채택하며, 적성에 따라 인사 고과제를 운용하는 제도.
🌏 織: 짤 직 階: 섬돌 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특허 제도
(特許制度)
:
특정한 발명, 기술 고안, 의장 고안 따위에 관하여 특허를 받은 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
🌏 特: 특별할 특 許: 허락할 허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통화 제도
(通貨制度)
:
한 나라의 통화의 발행이나 유통을 규제하는 제도. 본위 제도, 발권 제도, 지불 준비 제도 따위가 있다.
🌏 通: 통할 통 貨: 재화 화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