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시작 단어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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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체
(法人體)
:
1
법인의 체제. 또는 법인으로서의 주체.
2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 영리 법인과 공익 법인, 중간 법인,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 따위로 나눈다.
🌏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體: 몸 체 -
법인
(法人)
:
예전에, 프랑스 사람을 이르던 말.
🌏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법인의 속인법
(法人의屬人法)
:
법인은 어떠한 곳에서도 일정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屬: 무리 속 人: 사람 인 法: 법도 법 -
법인 예금
(法人預金)
:
법인격이 있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예금.
🌏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預: 미리 예 金: 쇠 금 -
법인화하다
(法人化하다)
:
단체나 재산이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되다.
🌏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化: 될 화 -
법인화
(法人化)
:
단체나 재산이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되는 일.
🌏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化: 될 화 -
법인 소득
(法人所得)
:
법인체가 일정한 기간 내에 취득한 재화. 분배 국민 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의 하나이다.
🌏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所: 바 소 得: 얻을 득 -
법인격
(法人格)
: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법률상의 인격. 자연인과 법인이 가진다.
🌏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格: 격식 격 -
법인화 현상
(法人化現象)
:
주식의 매매와 더불어 그 보유가 기관 투자가를 중심으로 특정 법인에 편중되는 현상.
🌏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化: 될 화 現: 나타날 현 象: 코끼리 상 상아 상 상징 상 형상 상 징조 상 용모 상 상상 상 법제 상 역법 상 본받을 상 -
법인의 국적
(法人의國籍)
:
법인이 속하는 국적. 내외 법인을 구별하기 위하여 고려하는 것으로 그 기준은 주소지법주의, 설립 준거법 주의, 정관 작성지 주의, 설립지 주의, 사원의 국적 주의, 주식 인수지 주의 따위가 있다.
🌏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國: 나라 국 籍: 서적 적 -
법인 매매
(法人賣買)
:
은행, 생명 보험 회사, 기업 따위의 법인이 주식을 매매하는 일. 항상 대량을 거래하며 매수 주식은 투자로서 장기간 보유하게 되므로 시장의 유통 주식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
🌏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賣: 팔 매 買: 살 매 -
법인 의제설
(法人擬制說)
:
법인은 실재하지 않는데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집합체라고 보는 학설. 법인 소득을 개인 소득의 변형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개인 소득세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다룬다.
🌏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擬: 헤아릴 의 制: 억제할 제 說: 말씀 설 -
법인세할
(法人稅割)
:
법인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稅: 세금 세 割: 나눌 할 -
법인
(法印)
:
불도를 외도(外道)와 구별하는 표지. 불법이 참되고 부동 불변 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승 불교에서는 무상인ㆍ무아인ㆍ열반인의 삼법인(三法印)으로 하고 대승 불교에서는 실상인의 일법인으로 한다.
🌏 法: 법도 법 印: 도장 인 -
법인세법
(法人稅法)
:
법인세의 과세 요건이나 납부의 절차 따위를 규정한 법률.
🌏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稅: 세금 세 法: 법도 법 -
법인세
(法人稅)
:
국세의 하나. 법인의 소득 따위에 부과하는 세금을 이른다.
🌏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稅: 세금 세 -
법인
(法認)
:
법이 인정함. 또는 그런 것.
🌏 法: 법도 법 認: 알 인 -
법인 기업 통계
(法人企業統計)
:
법인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하여 매출액, 설비, 투자 따위를 조사하여 작성하는 통계. 경기 동향과 산업별 경영 상황을 알 수 있다.
🌏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企: 꾀할 기 業: 업 업 統: 거느릴 통 計: 꾀할 계 -
법인
(法人)
: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 영리 법인과 공익 법인, 중간 법인,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 따위로 나눈다.
🌏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법인 부인설
(法人否認說)
:
법인은 독자적인 사회적 실체를 갖지 않으며 그 본체는 법인을 구성하는 개인 또는 재산이라는 학설.
🌏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否: 아닐 부 認: 알 인 說: 말씀 설 -
법인 형성
(法人形成)
:
개인 기업이 주식회사, 유한 회사 따위의 법인이 되는 것.
🌏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形: 형상 형 成: 이룰 성 -
법인 실재설
(法人實在說)
:
법인을 그 구성원인 개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학설. 이에 따라 법인과 개인을 독립된 경제 주체로 보고 법인 소득에는 법인세를, 개인 주주에 대한 배당에는 배당 소득세를 부과한다.
🌏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實: 열매 실 在: 있을 재 說: 말씀 설 -
법인 주주
(法人株主)
: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의 자격을 가진 법인. 지주 회사, 은행, 생명 보험 회사, 투자 회사 따위가 대표적이다.
🌏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株: 그루 주 主: 주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