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작 단어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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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회의
(大法官會議)
:
대법관으로 구성된 합의 기관.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판사의 임명에 관한 동의, 대법원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따위를 의결한다.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官: 벼슬 관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
대법원 판사
(大法院判事)
:
‘대법관’의 전 용어. (대법관: 대법원의 구성원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院: 집 원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대법회
(大法會)
:
경전을 강론(講論)하는 큰 법회.
🌏 大: 큰 대 法: 법도 법 會: 모일 회 -
대법원 판사 회의
(大法院判事會議)
:
‘대법관회의’의 전 용어. (대법관 회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합의 기관.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판사의 임명에 관한 동의, 대법원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따위를 의결한다.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院: 집 원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
대법
(大法)
:
1
부처의 가르침을 높여 이르는 말.
2
대승(大乘)의 교법(敎法).
🌏 大: 큰 대 法: 법도 법 -
대법
(大法)
:
가장 중요한 법.
🌏 大: 큰 대 法: 법도 법 -
대법정
(大法廷)
:
대법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의 재판 기관.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할 때, 대법원에서 종전에 판시(判示)한 판례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때, 소법정(小法廷)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음을 인정할 때에 이들을 심판한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廷: 조정 정 -
대법관
(大法官)
:
대법원의 구성원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官: 벼슬 관 -
대법원장
(大法院長)
:
대법원의 최고 직위. 또는 그 직위를 맡은 사람.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院: 집 원 長: 길 장 -
대법원 법관 회의
(大法院法官會議)
:
대법관으로 구성된 합의 기관.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판사의 임명에 관한 동의, 대법원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따위를 의결한다.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院: 집 원 法: 법도 법 官: 벼슬 관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
대법원
(大法院)
: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 상고 사건, 항고 법원이나 고등 법원 및 항소 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 따위를 종심(終審)으로 재판한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院: 집 원 -
대법
(大法)
: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 상고 사건, 항고 법원이나 고등 법원 및 항소 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 따위를 종심(終審)으로 재판한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