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류 💕시작 단어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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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형
(拘留刑)
:
죄인을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는 일. 또는 그런 형벌. 자유형의 하나이다.
🌏 拘: 잡을 구 留: 머무를 류 刑: 형벌 형 -
구류
(句留)
: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 따위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며, 형이 확정되면 구금 일수를 계산하여 형을 집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 句: 구절 구 留: 머무를 류 -
구류하다
(久留하다)
:
오랫동안 머무르다.
🌏 久: 오랠 구 留: 머무를 류 -
구류생
(九類生)
:
과거에 지은 선악의 행위에 따라 받게 되는 아홉 가지 생(生). 태생, 난생, 습생(濕生), 화생(化生), 유색(有色), 무색(無色), 유상(有想), 무상(無想), 비유상비무상(非有想非無想)이다.
🌏 九: 아홉 구 類: 무리 류 生: 날 생 -
구류
(久留)
:
오랫동안 머무름.
🌏 久: 오랠 구 留: 머무를 류 -
구류
(九流)
:
중국 한나라 때에, 학파를 아홉 가지로 나누어 이르던 말. 유가(儒家), 도가(道家), 음양가(陰陽家), 법가(法家), 명가(名家), 묵가(墨家), 종횡가(縱橫家), 잡가(雜家), 농가(農家)를 이른다.
🌏 九: 아홉 구 流: 흐를 류 -
구류장
(拘留場)
:
구류에 처한 범인을 가두어 두는 곳.
🌏 拘: 잡을 구 留: 머무를 류 場: 마당 장 -
구류되다
(拘留되다)
:
죄인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어 자유가 속박되다. 자유형으로 형벌을 받는 일 중 하나이다.
🌏 拘: 잡을 구 留: 머무를 류 -
구류
(舊流)
:
1
이전부터 흐르던 물의 흐름.
2
재래의 묵은 양식이나 방식을 따르는 파.
🌏 舊: 옛 구 流: 흐를 류 -
구류하다
(拘留하다)
:
죄인을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다. 자유형으로 형벌을 내리는 일 중 하나이다.
🌏 拘: 잡을 구 留: 머무를 류 -
구류막
(拘留막)
:
조선 시대에, 죄인이나 혐의자를 강제적으로 조치하여 가두어 두던 막집.
🌏 拘: 잡을 구 留: 머무를 류 -
구류되다
(句留되다)
: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구치소나 교도소 따위에 갇혀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는 강제 처분을 받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집행되며, 형이 확정되면 구금 일수를 계산하여 형이 집행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 句: 구절 구 留: 머무를 류 -
구류 신문
(拘留訊問)
: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두고 신문하는 일.
🌏 拘: 잡을 구 留: 머무를 류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구류간
(拘留間)
:
구류에 처한 범인을 가두어 두는 곳.
🌏 拘: 잡을 구 留: 머무를 류 間: 사이 간 -
구류하다
(句留하다)
: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 따위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을 하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며, 형이 확정되면 구금 일수를 계산하여 형을 집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 句: 구절 구 留: 머무를 류 -
구류손불
(拘留孫佛)
:
과거칠불의 넷째 부처. 인간의 수명이 4만 살 때 난 부처로, 안화성에서 태어났으며 시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한 차례 설법하여 4만의 제자를 제도하였다.
🌏 拘: 잡을 구 留: 머무를 류 孫: 손자 손 佛: 부처 불 -
구류 처분
(拘留處分)
:
죄인을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는 조치.
🌏 拘: 잡을 구 留: 머무를 류 處: 곳 처 分: 나눌 분 -
구류장
(拘留狀)
:
법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구류할 때 발부하는 영장.
🌏 拘: 잡을 구 留: 머무를 류 狀: 문서 장 -
구류
(拘留)
:
죄인을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는 일. 또는 그런 형벌. 자유형의 하나이다.
🌏 拘: 잡을 구 留: 머무를 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