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杖
뜻풀이 검색 결과
9개
"杖"이(가) 들어간 🍀한국 속담은 0개, 그래서 📍뜻풀이에 "杖"을(를) 사용한 단어를 찾아보면 9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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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변
(甲邊)
:
1고리대금업자들이 본전에 곱쳐서 받는 높은 변리. 돈을 빌린 사람이 제 달에 갚지 못했을 때에, 한 달이 지나면 두 배, 두 달이 지나면 세 배로 받는다.
2조선 시대에, 한 달에 10할 이상의 이자를 받던 일. 공채(公債)ㆍ사채(私債)를 막론하고 2할 이상의 이자를 받는 사람은 장(杖) 80대와 2년의 도형(徒刑)에 처했으며, 사적으로 갑변을 받는 사람은 장 100대에 처한 후 정배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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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功議)
:
조선 시대에, 공신이나 그 자손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감하여 주던 규정. 원종공신은 죽을죄가 아니면 목에 칼을 씌우지 않았고, 공신의 자손으로 인륜을 어기거나 도둑질을 하여 그 죄가 장(杖), 유(流) 이하에 해당할 때에는 속죄(贖罪)로 대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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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
(濫乘)
:
벼슬아치들이 나라의 역마를 개인적인 용무로 함부로 타고 다니던 일. 이러한 일이 적발되면 장(杖) 일백 도에 유(流) 삼천 리 형에 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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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
(排至)
:
격구에서, 처음 말을 달려 귀견줌, 할흉(割胸), 치니매기를 하고 곧 치구표에 이르러 장(杖)의 안쪽으로 공을 빗당겨 높이 일으키는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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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
(比耳)
:
격구(擊毬)에서, 경기를 시작할 때의 동작. 장(杖)을 말의 목 위로 들어 말의 귀와 가지런히 하는 동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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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률
(贓律)
:
장죄(贓罪)를 다스리던 법률. 장물이 시가(時價)로 따져 40관(貫)이 넘으면 사형, 그 이하는 정도에 따라 자자(刺字)ㆍ도류(徒流)ㆍ장(杖)ㆍ태(笞)의 형벌에 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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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견줌
:
격구(擊毬)에서, 경기를 시작할 때의 동작. 장(杖)을 말의 목 위로 들어 말의 귀와 가지런히 하는 동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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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옥일한
(決獄日限)
:
조선 시대에, 형사 사건에 관련된 피의자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법정 기한. 죄가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30일, 징역(懲役)이나 유배(流配)는 20일, 태(笞)나 장(杖)은 10일로 각각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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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하다
(排至하다)
:
격구에서, 처음 말을 달려 귀견줌, 할흉(割胸), 치니매기를 하고 곧 치구표에 이르러 장(杖)의 안쪽으로 공을 빗당겨 높이 일으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