ㅗ ㅓ ㅗ ㅗ 🌻모음(중성) 단어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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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통보
(朝鮮通寶)
:
조선 세종 5년(1423)에 쇠로 만든 엽전. ‘朝鮮通寶’라고 쓰여 있으며 널리 유통되지는 못하였다.
🌏 朝: 아침 조 鮮: 고울 선 通: 통할 통 寶: 보배 보 - 롤러폴로 (rollerpolo) :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하는 공치기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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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도
(超傳導度)
:
물체가 초전도성을 띠는 정도.
🌏 超: 넘을 초 傳: 전할 전 導: 이끌 도 度: 법도 도 -
솔서 혼속
(率壻婚俗)
:
데릴사위를 들이는 결혼 풍속.
🌏 率: 거느릴 솔 壻: 사위 서 婚: 혼인할 혼 俗: 풍속 속 -
소거 속도
(消去速度)
:
전하(電荷) 축적관에서 연속된 축적 소자를 제거하는 속도.
🌏 消: 꺼질 소 去: 갈 거 速: 빠를 속 度: 법도 도 -
초벌공론
(初벌公論)
:
애벌로 하는 대략적인 공론.
🌏 初: 처음 초 公: 공변될 공 論: 논의할 론 -
몰 전도도
(mole傳導度)
:
전해질 용액의 전기 전도도를 용액의 몰 농도로 나눈 값.
🌏 傳: 전할 전 導: 이끌 도 度: 법도 도 헤아릴 탁 -
농업 로봇
(農業robot)
:
농업 부문에 쓰는 지능 로봇.
🌏 農: 농사 농 業: 업 업 -
호천통곡
(呼天痛哭)
: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으며 목 놓아 욺.
🌏 呼: 부를 호 天: 하늘 천 痛: 아플 통 哭: 울 곡 -
농업 토목
(農業土木)
:
농업에 관계되는 토목 사업을 통틀어 이르는 말.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간, 간척, 관개, 배수, 객토(客土), 경지 정리 따위의 토지 개량 사업과 농촌 급수 사업이 있다.
🌏 農: 농사 농 業: 업 업 土: 흙 토 木: 나무 목 -
공허오도
(空虛五度)
:
3도 음정이 없는 5도. 완전5도의 음만 있어 공허한 느낌을 준다고 하여 이 이름이 붙었다.
🌏 空: 빌 공 虛: 빌 허 五: 다섯 오 度: 법도 도 -
공업 로봇
(工業robot)
:
공업 제품의 가공에 쓰는 로봇. 순차 조종 로봇ㆍ기억 재생 로봇ㆍ숫자 조종 로봇으로 나누며, 촉각과 간단한 시각을 지닌 2세대 로봇을 이르는 경우도 있다.
🌏 工: 장인 공 業: 업 업 -
보전 소송
(保全訴訟)
:
강제 집행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 민사 소송 절차. 가압류, 가처분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 保: 보전할 보 全: 온전할 전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고정 총포
(固定銃砲)
:
조준할 때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비행기나 차량에 붙여 놓은 총포.
🌏 固: 굳을 고 定: 정할 정 銃: 총 총 砲: 돌쇠뇌 포 -
동성동본
(同姓同本)
:
성(姓)과 본관이 모두 같음.
🌏 同: 같을 동 姓: 성씨 성 同: 같을 동 本: 근본 본 -
호적 온도
(好適溫度)
:
생물이 살아가는 데에 가장 적당한 온도. 사람의 경우는 15℃ 전후가 가장 적당하다.
🌏 好: 좋을 호 適: 갈 적 溫: 따뜻할 온 度: 법도 도 -
고전 조곡
(古典組曲)
:
모음곡의 하나. 같은 조(調)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넷 이상의 춤곡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바로크 시대의 중요한 기악 형식의 하나이다.
🌏 古: 옛 고 典: 법 전 組: 짤 조 曲: 굽을 곡 -
농서총론
(農書總論)
:
조선 정조 23년(1799)에 조영국이 쓴 농서. 정조의 권농(勸農) 교서(敎書)에 따라서 천시(天時), 지리, 인사, 수공(水功), 부종(付種) 따위에 관하여 논술하였으며, 특히 수차(水車)의 이용을 강조하였다. 1책의 사본(寫本).
🌏 農: 농사 농 書: 글 서 總: 거느릴 총 論: 논의할 론 -
초저고도
(超低高度)
:
보통 이르는 저고도보다 훨씬 낮은 고도. 해발 500피트 이하의 높이를 이른다.
🌏 超: 넘을 초 低: 낮을 저 高: 높을 고 度: 법도 도 -
보천솔토
(普天率土)
:
온 하늘의 아래와 온 땅의 끝이라는 뜻으로, 온 세상을 이르는 말.
🌏 普: 널리 보 天: 하늘 천 率: 거느릴 솔 土: 흙 토 -
모성 보호
(母性保護)
:
임신, 출산, 수유라고 하는 여성 고유의 본성에 근거하여 모체를 보호하고 다음 세대의 사회 성원을 건강하게 재생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는 사회적 보호 조치.
🌏 母: 어머니 모 性: 성품 성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
호적 초본
(戶籍抄本)
:
호적법에서, 호적 원본에 기재된 것 가운데 지정된 사람의 기록만 뽑아서 베낀 증명 문서를 이르던 말.
🌏 戶: 지게 호 籍: 서적 적 抄: 베낄 초 本: 근본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