ㅐ ㅏ ㅓ 🌻모음(중성) 단어 💡법률 분야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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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적
(裁判籍)
:
민사 소송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의 견지에서 보는 재판 관할.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籍: 서적 적 -
대사전
(大赦典)
:
나라에서 베푸는 대사(大赦)의 특전.
🌏 大: 큰 대 赦: 용서할 사 典: 법 전 -
배타성
(排他性)
:
1
남을 배척하는 성질.
2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의 권리가 성립하면, 같은 대상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일. 하나의 물건 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권리가 두 개 이상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뜻으로, 물권과 채권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 排: 물리칠 배 他: 다를 타 性: 성품 성 -
해상법
(海上法)
:
항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해상 운송을 중심으로 하는 해상 기업의 조직과 해상 거리에 관한 것으로, 해사 사법ㆍ해사 공법ㆍ해상법(海商法) 따위가 있다.
🌏 海: 바다 해 上: 위 상 法: 법도 법 -
재산범
(財産犯)
:
재산과 관련되는 범죄의 유형. 절도, 사기, 횡령 따위의 범죄가 있다.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犯: 범할 범 -
재산법
(財産法)
:
사법(私法) 가운데 경제적 생활이나 재산에 관한 법. 민법의 물권법, 채권법, 상법 따위이다.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法: 법도 법 -
재판서
(裁判書)
:
재판의 내용을 적은 문서. 판결문, 결정서, 명령서의 세 가지가 있다.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書: 글 서 -
재판정
(裁判廷)
:
법원이 소송 절차에 따라 송사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곳.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廷: 조정 정 -
해상법
(海商法)
:
해상 운송, 해상 보험 따위의 기업 활동에 관한 법규. 형식적으로는 상법 제5편인 해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르나, 넓은 뜻으로는 조약ㆍ특별 법령ㆍ관습법 따위도 포함하며 해상법(海上法)의 중심적 내용을 이룬다.
🌏 海: 바다 해 商: 장사 상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