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ㅂ 🌷자음(초성) 단어 💡역사 분야 1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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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빈
(宮嬪)
:
고려ㆍ조선 시대에, 궁궐 안에서 왕과 왕비를 가까이 모시는 내명부를 통틀어 이르던 말. 엄한 규칙이 있어 환관(宦官) 이외의 남자와 절대로 접촉하지 못하며, 평생을 수절하여야만 하였다.
🌏 宮: 집 궁 嬪: 아내 빈 -
간봉
(間烽)
:
조선 시대에, 전국 봉수망(烽燧網) 가운데 지방에서 서울에 이르는 주요 간선 다섯 개 길의 직봉(直烽)에 들지 않는 작은 봉수 조직. 직봉과 직봉을 연결하여 주거나 변경의 초소로부터 본진(本鎭), 본읍(本邑)에 연결하여 주었다.
🌏 間: 사이 간 烽: 봉화 봉 -
결부
(結負)
:
‘결복’의 원말. (결복: 조선 시대에, 토지세 징수의 기준이 되는 논밭의 면적에 매기던 단위인 결, 짐, 뭇을 통틀어 이르는 말.)
🌏 結: 맺을 결 負: 짐질 부 -
갑방
(甲坊)
:
고려 시대에, 동경(東京)에 있던 능라를 저장하던 창고.
🌏 甲: 갑옷 갑 坊: 동네 방 -
개복
(改服)
:
1
옷을 갈아입음.
2
의식(儀式) 때에 관복(官服)을 갈아입음.
3
남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평소와 다르게 옷을 차려입음. 또는 그런 옷차림.
🌏 改: 고칠 개 服: 입을 복 -
기발
(騎撥)
:
조선 시대에, 변방의 긴급한 군사 정보를 전송하던 파발 제도. 주로 북쪽과의 긴밀한 통신을 위하여 모화관의 경영 참에서 의주 소관 참까지 41참을 두었다.
🌏 騎: 말탈 기 撥: 다스릴 발 퉁길 발 -
공방
(貢房)
:
조선 후기에, 지방 백성을 대신하여 나라에 공물을 바치고 나중에 그 비용과 이자를 합하여 값을 받던 곳.
🌏 貢: 바칠 공 房: 방 방 -
개부
(開府)
:
관아를 설치하고 속관(屬官)을 두는 일. 중국 한나라 때 삼공(三公)의 벼슬아치에게 허용하였던 제도이다.
🌏 開: 열 개 府: 마을 부 -
계방
(桂坊)
:
1
동궁(東宮)이 있던 곳.
2
‘세자익위사’를 달리 이르는 말. (세자익위사: 조선 시대에, 왕세자의 시위(侍衛)를 맡아보던 관아. 태조 때 두었다가 고종 32년(1895)에 없앴다.)
🌏 桂: 계수나무 계 坊: 동네 방 -
고보
(高普)
:
일제 강점기에, ‘고등보통학교’를 줄여 이르던 말. (고등 보통학교: 일제 강점기에, 보통학교를 졸업한 우리나라 학생을 대상으로 중등 교육을 실시하던 4~5년제의 학교. 1940년에 중학교로 이름을 고쳤다.)
🌏 高: 높을 고 普: 널리 보 -
골북
(骨北)
:
조선 중기에, 대북(大北)에서 갈리어 나온 홍여순 일파. 광해군 때 정권을 한때 잡았으나 서인(西人)의 인조반정 때 몰락하였다.
🌏 骨: 뼈 골 北: 북녘 북 -
계봉
(稽封)
:
진상물을 바치는 것이 늦어지던 일.
🌏 稽: 상고할 계 封: 봉할 봉 -
권분
(勸分)
:
조선 시대에, 고을 수령이 관내의 부자들에게 권하여 극빈자를 구제하던 일.
🌏 勸: 권할 권 分: 나눌 분 -
개봉
(改封)
:
1
봉한 것을 다시 고쳐 봉함.
2
고대 중국에서, 제후의 영지(領地)를 바꾸어 봉하던 일.
🌏 改: 고칠 개 封: 봉할 봉 -
경병
(京兵)
:
서울에 있던 관군.
🌏 京: 서울 경 兵: 군사 병 -
계방
(契房)
:
1
조선 후기에, 백성들이 군역ㆍ잡역 따위를 덜거나 불법 행위를 묵인받는 대가로 구실아치에게 뇌물을 주던 일.
2
나루터 부근의 주민이 사공에게 뱃삯으로 곡식을 주던 일. 여름에는 보리를, 가을에는 벼를 주었다.
🌏 契: 맺을 계 房: 방 방 -
관방
(官房)
:
1
일제 강점기에, 장관에 직속하여 관리의 진퇴ㆍ문서의 출납ㆍ관인의 보관 따위를 맡아보던 부서.
2
벼슬아치가 일을 보거나 숙직하던 방.
3
대한 제국 때에, 벼슬아치가 나가서 사무를 보던 광산의 사무소.
🌏 官: 벼슬 관 房: 방 방 -
공부
(工部)
:
1
고려 시대에 둔 공부(工部)의 으뜸 벼슬. 정삼품의 벼슬로, 나중에 공조 판서로 이름을 고쳤다.
2
고려 시대에 둔 육부(六部)의 하나. 산택(山澤)ㆍ공장(工匠)ㆍ영조(營造)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성종 14년(995)에 공관(工官)을 고친 것이다.
🌏 工: 장인 공 部: 나눌 부 -
과방
(科榜)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써서 거리에 붙이던 글.
🌏 科: 품등 과 榜: 패 방 -
국보
(國寶)
:
1
나라에서 지정하여 법률로 보호하는 문화재.
2
나라의 보배.
3
국권의 상징으로 국가적 문서에 사용하던 임금의 도장.
🌏 國: 나라 국 寶: 보배 보 -
거벽
(巨擘)
:
1
조선 시대에, 과거 시험의 답안지 내용을 전문적으로 대신 지어 주던 사람.
2
학식이나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
🌏 巨: 클 거 擘: 엄지손가락 벽 -
계본
(啓本)
:
조선 시대에, 임금에게 큰일을 아뢸 때 제출하던 문서 양식. 태종 12년(1412)에 장신(狀申)을 고친 것이다.
🌏 啓: 열 계 本: 근본 본 -
관부
(官簿)
:
관청의 장부(帳簿)를 이르던 말.
🌏 官: 벼슬 관 簿: 장부 부 -
감방
(勘放)
:
죄상을 조사하고 죄인을 놓아주던 일.
🌏 勘: 정할 감 放: 놓을 방 -
객부
(客部)
:
백제 때에, 외교(外交)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관서(官署) 22부 가운데 외관(外官)에 속한 중앙 관서이다.
🌏 客: 손님 객 部: 나눌 부 -
금백
(錦伯)
:
조선 시대에, 충청도 관찰사를 이르던 말.
🌏 錦: 비단 금 伯: 맏 백 -
교부
(交符)
:
지방 관원의 사무를 인수하고 인계하던 일.
🌏 交: 사귈 교 符: 부신 부 -
공부
(銎斧)
:
도끼의 등에 만들어진 투겁 속에 자루를 끼워 쓰는 도끼.
🌏 銎: 도끼 자루를 박는 구멍 공 농기구의 자루를 박는 구멍 공 창의 슴베 공 두려워할 공 斧: 도끼 부 -
결벌
(決罰)
:
죄인에 대한 형벌을 결정하던 일.
🌏 決: 결정할 결 罰: 벌줄 벌 -
공박
(公拍)
:
조선 후기에, ‘경매’를 이르던 말. 값을 25전(錢)씩 올려 불렀다. (경매: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일.)
🌏 公: 공변될 공 拍: 손뼉칠 박 -
걸복
(乞卜)
:
결부(結負)에 이동과 변경이 있을 때에 실지로 이것을 조사하던 일.
🌏 乞: 빌 걸 卜: 점 복 -
가발
(加撥)
:
돈이나 곡식 따위를 일정한 액수나 분량 이외에 더 내어 줌. 또는 그런 일.
🌏 加: 더할 가 撥: 다스릴 발 퉁길 발 -
감보
(勘報)
:
돈이나 곡식 따위의 출납에 관한 문서를 마감하고 정리하여 상관에게 보고하던 일.
🌏 勘: 정할 감 報: 갚을 보 -
금방
(金榜)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써서 거리에 붙이던 글.
🌏 金: 쇠 금 榜: 패 방 -
궁방
(弓房)
:
1
활을 만드는 곳.
2
조선 시대에, 군기시에 속하여 활과 활촉을 만들던 곳.
🌏 弓: 활 궁 房: 방 방 -
길배
(吉拜)
:
구배의 하나. 한 번 절하고 다시 이마를 조아려 절한다.
🌏 吉: 길할 길 拜: 절 배 -
관반
(館伴)
:
고려 시대에, 서울에 묵고 있는 외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던 정삼품 벼슬.
🌏 館: 객사 관 伴: 짝 반 -
궁벌
(宮罰)
:
중국에서 행하던 오형(五刑) 가운데 하나. 죄인의 생식기를 없애는 형벌이다.
🌏 宮: 집 궁 罰: 벌줄 벌 -
국빈
(國賓)
:
1
전조(前朝) 임금의 자손으로 전조의 제사를 지내던 사람.
2
나라에서 정식으로 초대한 외국 손님. 주로 외국의 국가 원수가 이 대우를 받는다.
🌏 國: 나라 국 賓: 손 빈 -
급분
(給分)
:
1
지급하는 금품의 분량.
2
일에 대한 대가로 고용주가 지급하는 돈. 월급이나 일급 따위가 있다.
3
벼슬아치에게 보수로 쌀을 주던 일. 또는 그 쌀.
🌏 給: 줄 급 分: 나눌 분 -
구부
(口賦)
:
중국에서, 인구수로 배정하여 거두어들이던 세금.
🌏 口: 입 구 賦: 구실 부 -
경방
(京坊)
:
서울에 둔 말단 행정 구역.
🌏 京: 서울 경 坊: 동네 방 -
곡배
(曲拜)
:
임금을 뵙고 절을 함. 또는 그 절. 임금은 남쪽을 향하여 앉고, 절하는 사람은 임금을 마주 보지 아니하고 동쪽이나 서쪽을 향하여 절을 한다.
🌏 曲: 굽을 곡 拜: 절 배 -
가복
(加卜)
:
1
조선 시대에, 천거한 정승 후보자 가운데 임금의 뜻에 맞는 사람이 없을 때에 다른 후보자를 추가하여 다시 천거함.
2
수량을 늘려 매긴 땅의 면적.
🌏 加: 더할 가 卜: 점 복 -
급보
(給保)
:
조선 시대에, 군사에게 급료로 보포를 주던 일. 초기에는 군사 경비의 분급을 봉족이라 하여 호(戶) 단위로 부여하였으나, 세조 10년(1464)부터는 보(保) 단위로 개정하였다.
🌏 給: 줄 급 保: 보전할 보 -
계복
(啓覆)
:
조선 시대에, 임금에게 상주(上奏)하여 사형받을 죄인을 재심하던 일. 승정원에서 추분 후에 계품하여 9월, 10월 중에 날짜를 정해서 시행하였다.
🌏 啓: 열 계 覆: 엎어질 복 -
권비
(拳匪)
:
‘의화단’을 달리 이르는 말. 중국 권법을 무기로 삼아서 반제국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민간 비밀 결사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다. (의화단: 중국 청나라 때에, 외세를 배척하기 위하여 조직한 비밀 결사. 백련교 계통의 결사로, 1900년에 의화단 운동을 일으켰다.)
🌏 拳: 주먹 권 匪: 대상자 비 -
기부
(畿府)
:
조선 시대에, 경기도 감영을 예스럽게 이르던 말.
🌏 畿: 경기 기 府: 마을 부 -
구분
(口分)
:
관아에서 식구의 수효에 따라 내어 주던 양식.
🌏 口: 입 구 分: 나눌 분 -
고복
(考卜)
:
결부(結負)에 이동과 변경이 있을 때에 실지로 이것을 조사하던 일.
🌏 考: 상고할 고 卜: 점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