隷 🌏한자(사자성어) 98개
-
원례
(院隷)
:
조선 시대에, 승정원에 속한 하인.
🌏 院: 집 원 隷: 종 례 -
예속민
(隷屬民)
: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백성.
🌏 隷: 종 예 屬: 무리 속 民: 백성 민 -
노예 무역
(奴隷貿易)
:
노예를 상품처럼 사고파는 무역. 대부분 대서양을 사이에 낀 삼각 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 奴: 종 노 隷: 종 예 貿: 바꿀 무 易: 바꿀 역 -
예종
(隷從)
:
노예와 같이 예속하여 복종함.
🌏 隷: 종 예 從: 좇을 종 -
예속하다
(隷屬하다)
:
남의 지배나 지휘 아래 매이다.
🌏 隷: 종 예 屬: 무리 속 -
노예 노동
(奴隷勞動)
:
노예제 사회에서, 노동하는 사람의 인격이 타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그 소유자에 의하여 강제로 행해지는 노동.
🌏 奴: 종 노 隷: 종 예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
진전한례
(秦篆漢隷)
:
중국 진(秦)나라 때에는 전서체가, 한(漢)나라 때에는 예서체가 성하고 발달하여 특히 아름다웠음을 이르는 말.
🌏 秦: 벼 이름 진 篆: 전자 전 漢: 한나라 한 隷: 종 례 -
노예주
(奴隷主)
:
노예의 주인.
🌏 奴: 종 노 隷: 종 예 主: 주인 주 -
예속 자본
(隷屬資本)
:
외국 독점 자본에 의존하여 기업 활동을 보장받으면서 그들에게 예속되어 도움을 제공하는 토착 자본.
🌏 隷: 종 예 屬: 무리 속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
동례
(同隷)
:
같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
🌏 同: 같을 동 隷: 종 례 -
예속되다
(隷屬되다)
:
남의 지배나 지휘 아래 매이다.
🌏 隷: 종 예 屬: 무리 속 -
예속화
(隷屬化)
:
남의 지배나 지휘 아래 매이게 됨. 또는 그렇게 만듦.
🌏 隷: 종 예 屬: 무리 속 化: 될 화 -
전례
(篆隷)
:
전서로 쓴 글자와 예서로 쓴 글자.
🌏 篆: 전자 전 隷: 종 례 -
예서
(隷書)
:
십체의 하나. 전서(篆書)보다 간략하고 해서(楷書)에 가까운 서체로, 진나라 운양의 옥사(獄事) 정막이 번잡한 전서를 생략하여 만든 것인데, 노예와 같이 천한 일을 하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도록 한 글씨라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다. 팔체서의 하나이기도 하다.
🌏 隷: 종 예 書: 글 서 -
금례
(今隷)
:
중국의 당나라 때 쓰던 예서(隸書)의 하나. 보통의 예서보다 약간 뒤에 완성된 새로운 서체인 팔분(八分)을 이르는 말이다.
🌏 今: 이제 금 隷: 종 례 -
노예시하다
(奴隷視하다)
:
노예를 보듯이 멸시하며 사람을 대하다.
🌏 奴: 종 노 隷: 종 예 視: 볼 시 -
고례
(古隷)
:
서예에서, 한자의 서체 가운데 보통의 예서(隸書)를 팔분(八分)에 대하여 이르는 말.
🌏 古: 옛 고 隷: 종 례 -
예복
(隷僕)
:
예전에, 남의 집에 딸려 천한 일을 하던 사람.
🌏 隷: 종 예 僕: 종 복 -
노예사냥
(奴隷사냥)
:
노예로 만들거나 팔기 위하여 사람을 함부로 붙잡음.
🌏 奴: 종 노 隷: 종 예 -
금례
(禁隷)
:
조선 시대에, 의금부나 사헌부에 속하여 시중을 들면서 백성들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던 하인.
🌏 禁: 금할 금 隷: 종 례 -
관례
(官隷)
:
관가에 속하여 있던 하인.
🌏 官: 벼슬 관 隷: 종 례 -
배례
(陪隷)
:
높은 사람의 시중을 드는 종.
🌏 陪: 도울 배 隷: 종 례 -
노예살이
(奴隷살이)
:
노예가 되거나 노예 상태로 되어 살아가는 일.
🌏 奴: 종 노 隷: 종 예 -
예자
(隷字)
:
서예에서, 예서체로 쓴 글자.
🌏 隷: 종 예 字: 글자 자 -
예속적
(隷屬的)
:
1
남의 지배나 지휘 아래 매인 것.
2
남의 지배나 지휘 아래 매인.
🌏 隷: 종 예 屬: 무리 속 的: 과녁 적 -
정례
(丁隷)
:
장정(壯丁)인 종.
🌏 丁: 고무래 정 隷: 종 례 -
직례파
(直隷派)
:
‘즈리파’를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즈리파: 중국 군벌 가운데 펑궈장(馮國璋), 차오쿤(曹錕), 우페이푸(吳佩孚), 쑨촨팡(孫傳芳) 등을 중심으로 한 분파. 영미(英美) 세력을 대표하여 친일계의 안후이파(安徽派), 펑톈파(奉天派)와 다투어 이겨 권세를 떨쳤으나 1926년에 국민 혁명군에게 쫓겨났다.)
🌏 直: 곧을 직 隷: 종 례 派: 물갈래 파 -
노예 왕조
(奴隷王朝)
:
13세기에 인도의 델리를 수도로 하여 북인도에서 세력을 떨치던 튀르크계 왕조.
🌏 奴: 종 노 隷: 종 예 王: 임금 왕 朝: 아침 조 -
궁례
(宮隷)
:
각 궁에 속한 하인.
🌏 宮: 집 궁 隷: 종 례 -
조례
(皁隷)
:
1
서울의 각 관아에서 부리던 하인. 칠반천역(七般賤役)의 하나로, 사령(使令)ㆍ마지기ㆍ가라치ㆍ별배(別陪) 따위가 있다.
2
나라에서 종친이나 공신에게 내려 주던 관노비.
🌏 皁: 검을 조 隷: 종 례 -
노예 해방 선언
(奴隷解放宣言)
:
1863년에 미국의 노예 해방에 관하여 링컨 대통령이 발표한 선언. 그 당시 북부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던 남부 여러 주(州)의 노예를 즉시 전면적으로 해방한다는 내용으로, 남부의 군사 및 경제적 기초를 파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였는데, 노예 해방의 본질적 실현은 1865년에 수정 헌법 13조가 비준됨으로써 이루어졌다.
🌏 奴: 종 노 隷: 종 예 解: 풀 해 放: 놓을 방 宣: 베풀 선 言: 말씀 언 -
속례하다
(屬隷하다)
:
남의 지배나 지휘 아래 매이다.
🌏 屬: 무리 속 隷: 종 례 -
예속 자본가
(隷屬資本家)
:
외국 독점 자본에 의존하여 기업 활동을 보장받으면서 그들에게 예속되어 도움을 제공하는 토착 자본가.
🌏 隷: 종 예 屬: 무리 속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家: 집 가 -
초예
(草隷)
:
초서(草書)와 예서(隸書)를 아울러 이르는 말.
🌏 草: 풀 초 隷: 종 예 -
노예 사회
(奴隷社會)
:
인류 사회의 발전 단계에서, 노예에 의한 노동이 생산의 지주였던 사회.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분업과 사유 재산 발생으로 사회가 노예 소유자와 노예 계급으로 나누어졌는데, 그리스ㆍ로마 시대의 사회가 그 전형이다.
🌏 奴: 종 노 隷: 종 예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
예농
(隷農)
:
중세 봉건 사회에서, 봉건 영주에게 예속된 농민. 경제 외적(外的)으로는 영주로부터 신분적 지배를 받았고, 토지에 얽매여 이전(移轉)의 자유가 없었으며, 영주로부터 대여받은 토지를 경작하는 대가로 부역(賦役)과 공납(貢納)의 의무를 졌다.
🌏 隷: 종 예 農: 농사 농 -
아례
(衙隷)
:
지방 관아에서 부리던 하인.
🌏 衙: 마을 아 隷: 종 례 -
가예
(家隷)
:
예전에, 집 안에서 부리던 종.
🌏 家: 집 가 隷: 종 예 -
채무 노예
(債務奴隷)
:
빚을 갚지 못하여 빚 준 사람의 노예가 되는 사람.
🌏 債: 빚 채 務: 힘쓸 무 奴: 종 노 隷: 종 예 -
예하
(隷下)
:
지휘관이나 우두머리의 지휘 아래. 또는 그 아래 딸린 사람.
🌏 隷: 종 예 下: 아래 하 -
장례원
(掌隷院)
:
조선 시대에, 공사(公私) 노비 문서의 관리와 노비 소송을 맡아보던 관아. 세조 13년(1467)에 변정원을 고친 것이다.
🌏 掌: 손바닥 장 隷: 종 례 院: 집 원 -
예속성
(隷屬性)
:
독자적이지 못하고 남의 지배나 지휘 아래 매이는 성질.
🌏 隷: 종 예 屬: 무리 속 性: 성품 성 -
노예 제도
(奴隷制度)
:
노예에 대한 정치적ㆍ경제적 지배에 기초를 둔 사회 제도. 노예가 생산 노동을 전적으로 담당하였으며, 그리스ㆍ로마 시대에 전형적으로 발달하였다.
🌏 奴: 종 노 隷: 종 예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예어
(隷御)
:
예전에, 남의 집에 딸려 천한 일을 하던 사람.
🌏 隷: 종 예 御: 어거할 어 -
노예근성
(奴隷根性)
:
남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주체성 없이 남의 눈치만 보는 성질.
🌏 奴: 종 노 隷: 종 예 根: 뿌리 근 性: 성품 성 -
예종하다
(隷從하다)
:
노예와 같이 예속하여 복종하다.
🌏 隷: 종 예 從: 좇을 종 -
동례
(僮隷)
:
사내아이 종.
🌏 僮: 아이 동 隷: 종 례 -
사회적 예속
(社會的隷屬)
:
사람이 사회적 관계로 얽매이는 일. 주로 계급적으로 얽매이는 경우를 이른다.
🌏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的: 과녁 적 隷: 종 예 屬: 무리 속 -
하례배
(下隷輩)
:
하인의 무리.
🌏 下: 아래 하 隷: 종 례 輩: 무리 배 -
예인
(隷人)
:
예전에, 남의 집에 딸려 천한 일을 하던 사람.
🌏 隷: 종 예 人: 사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