避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7개
-
회피하다
(回避하다)
:
1
몸을 숨기고 만나지 아니하다.
2
꾀를 부려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다.
3
일하기를 꺼리어 선뜻 나서지 않다.
... (총 4개의 의미)
🌏 回: 돌아올 회 避: 피할 피 -
초과 피난
(超過避難)
: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긴급피난’의 행위였으나 그 위난의 정도 이상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긴급 피난: 민법에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손해 배상의 책임은 없다. 예를 들어 물려고 덤벼든 개를 죽이는 행위 따위가 이에 속한다.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반격인 정당방위에 비해 위법하지 않은 침해에 대한 피난이라는 차이가 있다., 형법에서, 자기나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자유ㆍ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행한 가해 행위. 그 행위로 생긴 피해가 처음 피하려고 한 해(害)의 정도를 넘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
🌏 超: 넘을 초 過: 지날 과 避: 피할 피 難: 어려울 난 -
착각 피난
(錯覺避難)
:
긴급 피난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행하는 피난 행위.
🌏 錯: 섞일 착 覺: 깨달을 각 避: 피할 피 難: 어려울 난 -
모해 증인 은닉 도피죄
(謀害證人隱匿逃避罪)
: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해롭게 할 목적으로 관련된 증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謀: 꾀할 모 害: 해로울 해 證: 증거 증 人: 사람 인 隱: 숨을 은 匿: 숨길 닉 逃: 달아날 도 避: 피할 피 罪: 허물 죄 -
기피
(忌避)
:
1
꺼리거나 싫어하여 피함.
2
법관, 법원 직원 따위가 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다른 쪽 소송 당사자가 그 법관이나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는 일.
🌏 忌: 꺼릴 기 避: 피할 피 -
과잉 피난
(過剩避難)
: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긴급피난’의 행위였으나 그 위난의 정도 이상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긴급 피난: 민법에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손해 배상의 책임은 없다. 예를 들어 물려고 덤벼든 개를 죽이는 행위 따위가 이에 속한다.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반격인 정당방위에 비해 위법하지 않은 침해에 대한 피난이라는 차이가 있다., 형법에서, 자기나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자유ㆍ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행한 가해 행위. 그 행위로 생긴 피해가 처음 피하려고 한 해(害)의 정도를 넘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
🌏 過: 지날 과 剩: 남을 잉 避: 피할 피 難: 어려울 난 -
법관기피
(法官忌避)
:
법관, 법원 직원 따위가 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다른 쪽 소송 당사자가 그 법관이나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는 일.
🌏 法: 법도 법 官: 벼슬 관 忌: 꺼릴 기 避: 피할 피 -
은피
(隱避)
:
1
숨어서 피함.
2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이나 도피자의 발견 및 체포를 방해하는 일. 도주 자금의 제공, 변장 의복의 공급, 고소와 고발의 방해 따위이다.
🌏 隱: 숨을 은 避: 피할 피 -
오상 피난
(誤想避難)
:
긴급 피난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행하는 피난 행위.
🌏 誤: 그릇할 오 想: 생각 상 避: 피할 피 難: 어려울 난 -
경업 피지
(競業避止)
:
특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 영업 사원은 영업에 관련된 기밀을 잘 알고 있으므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영업주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는 일 따위이다.
🌏 競: 다툴 경 業: 업 업 避: 피할 피 止: 그칠 지 -
병역 기피
(兵役忌避)
:
병역을 꺼려서 피함.
🌏 兵: 군사 병 役: 부릴 역 忌: 꺼릴 기 避: 피할 피 -
법률 회피
(法律回避)
:
국제 사법(私法)에서, 원래 적용되어야 할 강행 규정이나 금지 규정의 적용을 피해서 국적, 주소 따위를 바꾸어 새로운 법률에 따라서 법률 행위를 하는 일.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回: 돌아올 회 避: 피할 피 -
특별 피난 계단
(特別避難階段)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지정된, 피난할 때 가장 중요한 계단. 건축물의 11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에서 피난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 따위가 이에 속한다.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避: 피할 피 難: 어려울 난 階: 섬돌 계 段: 구분 단 -
긴급 피난
(緊急避難)
:
1
민법에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손해 배상의 책임은 없다. 예를 들어 물려고 덤벼든 개를 죽이는 행위 따위가 이에 속한다.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반격인 정당방위에 비해 위법하지 않은 침해에 대한 피난이라는 차이가 있다.
2
형법에서, 자기나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자유ㆍ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행한 가해 행위. 그 행위로 생긴 피해가 처음 피하려고 한 해(害)의 정도를 넘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
🌏 緊: 팽팽할 긴 急: 급할 급 避: 피할 피 難: 어려울 난 -
경업 피지 의무
(競業避止義務)
:
대리상이나 지배인 등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영업주나 본인의 영업과 경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 競: 다툴 경 業: 업 업 避: 피할 피 止: 그칠 지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회피
(回避)
:
1
몸을 숨기고 만나지 아니함.
2
꾀를 부려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함.
3
일하기를 꺼리어 선뜻 나서지 않음.
... (총 4개의 의미)
🌏 回: 돌아올 회 避: 피할 피 -
기피하다
(忌避하다)
:
1
법관, 법원 직원 따위가 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다른 쪽 소송 당사자가 그 법관이나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다.
2
꺼리거나 싫어하여 피하다.
🌏 忌: 꺼릴 기 避: 피할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