貨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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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화물
(保稅貨物)
:
수입 절차를 끝내지 못한 외국 화물.
🌏 保: 보전할 보 稅: 세금 세 貨: 재화 화 物: 만물 물 -
통화 위조 변조죄
(通貨僞造變造罪)
:
유통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通: 통할 통 貨: 재화 화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變: 변할 변 造: 지을 조 罪: 허물 죄 -
외화 국채
(外貨國債)
:
국제 수지를 개선하는 데 드는 외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외국 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국가의 채무.
🌏 外: 바깥 외 貨: 재화 화 國: 나라 국 債: 빚 채 -
외화 채권
(外貨債權)
:
액면 금액이 외화나 우리나라 화폐로 표시되어 있지만 일정한 환율에 의하여 외화로 지급되는 채권. 금액 채권과 금종 채권이 있다.
🌏 外: 바깥 외 貨: 재화 화 債: 빚 채 權: 권세 권 -
봉쇄 화폐
(封鎖貨幣)
:
금융 공황이나 국제 수지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다른 나라에 대한 채무를 외화로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화폐 정책.
🌏 封: 봉할 봉 鎖: 쇠사슬 쇄 貨: 재화 화 幣: 비단 폐 -
화재
(貨財)
: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의 대상이 되는 물건. 주로 형법(刑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 貨: 재화 화 財: 재물 재 -
통화 위조죄
(通貨僞造罪)
:
유통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通: 통할 통 貨: 재화 화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罪: 허물 죄 -
선화 병존주의
(船貨竝存主義)
:
공동 해손의 성립 요건으로서, 선박과 적하(積荷)가 각각 전부 또는 일부가 잔존할 것을 필요로 하는 입장. 그러나 현행 상법에서는 선박 또는 적화의 전부나 일부가 잔존하여도 공동 해손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 船: 배 선 貨: 재화 화 竝: 아우를 병 存: 있을 존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긴급 통화 조치법
(緊急通貨措置法)
:
국민 경제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 개발 오 개년 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통화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화폐 단위를 환(圜)에서 원으로 바꾸었다.
🌏 緊: 팽팽할 긴 急: 급할 급 通: 통할 통 貨: 재화 화 措: 둘 조 置: 둘 치 法: 법도 법 -
화폐법
(貨幣法)
:
한 나라의 화폐 제도의 기본을 정한 법률. 가격의 도량(度量) 표준 및 화폐의 주조(鑄造), 발행의 국가 독점 따위를 규정한다.
🌏 貨: 재화 화 幣: 비단 폐 法: 법도 법 -
무고장 선화 증권
(無故障船貨證券)
:
적요란에, 선적 화물에 고장이 있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선화 증권.
🌏 無: 없을 무 故: 옛 고 障: 가로막을 장 船: 배 선 貨: 재화 화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