聽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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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임법
(聽任法)
:
‘임의법’의 전 용어. (임의법: 당사자의 뜻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률 규정.)
🌏 聽: 들을 청 任: 맡길 임 法: 법도 법 -
청허법
(聽許法)
:
‘임의법’의 전 용어. (임의법: 당사자의 뜻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률 규정.)
🌏 聽: 들을 청 許: 허락할 허 法: 법도 법 -
시청권
(視聽權)
:
수신에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텔레비전을 시청할 권리.
🌏 視: 볼 시 聽: 들을 청 權: 권세 권 -
감청범
(監聽犯)
:
다른 사람의 통신 내용을 엿듣는 죄를 범한 사람.
🌏 監: 볼 감 聽: 들을 청 犯: 범할 범 -
청용법
(聽容法)
:
‘임의법’의 전 용어. (임의법: 당사자의 뜻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률 규정.)
🌏 聽: 들을 청 容: 얼굴 용 法: 법도 법 -
청취서
(聽取書)
:
‘조서’의 전 용어. (조서: 소송 절차의 경과 및 내용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그 밖의 기관이 작성하는 문서.)
🌏 聽: 들을 청 取: 취할 취 書: 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