病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6개
-
가축 전염병 예방법
(家畜傳染病豫防法)
:
가축의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고 미리 방지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
🌏 家: 집 가 畜: 가축 축 傳: 전할 전 染: 물들일 염 病: 병들 병 豫: 미리 예 防: 막을 방 法: 법도 법 -
전염병 예방법
(傳染病豫防法)
: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ㆍ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傳: 전할 전 染: 물들일 염 病: 병들 병 豫: 미리 예 防: 막을 방 法: 법도 법 -
병보석
(病保釋)
:
구류 중인 미결수가 병이 날 경우 그를 석방하는 일.
🌏 病: 병들 병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
지정 전염병
(指定傳染病)
:
법정 전염병 이외에, 보건 복지 가족부 장관이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전염병.
🌏 指: 가리킬 지 定: 정할 정 傳: 전할 전 染: 물들일 염 病: 병들 병 -
제삼 종 전염병
(第三種傳染病)
:
환자가 발생한 경우 당국에 알리도록 법으로 정한 전염병. 결핵, 성병, 나병 따위가 있다.
🌏 第: 차례 제 三: 석 삼 種: 씨 종 傳: 전할 전 染: 물들일 염 病: 병들 병 -
국제 검역 전염병
(國際檢疫傳染病)
:
1951년 세계 보건 기구가 지정하여 검역하기로 한 전염병. 콜레라ㆍ페스트ㆍ황열ㆍ발진 티푸스ㆍ재귀열 따위의 전염병으로, 발생 정보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통보하고 해항이나 공항에서 검역을 하여 병원체의 침입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檢: 검사할 검 疫: 염병 역 傳: 전할 전 染: 물들일 염 病: 병들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