校 🌏한자(사자성어) 💡5 글자 35개
-
교서관 활자
(校書館活字)
:
조선 현종 9년(1668)에 역대 실록을 인쇄하기 위하여 만든 구리 활자.
🌏 校: 학교 교 書: 글 서 館: 객사 관 活: 살 활 字: 글자 자 -
고등 여학교
(高等女學校)
:
일제 강점기에, 중등 교육을 실시하던 4~5년제의 여학교.
🌏 高: 높을 고 等: 같을 등 女: 계집 여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 -
외국인 학교
(外國人學校)
:
외국인의 자녀를 가르치는 학교.
🌏 外: 바깥 외 國: 나라 국 人: 사람 인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 -
심상소학교
(尋常小學校)
:
일제 강점기에, 초등 교육을 행하던 학교.
🌏 尋: 찾을 심 常: 항상 상 小: 작을 소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 -
교서관 창준
(校書館唱準)
:
조선 시대에, 교서관에 속한 종구품의 체아직(遞兒職) 벼슬.
🌏 校: 학교 교 書: 글 서 館: 객사 관 唱: 부를 창 準: 법도 준 -
형무관 학교
(刑務官學校)
:
‘교도관학교’의 전 용어. (교도관 학교: 법무부 장관 아래 소속되었던 교도관 교육 기관. 교도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학술, 실무 및 형정(刑政) 운영에 관한 기술을 교육하였다. 1972년에 법무 연수원에 통합되었다.)
🌏 刑: 형벌 형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 -
학교 위생학
(學校衛生學)
:
학교 시설의 위생적 조건, 학생들의 위생과 보건에 관하여 연구하는 교육학 분과.
🌏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 衛: 지킬 위 生: 날 생 學: 배울 학 -
판전교시사
(判典校寺事)
:
고려 시대에 둔, 전교시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삼품이다.
🌏 判: 판가름할 판 典: 법 전 校: 학교 교 寺: 내시 시 事: 일 사 -
초급 중학교
(初級中學校)
:
광복 후 초등학교를 마친 학생들을 받아들여 중등 일반 교육을 하던 3년제 학교.
🌏 初: 처음 초 級: 등급 급 中: 가운데 중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 -
교외 교육생
(校外敎育生)
:
통학하지 않고 방송이나 강의록 따위에 의존하여 일정한 학교 교육을 받는 학생.
🌏 校: 학교 교 外: 바깥 외 敎: 가르칠 교 育: 기를 육 生: 날 생 -
교정 한자음
(校正漢字音)
:
≪동국정운≫에서, 당시의 한자음을 중국의 ≪홍무정운≫의 음을 참고하여 새롭게 고쳐 훈민정음으로 표기하여 규정하여 놓은 음. 당시 조정에서는 이것을 사회적으로 장려하고 규범화하려고 하였으나, 우리나라 한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관적이고 사대주의적이며 복고주의적인 성격이었으므로 실현될 수 없었다.
🌏 校: 학교 교 正: 바를 정 漢: 한나라 한 字: 글자 자 音: 소리 음 -
부속 중학교
(附屬中學校)
:
사범 대학에 부설한 중학교. 교육 연구를 위한 실험이나 교육 실습 따위를 목적으로 설치한다.
🌏 附: 붙을 부 屬: 무리 속 中: 가운데 중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 -
포교질하다
(捕校질하다)
:
(낮잡는 뜻으로) 포도부장 노릇을 하다.
🌏 捕: 사로잡을 포 校: 학교 교 -
외국어 학교
(外國語學校)
:
1
외국어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교.
2
조선 고종 32년(1895)에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따위의 외국어를 가르치기 위하여 세운 국립학교. 한성 외국어 학교의 전신이다.
🌏 外: 바깥 외 國: 나라 국 語: 말씀 어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 -
교정 인쇄지
(校正印刷紙)
:
조판한 인쇄물을 교정하기 위하여 임시로 찍어 낸 종이.
🌏 校: 학교 교 正: 바를 정 印: 도장 인 刷: 쓸 쇄 紙: 종이 지 -
고등 소학교
(高等小學校)
:
일제 강점기에, 심상소학교를 졸업한 아동에게 다시 2년의 보통 교육을 실시하던 학교.
🌏 高: 높을 고 等: 같을 등 小: 작을 소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 -
경서교정청
(經書校正廳)
:
조선 시대에, 성균관(成均館)에 속하여 경서의 출판과 교정을 맡아보던 관아. 현종 9년(1668)에 두었다.
🌏 經: 경서 경 書: 글 서 校: 학교 교 正: 바를 정 廳: 관청 청 -
장교 구락부
(將校俱樂部)
:
장교들의 친목과 휴식을 위하여 단위 부대나 특정 지역에 설치한 모임 장소.
🌏 將: 장수 장 校: 학교 교 俱: 함께 구 樂: 즐길 락 部: 나눌 부 -
자유 모집교
(自由募集校)
:
학구(學區)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학교.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募: 모을 모 集: 모을 집 校: 학교 교 -
개교기념일
(開校紀念日)
:
매년 개교일과 같은 날짜에 맞추어 개교를 기념하는 날.
🌏 開: 열 개 校: 학교 교 紀: 벼리 기 念: 생각할 념 日: 날 일 -
교동식 토기
(校洞式土器)
:
1962년에 강원도 춘천시 교동의 봉의산(鳳儀山)에 있는 혈거 유적지에서 나온 토기. 신석기 시대 말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 校: 학교 교 洞: 고을 동 式: 법 식 土: 흙 토 器: 그릇 기 -
교정 인쇄기
(校正印刷機)
:
교정을 보기 위하여 조판된 내용을 임시로 찍는 기계.
🌏 校: 학교 교 正: 바를 정 印: 도장 인 刷: 쓸 쇄 機: 틀 기 -
학교군 제도
(學校群制度)
:
중ㆍ고등학교의 통학구(通學區)를 지정하여 학교 격차를 평준화하기 위하여 채택한 제도.
🌏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 群: 무리 군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고급 중학교
(高級中學校)
:
광복 후 3년제 초급 중학교를 이어받아 중등 일반 교육을 완성하던 3년제 중등 교육 기관. 남한에서는 곧 폐지하였으나 북한에서는 1960년대까지 지속하였다.
🌏 高: 높을 고 級: 등급 급 中: 가운데 중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 -
여자 중학교
(女子中學校)
:
여자에게 중학교의 교과 과정을 실시하는 학교.
🌏 女: 계집 여 子: 아들 자 中: 가운데 중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 -
판교정하다
(版校正하다)
:
제판한 인쇄판에 대하여 교정을 하다.
🌏 版: 널조각 판 校: 학교 교 正: 바를 정 -
학교 교육법
(學校敎育法)
:
교육에 관한 기본 법률. 교육의 이념, 목적, 방침 및 의무 교육제 따위의 사항을 규정하던 법률로, 1998년 ‘교육 기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 敎: 가르칠 교 育: 기를 육 法: 법도 법 -
교도관 학교
(矯導官學校)
:
법무부 장관 아래 소속되었던 교도관 교육 기관. 교도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학술, 실무 및 형정(刑政) 운영에 관한 기술을 교육하였다. 1972년에 법무 연수원에 통합되었다.
🌏 矯: 바로잡을 교 導: 이끌 도 官: 벼슬 관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 -
수도원 학교
(修道院學校)
:
이탈리아의 베네딕트가 세운 수도원에서 비롯된 중세 유럽의 교육 기관. 순결, 빈곤, 순종을 이상으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수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내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가 있었다.
🌏 修: 닦을 수 道: 길 도 院: 집 원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 -
교주가곡집
(校註歌曲集)
:
일본의 마에마 교사쿠가 편집한 우리나라 시조집. ≪고금가곡≫, ≪시조유취≫ 따위의 10여 종을 합하여 1,780수의 시조를 수록하였으며, 전ㆍ후집을 유전편(流傳編)과 작가편(作家編)으로 분류하였다. 권말에 두구(頭句) 검색과 가나다순의 시조 색인이 있다. 17권 17책.
🌏 校: 학교 교 註: 주낼 주 歌: 노래 가 曲: 굽을 곡 集: 모을 집 -
학교 교육학
(學校敎育學)
:
교육학의 한 분야. 학교 교육의 이론과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 敎: 가르칠 교 育: 기를 육 學: 배울 학 -
등교 거부아
(登校拒否兒)
:
병적으로 학교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아동. 등교 거부는 가정에서의 과잉보호나 지나친 간섭, 명령, 기대 따위로 행동의 자유가 억압된 결과로 나타난다.
🌏 登: 오를 등 校: 학교 교 拒: 막을 거 否: 아닐 부 兒: 아이 아 -
사랑의 학교
(사랑의學校)
:
이탈리아의 데아미치스가 지은 아동 문학 작품. 엔리코 소년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인간애와 조국애의 아름다움을 그렸다. 쿠오레는 ‘마음’이라는 뜻이다. 1886년에 발표되었다.
🌏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 -
학교 보건법
(學校保健法)
:
학교 보건 관리와 환경 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목적으로 한다.
🌏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 保: 보전할 보 健: 굳셀 건 法: 법도 법 -
이부제 학교
(二部制學校)
:
1
교사(校舍)와 교원(敎員)의 부족으로 학생을 오전과 오후 이 부로 나누어 수업하는 학교.
2
주간과 야간의 이부제로 수업하는 학교.
🌏 二: 두 이 部: 나눌 부 制: 억제할 제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