屆 🌏한자(사자성어) 19개
-
사망계
(死亡屆)
:
1
‘사망신고’의 전 용어. (사망 신고: 사람이 죽었을 때에 사망 진단서 따위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관청에 알리는 일., 사망 신고를 할 때에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2
‘사망신고서’의 전 용어. (사망 신고서: 사망 신고를 할 때에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 死: 죽을 사 亡: 망할 망 屆: 이를 계 -
계기
(屆期)
:
정한 때나 기한에 다다름.
🌏 屆: 이를 계 期: 기약할 기 -
계
(屆)
:
‘문서’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문서: 글이나 기호 따위로 일정한 의사나 관념 또는 사상을 나타낸 것., 땅이나 집 따위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 나중에 자세하게 참고하거나 검토할 문서와 장부.)
🌏 屆: 이를 계 -
계출되다
(屆出되다)
:
국민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이 진술ㆍ보고되다.
🌏 屆: 이를 계 出: 날 출 -
결석계
(缺席屆)
:
결석을 하였을 때나 하려고 할 때에 그 사유를 기록한 문서.
🌏 缺: 이지러질 결 席: 자리 석 屆: 이를 계 -
입항계
(入港屆)
:
배가 항구에 들어왔음을 알리는 문건.
🌏 入: 들 입 港: 항구 항 屆: 이를 계 -
결근계
(缺勤屆)
:
결근하게 된 사유를 적어서 내는 것. 또는 그런 서류.
🌏 缺: 이지러질 결 勤: 부지런할 근 屆: 이를 계 -
계출하다
(屆出하다)
: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ㆍ보고하다.
🌏 屆: 이를 계 出: 날 출 -
계기하다
(屆期하다)
:
정한 때나 기한에 다다르다.
🌏 屆: 이를 계 期: 기약할 기 -
출항계
(出港屆)
:
외국 무역선이 출항할 때에 당해 관청에 신고하는 일. 또는 그런 신고.
🌏 出: 날 출 港: 항구 항 屆: 이를 계 -
숙박계
(宿泊屆)
:
여관이나 호텔 따위에서 숙박인의 성명, 주소, 행선지 따위를 적은 서류.
🌏 宿: 잠잘 숙 泊: 배댈 박 屆: 이를 계 -
기류계
(寄留屆)
:
‘기류신고’의 전 용어. (기류 신고: 예전에, 기류하는 것을 관할 관청에 보고하던 일. 또는 그런 서류.)
🌏 寄: 부칠 기 留: 머무를 류 屆: 이를 계 -
계출
(屆出)
: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ㆍ보고함.
🌏 屆: 이를 계 出: 날 출 -
출생계
(出生屆)
:
예전에, ‘출생신고’를 이르던 말. (출생 신고: 사람이 태어났음을 관청에 알리는 일.)
🌏 出: 날 출 生: 날 생 屆: 이를 계 -
유실계
(遺失屆)
:
→ 분실신고. (분실 신고: 분실한 사실을 관공서에 통고함. 또는 그런 서류.)
🌏 遺: 남길 유 失: 잃을 실 屆: 이를 계 -
개인계
(改印屆)
:
이미 신고한 인감(印鑑)을 잃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감을 고칠 때, 동사무소나 읍ㆍ면사무소에 내는 신고.
🌏 改: 고칠 개 印: 도장 인 屆: 이를 계 -
분실계
(紛失屆)
:
분실한 사실을 관공서에 알리는 서류.
🌏 紛: 어지러울 분 失: 잃을 실 屆: 이를 계 -
혼인계
(婚姻屆)
:
→ 혼인신고. (혼인 신고: 결혼한 사실을 행정 관청에 신고하는 일. 결혼 당사자 쌍방과 성인인 증인 두 명이 연서(連書)하고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혼인 신고서를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 시, 읍, 면 등의 장에게 제출한다.)
🌏 婚: 혼인할 혼 姻: 혼인 인 屆: 이를 계 -
휴업계
(休業屆)
:
‘휴업신고’의 전 용어. (휴업 신고: 허가를 받은 영업체가 휴업하는 내용을 기록하여 당국에 제출하는 문서.)
🌏 休: 쉴 휴 業: 업 업 屆: 이를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