婦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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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日本軍慰安婦)
:
일제에 강제 징용되어 일본군의 성욕 해결의 대상이 된 한국, 대만 및 일본 여성을 이르는 말.
🌏 日: 날 일 本: 근본 본 軍: 군사 군 慰: 위로할 위 安: 편안할 안 婦: 아내 부 -
내명부
(內命婦)
:
1
조선 시대에, 궁중에서 품계를 받은 여인을 통틀어 이르는 말. 빈(嬪), 귀인(貴人), 소의(昭儀), 숙의(淑儀), 소용(昭容), 숙용(淑容), 소원(昭媛), 숙원(淑媛), 상궁 따위이다.
2
중국 주나라 때에, 궁중에서 봉사하던 삼부인(三夫人) 이하의 궁녀.
🌏 內: 안 내 命: 목숨 명 婦: 아내 부 -
부시
(婦寺)
:
궁중에서 일을 보던 여자와 환관을 통틀어 이르던 말.
🌏 婦: 아내 부 寺: 내시 시 -
명부
(命婦)
:
봉작(封爵)을 받은 부인을 통틀어 이르는 말. 내명부와 외명부의 구별이 있었다.
🌏 命: 목숨 명 婦: 아내 부 -
대한 애국 부인회
(大韓愛國婦人會)
:
1919년 평양에서 창립한 여성 독립운동 단체. 뒤에 군자금을 모아 임시 정부에 보낸 것이 발각되어 강제 해산 되었다.
🌏 大: 큰 대 韓: 나라 한 愛: 사랑 애 國: 나라 국 婦: 아내 부 人: 사람 인 會: 모일 회 -
세부
(世婦)
:
고대 중국에서, 천자를 모시던 후궁의 하나. 빈(嬪)의 아래, 어처(御妻)의 위로, 27명을 두었다.
🌏 世: 세대 세 婦: 아내 부 -
예부제
(豫婦制)
:
장차 며느리가 될 여자아이를 데려다 키워서 성인이 되면 남자 쪽에서 물품으로 대가를 치르고 혼례를 올리던 매매혼 제도.
🌏 豫: 미리 예 婦: 아내 부 制: 억제할 제 -
위안부
(慰安婦)
:
1
일제에 강제 징용되어 일본군의 성욕 해결의 대상이 된 한국, 대만 및 일본 여성을 이르는 말.
2
주로 전쟁 때 남자들의 성욕 해결을 위하여 군대에 강제로 동원된 여자.
🌏 慰: 위로할 위 安: 편안할 안 婦: 아내 부 -
과부처녀추고별감
(寡婦處女推考別監)
:
고려 말기에, 중국 원나라의 군사에게 시집보낼 젊은 과부와 처녀를 뽑기 위하여 임시로 둔 관아.
🌏 寡: 적을 과 婦: 아내 부 處: 곳 처 女: 계집 녀 推: 옮길 추 考: 상고할 고 別: 다를 별 監: 볼 감 -
과부 재가
(寡婦再嫁)
:
조선 시대에, 과부의 재가 문제로 일어났던 시비. 성종 8년(1477)부터 과부 재가 금지법을 시행하였다가 고종 31년(1894)에 다시 허용하였다.
🌏 寡: 적을 과 婦: 아내 부 再: 다시 재 嫁: 시집갈 가 갈 가 떠넘길 가 팔 가 -
부녀상사
(婦女上寺)
:
부녀자가 불공을 드리기 위하여 절에 묵던 일.
🌏 婦: 아내 부 女: 계집 녀 上: 위 상 寺: 절 사 -
건국 부녀 동맹
(建國婦女同盟)
:
8ㆍ15 광복 직후에 박순천(朴順天), 임영신(任永信), 황신덕(黃信德) 등을 주축으로 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정치 단체. 여성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해방과 의식적 계몽 및 삶의 질적 향상 따위를 주장하며 활동하였다.
🌏 建: 세울 건 國: 나라 국 婦: 아내 부 女: 계집 녀 同: 같을 동 盟: 맹세할 맹 -
외명부
(外命婦)
:
조선 시대에, 왕족ㆍ종친의 딸과 아내 및 문무관의 아내로서 남편의 직품(職品)에 따라 봉작(封爵)을 받은 부인을 통틀어 이르던 말.
🌏 外: 바깥 외 命: 목숨 명 婦: 아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