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5개
土:
흙 토
뿌리 두
총획:3
부수:土
국어사전에서 🌏한자 "土 (흙 토, 뿌리 두)"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25개 입니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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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세
(土地稅)
:
1
토지를 빌려 쓴 값으로 내는 돈.
2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면적, 부류, 특성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
🌏 土: 흙 토 地: 땅 지 稅: 세금 세 -
토지 착오
(土地錯誤)
:
어떤 나라에 적용되는 법률이나 정책을 사정과 조건이 매우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
🌏 土: 흙 토 地: 땅 지 錯: 섞일 착 誤: 그릇할 오 -
상토권
(上土權)
:
남의 토지를 개간하는 사람이 그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경작권.
🌏 上: 위 상 土: 흙 토 權: 권세 권 -
국토 이용 관리법
(國土利用管理法)
:
예전에, 국토 건설 종합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 이용 계획의 입안 및 결정, 토지 거래의 규제와 토지 이용의 조정 따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國: 나라 국 土: 흙 토 利: 이로울 이 用: 쓸 용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法: 법도 법 -
외국인 토지법
(外國人土地法)
:
대한민국 영토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 外: 바깥 외 國: 나라 국 人: 사람 인 土: 흙 토 地: 땅 지 法: 법도 법 -
토지 증가세
(土地增價稅)
:
토지의 가격이 올라간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하여 과하는 세.
🌏 土: 흙 토 地: 땅 지 增: 더할 증 價: 값 가 稅: 세금 세 -
주위 토지
(周圍土地)
:
민법에서, 어떤 토지를 둘러싸는 주위의 토지.
🌏 周: 두루 주 圍: 둘레 위 土: 흙 토 地: 땅 지 -
토지 등기
(土地登記)
:
특정한 토지에 관련된 권리관계와 상황을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일.
🌏 土: 흙 토 地: 땅 지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토지 수용법
(土地收用法)
:
예전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 2002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土: 흙 토 地: 땅 지 收: 거둘 수 用: 쓸 용 法: 법도 법 -
영토 고권
(領土高權)
:
국가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자국 영토 내의 모든 사람과 사물을 통치하는 권능.
🌏 領: 거느릴 영 土: 흙 토 高: 높을 고 權: 권세 권 -
토지 수용
(土地收用)
: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 따위를 취득하는 일.
🌏 土: 흙 토 地: 땅 지 收: 거둘 수 用: 쓸 용 -
토지법
(土地法)
:
토지의 소유, 이용, 개량 따위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일반적으로 헌법, 민법에서 규정한다.
🌏 土: 흙 토 地: 땅 지 法: 법도 법 -
영토
(領土)
:
국제법에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 흔히 토지로 이루어진 국가의 영역을 이르나 영해와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 領: 거느릴 영 土: 흙 토 -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
(土地區劃整理事業法)
:
예전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집행 절차, 방법 및 비용 부담 따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률. 2000년에 폐지되었다.
🌏 土: 흙 토 地: 땅 지 區: 구역 구 劃: 새길 획 整: 가지런할 정 理: 다스릴 리 事: 일 사 業: 업 업 法: 법도 법 -
토지 세제
(土地稅制)
:
토지에 관한 조세 제도. 지가(地價)의 억제와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특별 조치에 대한 것이 포함된다.
🌏 土: 흙 토 地: 땅 지 稅: 세금 세 制: 억제할 제 -
영토권
(領土權)
:
국가가 영토에 대하여 갖는 모든 권리. 또는 영토를 타국에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권리.
🌏 領: 거느릴 영 土: 흙 토 權: 권세 권 -
토지 사용권
(土地使用權)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타인의 토지 사용을 인정받도록 공법에서 규정한 권리. 일시적 사용권과 계속적 사용권의 두 가지가 있다.
🌏 土: 흙 토 地: 땅 지 使: 부릴 사 用: 쓸 용 權: 권세 권 -
토지 소유권
(土地所有權)
:
토지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민법에서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권리가 지면의 위아래에 다 미치도록 규정하였으나, 광업법의 제한으로 땅속 광물에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 土: 흙 토 地: 땅 지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토지 부담
(土地負擔)
:
1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업 장소 부근의 토지에 과하는 소유권의 제한.
2
중세 독일에서,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권리자에게 되풀이하여 빚을 갚고 결국에는 토지가 담보물이 되게 한 제도.
🌏 土: 흙 토 地: 땅 지 負: 짐질 부 擔: 멜 담 -
토지
(土地)
:
1
경지나 주거지 따위의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이용하는 땅.
2
사람에 의한 이용이나 소유의 대상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경우의 땅. 못이나 늪ㆍ하천 따위를 포함해서 이르기도 하며, 소유권은 지상과 지하에까지 미친다.
🌏 土: 흙 토 地: 땅 지 -
토지 등기부
(土地登記簿)
:
부동산 등기부의 하나로, 토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 등기소에 비치한다.
🌏 土: 흙 토 地: 땅 지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簿: 장부 부 -
국토 건설 종합 계획법
(國土建設綜合計劃法)
:
국토 건설 종합 계획과 그 기초가 될 국토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률.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보전하며, 산업 입지와 생활 환경의 적정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국토 기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國: 나라 국 土: 흙 토 建: 세울 건 設: 베풀 설 綜: 바디 종 合: 합할 합 計: 꾀할 계 劃: 새길 획 法: 법도 법 -
영토 주권
(領土主權)
:
국가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자국 영토 내의 모든 사람과 사물을 통치하는 권능.
🌏 領: 거느릴 영 土: 흙 토 主: 주인 주 權: 권세 권 -
토지 관할
(土地管轄)
:
직무나 사무에 관한 관할을 같이 하는 여러 법원의 재판권을 지역적 표준에 따라 분배하여 규정한 관할 구역. 어느 사건을 지역적으로 어느 법원이 분담하여 심리하고 재판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률로 이를 정하고 있다.
🌏 土: 흙 토 地: 땅 지 管: 피리 관 轄: 굴대 빗장 할 -
토지 과다 보유세
(土地過多保有稅)
:
예전 지방세의 하나. 땅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원활한 수급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땅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는 데 대하여 부과되는 세이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 토지세로 개편되었다.
🌏 土: 흙 토 地: 땅 지 過: 지날 과 多: 많을 다 保: 보전할 보 有: 있을 유 稅: 세금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