和 🌏한자(사자성어) 💡정치 분야 62개
-
평화 조약
(平和條約)
:
서로 싸우던 나라끼리 전쟁의 종료와 평화의 회복, 영토, 배상금 따위의 강화 조건을 규정하고 그 이행을 위한 담보 수단을 정하는 조약. 강화 조약의 체결권과 비준권은 국가 원수가 가지며, 비준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平: 평평할 평 和: 화목할 화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완화 정책
(緩和政策)
:
국내ㆍ국제 정치에서, 상대편의 적극적이고 강경한 요구에 양보ㆍ타협함으로써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긴장을 완화하여 해결을 도모하려는 온건한 정책.
🌏 緩: 느릴 완 和: 화목할 화 政: 정사 정 策: 꾀 책 -
신공화주의
(新共和主義)
: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주장ㆍ실천한 정책.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국민의 복지 향상을 꾀하였다.
🌏 新: 새로울 신 共: 함께 공 和: 화목할 화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공화 제도
(共和制度)
:
공화 정치를 하는 정치 제도. 간접 민주제, 직접 민주제, 귀족제, 과두 정치 따위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간접 민주제만을 이른다.
🌏 共: 함께 공 和: 화목할 화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독임 공화 정체
(獨任共和政體)
:
독임 정체의 하나. 프랑스나 미국의 대통령제가 대표적이다.
🌏 獨: 홀로 독 任: 맡길 임 共: 함께 공 和: 화목할 화 政: 정사 정 體: 몸 체 -
육이삼 평화 선언
(六二三平和宣言)
:
1973년 6월 23일에 발표한 평화적 통일 방안에 관한 선언. 남북한 상호 간의 내정 간섭 배제, 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남북 대화의 계속적 추구,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모든 국가에 대한 문호 개방 따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 탈냉전적 외교 정책의 천명, 북한의 국제적 지위 인정 따위를 특징으로 한다.
🌏 六: 여섯 육 二: 두 이 三: 석 삼 平: 평평할 평 和: 화목할 화 宣: 베풀 선 言: 말씀 언 -
평화 지대
(平和地帶)
:
전쟁과 위험이 없는, 평화가 보장된 지대.
🌏 平: 평평할 평 和: 화목할 화 地: 땅 지 帶: 띠 대 -
유화 정책
(宥和政策)
:
국내ㆍ국제 정치에서, 상대편의 적극적이고 강경한 요구에 양보ㆍ타협함으로써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긴장을 완화하여 해결을 도모하려는 온건한 정책.
🌏 宥: 용서할 유 和: 화목할 화 政: 정사 정 策: 꾀 책 -
제오 공화국
(第五共和國)
: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1980년 10월 27일에 발효된 새 헌법에 따라 세워진 우리나라의 다섯 번째 공화국. 12ㆍ12 군사 반란과 5ㆍ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을 계기로 집권한 신군부의 주도에 의하여 출범하였으며 대통령 간선제와 7년 단임제가 특징이다. 1981년 3월 3일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한 후 1988년 2월까지 존속하였다.
🌏 第: 차례 제 五: 다섯 오 共: 함께 공 和: 화목할 화 國: 나라 국 -
공화제
(共和制)
:
공화 정치를 하는 정치 제도. 간접 민주제, 직접 민주제, 귀족제, 과두 정치 따위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간접 민주제만을 이른다.
🌏 共: 함께 공 和: 화목할 화 制: 억제할 제 -
인일 평화 조약
(印日平和條約)
:
1952년 인도와 일본이 맺은 강화 조약. 인도에 있는 일본 자산의 반환, 일본에 대한 배상 청구권의 포기 따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 印: 도장 인 日: 날 일 平: 평평할 평 和: 화목할 화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국제 평화군
(國際平和軍)
:
세계 평화를 유지할 목적으로 국제 연합 산하에 조직한 군대.
🌏 國: 나라 국 際: 가 제 平: 평평할 평 和: 화목할 화 軍: 군사 군 -
오스트리아 평화 조약
(Austria平和條約)
:
1955년 5월에 빈에서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의 네 나라 외무 장관이 조인한 조약. 독일의 합병 금지, 군비의 제한 따위를 규정하였다.
🌏 平: 평평할 평 편편할 편 和: 화목할 화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믿을 요 -
공화정
(共和政)
:
1
공화 정치를 하는 정치 체제.
2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 또는 대표 기관의 의사에 따라 주권이 행사되는 정치. 주권이 한 사람에 의하여 행사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두 정치, 귀족 정치도 여기에 포함되나, 근세에 와서는 민주 정치만을 이른다.
🌏 共: 함께 공 和: 화목할 화 政: 정사 정 -
다수 강화
(多數講和)
:
동맹을 맺고 싸우던 국가들 가운데 몇 나라가 적국과 맺는 강화.
🌏 多: 많을 다 數: 셀 수 講: 강론할 강 和: 화목할 화 -
대일 단독 강화 조약
(對日單獨講和條約)
:
1951년 9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평화 조약. 제이 차 세계 대전을 종결하기 위하여 체결하였다.
🌏 對: 대답할 대 日: 날 일 單: 홑 단 獨: 홀로 독 講: 강론할 강 和: 화목할 화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제사 공화정
(第四共和政)
:
프랑스에서, 제이 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인 1946년 10월부터 1958년 9월까지의 정치 체제. 의회의 우위, 대통령 권한의 약화, 내각의 빈번한 교체 및 그것에 따른 정국의 불안정이 특징이었는데 1958년에 군부 반란을 계기로 드골 장군이 등장하면서 무너졌다.
🌏 第: 차례 제 四: 넉 사 共: 함께 공 和: 화목할 화 政: 정사 정 -
대일 강화 조약
(對日講和條約)
:
1951년 9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평화 조약. 제이 차 세계 대전을 종결하기 위하여 체결하였다.
🌏 對: 대답할 대 日: 날 일 講: 강론할 강 和: 화목할 화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평화 오 원칙
(平和五原則)
:
1954년에 티베트 문제에 관하여, 인도와 중국이 맺은 국교 원칙. 두 나라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것으로 영토와 주권의 존중, 불가침, 불간섭, 호혜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 平: 평평할 평 和: 화목할 화 五: 다섯 오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전면 강화
(全面講和)
:
전쟁이 종결될 즈음에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공동으로 적국과 강화 조약을 체결하는 일.
🌏 全: 온전할 전 面: 낯 면 講: 강론할 강 和: 화목할 화 -
공화국
(共和國)
:
공화 정치를 하는 나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를 이른다.
🌏 共: 함께 공 和: 화목할 화 國: 나라 국 -
강화 예비 조약
(講和豫備條約)
:
전쟁 종결을 위한 교전국 사이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 강화 조약을 맺기 전에 그 주요 조건을 약정하는 조약.
🌏 講: 강론할 강 和: 화목할 화 豫: 미리 예 備: 갖출 비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이집트ㆍ이스라엘 평화 조약
(Egypt-Israel平和條約)
:
1979년 3월 26일, 미국의 백악관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체결한 단독 평화 조약. 양국 간의 전쟁 상태 종결과 시나이반도에서 이스라엘군 철수, 양국 간의 상호 승인, 이스라엘 선박과 화물의 수에즈 운하 통행의 보장 따위를 규정하였다.
🌏 平: 평평할 평 편편할 편 和: 화목할 화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믿을 요 -
강화 담판
(講和談判)
:
싸우던 두 나라가 싸움을 그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하여 벌이는 담판.
🌏 講: 강론할 강 和: 화목할 화 談: 말씀 담 判: 판가름할 판 -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San Francisco講和條約)
:
1951년 9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평화 조약. 제이 차 세계 대전을 종결하기 위하여 체결하였다.
🌏 講: 강론할 강 화해할 구 和: 화목할 화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믿을 요 -
강화 조건
(講和條件)
:
서로 전쟁을 하던 나라가 싸움을 그만두고 화해할 때에, 상대국에 내세우는 조건.
🌏 講: 강론할 강 和: 화목할 화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평화주의
(平和主義)
:
평화를 적극 주장하는 태도나 운동.
🌏 平: 평평할 평 和: 화목할 화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제삼 공화국
(第三共和國)
:
1963년 12월 17일에 성립된 우리나라의 세 번째 공화국. 1962년 12월 17일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국민 투표를 채택하여 그로써 헌법을 개정하고 이에 기초한 군사 정권에 의하여 성립되었다. 이후, 1972년 10월 17일 시월 유신으로 종결되었다.
🌏 第: 차례 제 三: 석 삼 共: 함께 공 和: 화목할 화 國: 나라 국 -
공화주의
(共和主義)
:
공화 제도를 주장하거나 실현하려는 정치적인 태도.
🌏 共: 함께 공 和: 화목할 화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평화 십 원칙
(平和十原則)
:
‘세계 평화와 협력의 증진에 관한 선언’에 담긴 세계 평화를 위한 열 가지 원칙. 1955년 4월에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ㆍ아프리카 회의에서 채택하였다.
🌏 平: 평평할 평 和: 화목할 화 十: 열 십 原: 근원 원 則: 법 칙 -
평화적 공존
(平和的共存)
: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적대적인 두 나라가 서로 침범하지 않고 공존하는 일. 또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 소비에트 연방이 수립된 후 레닌이 주장하였는데 소련 공산당 제20회 대회에서 흐루쇼프가 소련의 외교 노선으로 내놓았다.
🌏 平: 평평할 평 和: 화목할 화 的: 과녁 적 共: 함께 공 存: 있을 존 -
공화 정부
(共和政府)
:
공화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의 정부.
🌏 共: 함께 공 和: 화목할 화 政: 정사 정 府: 마을 부 -
입헌 공화 정체
(立憲共和政體)
:
헌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공화 정치를 행하는 체제.
🌏 立: 설 입 憲: 법 헌 共: 함께 공 和: 화목할 화 政: 정사 정 體: 몸 체 -
평화에 대한 죄
(平和에對한罪)
:
전쟁 범죄의 하나. 제이 차 세계 대전 후, 국제 군사 재판에서 인도에 대한 죄와 함께 새로운 전쟁 범죄로 추가하였다.
🌏 平: 평평할 평 和: 화목할 화 對: 대답할 대 罪: 허물 죄 -
일반 강화
(一般講和)
:
전쟁이 종결될 즈음에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공동으로 적국과 강화 조약을 체결하는 일.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講: 강론할 강 和: 화목할 화 -
육이삼 평화 통일 선언
(六二三平和統一宣言)
:
1973년 6월 23일에 발표한 평화적 통일 방안에 관한 선언. 남북한 상호 간의 내정 간섭 배제, 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남북 대화의 계속적 추구,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모든 국가에 대한 문호 개방 따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 탈냉전적 외교 정책의 천명, 북한의 국제적 지위 인정 따위를 특징으로 한다.
🌏 六: 여섯 육 二: 두 이 三: 석 삼 平: 평평할 평 和: 화목할 화 統: 거느릴 통 一: 하나 일 宣: 베풀 선 言: 말씀 언 -
단독 강화
(單獨講和)
:
한 나라가 동맹국에서 이탈하여 단독으로 상대국과 강화하는 일. 또는 많은 상대국 가운데 한 나라와만 강화하는 일.
🌏 單: 홑 단 獨: 홀로 독 講: 강론할 강 和: 화목할 화 -
평화 공세
(平和攻勢)
:
냉전 체제하의 국제 관계에서, 한쪽 진영이 갑작스럽게 평화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상대편 국민을 교란하거나 국제 여론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정책.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의 평화 정책을 단지 선전 효과를 노린 전술적 수단으로 생각하여 이른 말이다.
🌏 平: 평평할 평 和: 화목할 화 攻: 칠 공 勢: 기세 세 -
공화 정체
(共和政體)
:
공화 정치를 하는 정치 체제.
🌏 共: 함께 공 和: 화목할 화 政: 정사 정 體: 몸 체 -
민주 공화국
(民主共和國)
: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의 운용이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나라.
🌏 民: 백성 민 主: 주인 주 共: 함께 공 和: 화목할 화 國: 나라 국 -
평화 혁명
(平和革命)
: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평화적 수단으로 이룩하는 혁명.
🌏 平: 평평할 평 和: 화목할 화 革: 가죽 혁 命: 목숨 명 -
강화 조약
(講和條約)
:
서로 싸우던 나라끼리 전쟁의 종료와 평화의 회복, 영토, 배상금 따위의 강화 조건을 규정하고 그 이행을 위한 담보 수단을 정하는 조약. 강화 조약의 체결권과 비준권은 국가 원수가 가지며, 비준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講: 강론할 강 和: 화목할 화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평화선
(平和線)
:
1952년 1월 18일, 당시의 대통령 이승만이 발표한 ‘해양 주권 선언’에 의하여 한반도 주변의 수역에 설정한 해역선(海域線). 해안에서 평균 60마일에 달하며 이 수역에 포함된 광물과 수산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1965년 6월에 한일 조약에 의하여 철폐되었다.
🌏 平: 평평할 평 和: 화목할 화 線: 선 선 -
평화 의정서
(平和議定書)
:
국제 분쟁의 처리에 관한 의정서. 1924년에 국제 연맹에서 작성하였으며, 침략적 전쟁을 제거하고 모든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平: 평평할 평 和: 화목할 화 議: 의논할 의 定: 정할 정 書: 글 서 -
평화 협정
(平和協定)
: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나 지역에서 군사 행동을 중지하고 평화 상태를 회복하거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맺는 협정.
🌏 平: 평평할 평 和: 화목할 화 協: 도울 협 定: 정할 정 -
스톡홀름 국제 평화 문제 연구소
(Stockholm國際平和問題硏究所)
:
1966년 스웨덴 정부의 출자(出資)로 스톡홀름에 설립된 연구 기관. 24명으로 구성되는 과학 평의회가 자문 기관의 역할을 하며, 주로 군비 관리ㆍ군축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平: 평평할 평 편편할 편 和: 화목할 화 問: 물을 문 題: 제목 제 硏: 갈 연 究: 궁구할 구 所: 바 소 -
공화 정치
(共和政治)
: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 또는 대표 기관의 의사에 따라 주권이 행사되는 정치. 주권이 한 사람에 의하여 행사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두 정치, 귀족 정치도 여기에 포함되나, 근세에 와서는 민주 정치만을 이른다.
🌏 共: 함께 공 和: 화목할 화 政: 정사 정 治: 다스릴 치 -
제사 공화국
(第四共和國)
:
1972년 12월 27일 유신 헌법의 발효로 성립되어 1981년 3월 1일 제오 공화국이 출범할 때까지 존속한, 우리나라의 네 번째 공화정.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으로 붕괴되었다.
🌏 第: 차례 제 四: 넉 사 共: 함께 공 和: 화목할 화 國: 나라 국 -
평화 공존
(平和共存)
: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적대적인 두 나라가 서로 침범하지 않고 공존하는 일. 또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 소비에트 연방이 수립된 후 레닌이 주장하였는데 소련 공산당 제20회 대회에서 흐루쇼프가 소련의 외교 노선으로 내놓았다.
🌏 平: 평평할 평 和: 화목할 화 共: 함께 공 存: 있을 존 -
중일 평화 조약
(中日平和條約)
:
1952년 4월에 중국의 국민 정부와 일본 사이에 제이 차 세계 대전을 마무리한 조약. 샌프란시스코의 대일 강화 조약(對日講和條約)에 준하나, 안전 보장이나 경제 협력에 관하여서는 상호주의를 지켰으며, 배상이나 전쟁 범죄자에 관하여서는 중국이 양보하였는데, 1972년 9월에 베이징에서 일본과 중국 공산당의 공동 성명이 발표된 시각부터 무효가 되었다.
🌏 中: 가운데 중 日: 날 일 平: 평평할 평 和: 화목할 화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