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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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진술
(傳聞陳述)
:
증인이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을 법원에서 말하는 것.
🌏 傳: 전할 전 聞: 들을 문 陳: 늘어놓을 진 述: 지을 술 -
전전세
(轉傳貰)
:
전세 낸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세 놓는 일.
🌏 轉: 구를 전 傳: 전할 전 貰: 세낼 세 -
가축 전염병 예방법
(家畜傳染病豫防法)
:
가축의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고 미리 방지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
🌏 家: 집 가 畜: 가축 축 傳: 전할 전 染: 물들일 염 病: 병들 병 豫: 미리 예 防: 막을 방 法: 법도 법 -
전세권
(傳貰權)
:
전세금을 지불한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傳: 전할 전 貰: 세낼 세 權: 권세 권 -
증뢰물 전달죄
(贈賂物傳達罪)
:
뇌물을 주거나 줄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贈: 줄 증 賂: 뇌물 줄 뢰 物: 만물 물 傳: 전할 전 達: 통할 달 罪: 허물 죄 -
제삼 종 전염병
(第三種傳染病)
:
환자가 발생한 경우 당국에 알리도록 법으로 정한 전염병. 결핵, 성병, 나병 따위가 있다.
🌏 第: 차례 제 三: 석 삼 種: 씨 종 傳: 전할 전 染: 물들일 염 病: 병들 병 -
전래 소송
(傳來訴訟)
:
상법에서, 주식회사나 유한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주주나 개개의 사원이 회사를 대신하여 제기하는 소송.
🌏 傳: 전할 전 來: 올 래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전염병 예방법
(傳染病豫防法)
: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ㆍ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傳: 전할 전 染: 물들일 염 病: 병들 병 豫: 미리 예 防: 막을 방 法: 법도 법 -
선전 문서
(宣傳文書)
:
선거법에서, 후보자의 경력ㆍ정견ㆍ인사 따위의 내용과 사진ㆍ기호 따위를 적은 문서.
🌏 宣: 베풀 선 傳: 전할 전 文: 글월 문 꾸밀 문 書: 글 서 -
국제 검역 전염병
(國際檢疫傳染病)
:
1951년 세계 보건 기구가 지정하여 검역하기로 한 전염병. 콜레라ㆍ페스트ㆍ황열ㆍ발진 티푸스ㆍ재귀열 따위의 전염병으로, 발생 정보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통보하고 해항이나 공항에서 검역을 하여 병원체의 침입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檢: 검사할 검 疫: 염병 역 傳: 전할 전 染: 물들일 염 病: 병들 병 -
전문 증거
(傳聞證據)
:
증인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하여 들은 것을 법원에 진술하는 증거. 신빙성이 희박하여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 傳: 전할 전 聞: 들을 문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
지정 전염병
(指定傳染病)
:
법정 전염병 이외에, 보건 복지 가족부 장관이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전염병.
🌏 指: 가리킬 지 定: 정할 정 傳: 전할 전 染: 물들일 염 病: 병들 병 -
전문 증인
(傳聞證人)
: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하여 들은 것을 법원에 진술하는 증인. 전문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傳: 전할 전 聞: 들을 문 證: 증거 증 人: 사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