等 🌏한자(사자성어) 💡법 끝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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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平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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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생이 어떤 차별도 없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법.
🌏 平: 평평할 평 等: 같을 등 法: 법도 법 -
제등통법
(諸等通法)
:
복명수를 단명수로 고치는 계산 방법. 1시간 10분을 70분으로, 1미터 50cm를 150cm로 바꾸는 것 따위를 이른다.
🌏 諸: 모든 제 等: 같을 등 通: 통할 통 法: 법도 법 -
등적 도법
(等積圖法)
:
지구 위의 각 부분의 면적이 지도 위의 어디에서나 같은 비율로 되어 있는 도법. 같은 넓이의 면적은 지도 위에서는 어디서나 같게 표시되므로 지역 간의 면적을 비교하는 데에 편리하다. 본 도법, 람베르트 도법 따위가 있다.
🌏 等: 같을 등 積: 쌓을 적 圖: 그림 도 法: 법도 법 -
전분육등법
(田分六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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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에, 전국의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여섯 등급으로 구분하여 세금을 달리 내도록 하던 제도. 세종 26년(1444)에 전제상정소에서 제정하였다.
🌏 田: 밭 전 分: 나눌 분 六: 여섯 육 等: 같을 등 法: 법도 법 -
등고선법
(等高線法)
:
같은 수치의 지점을 이어 만든 분포도.
🌏 等: 같을 등 高: 높을 고 線: 선 선 法: 법도 법 -
등지 도법
(等地圖法)
:
지상에서 같은 지역을 지도 위에도 같은 지역으로 나타내는 도법.
🌏 等: 같을 등 地: 땅 지 圖: 그림 도 法: 법도 법 -
등각 도법
(等角圖法)
:
지구 위의 두 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바르게 지도 위에 나타날 수 있도록 고안한 지도 투영법. 메르카토르 도법 따위가 있으며 항해도에 많이 쓴다.
🌏 等: 같을 등 角: 뿔 각 圖: 그림 도 法: 법도 법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銃砲刀劍火藥類等團束法)
: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의 제조ㆍ판매ㆍ소지ㆍ사용 및 그 밖의 취급에 대하여 제정한 법률.
🌏 銃: 총 총 砲: 돌쇠뇌 포 刀: 칼 도 劍: 칼 검 火: 불 화 藥: 약 약 類: 무리 류 무리 유 치우칠 뢰 等: 같을 등 團: 둥글 단 束: 묶을 속 法: 법도 법 -
균등 화법
(均等畫法)
:
하나의 그림으로 입체의 모양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각 부분의 치수를 쉽게 잴 수 있게 그리는 방법.
🌏 均: 고를 균 等: 같을 등 畫: 그림 화 法: 법도 법 -
제등명법
(諸等命法)
:
단명수를 복명수로 고치는 계산 방법. 70분을 1시간 10분으로, 150cm를 1미터 50cm로 바꾸는 것 따위를 이른다.
🌏 諸: 모든 제 等: 같을 등 命: 목숨 명 法: 법도 법 -
부등변 삼각형법
(不等邊三角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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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을 측량하는 방법의 하나. 다각형의 토지 따위를 측량할 때에, 여러 개의 삼각형으로 분할하여 각 삼각형의 면적을 측정하여 전체 면적을 구한다.
🌏 不: 아닌가 부 等: 같을 등 邊: 가 변 三: 석 삼 角: 뿔 각 形: 형상 형 法: 법도 법 -
연분구등법
(年分九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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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세종 26년(1444)에 실시한 조세 부과의 기준. 그해의 수확을 농사의 풍흉(豐凶)에 따라 지역 단위로 상상년(上上年)에서 하하년(下下年)까지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토지 1결당 세액을 최고 스무 말에서 최하 네 말까지 부과하였다.
🌏 年: 해 연 分: 나눌 분 九: 아홉 구 等: 같을 등 法: 법도 법 -
윤락 행위 등 방지법
(淪落行爲等防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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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윤락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의 풍기 정화와 인권의 존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던 법률. 영리를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윤락 행위와 유인 행위, 매개 행위 따위를 금지하였다.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淪: 빠질 윤 落: 떨어질 락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等: 같을 등 防: 막을 방 止: 그칠 지 法: 법도 법 -
등가 비율법
(等價比率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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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 계수를 써서 생산량에 따라 종합 원가의 비례 배분으로 개별 원가를 셈하는 방법. 연산품(連産品)의 원가를 계산할 때 쓴다.
🌏 等: 같을 등 價: 값 가 比: 견줄 비 率: 율 율 法: 법도 법 -
등치법
(等値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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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 방정식에서, 어떤 미지수를 다른 미지수의 관계식으로 바꾼 후 그 두 개의 식을 같게 하여 놓고 푸는 방법.
🌏 等: 같을 등 値: 값 치 法: 법도 법 -
남녀 고용 평등법
(男女雇傭平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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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시한 평등의 이념에 따라 남녀의 평등한 고용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나아가 근로 여성의 복리 증진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1987년 12월에 제정하였다. 2007년 ‘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다.
🌏 男: 사내 남 女: 계집 녀 雇: 품팔 고 傭: 품팔이 용 平: 평평할 평 等: 같을 등 法: 법도 법 -
품등법
(品等法)
:
몇 개의 평가 대상을 주고 어떤 기준에서 순서를 매기게 하는 평정법.
🌏 品: 물건 품 等: 같을 등 法: 법도 법 -
등각 화법
(等角畫法)
:
하나의 그림으로 입체의 모양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각 부분의 치수를 쉽게 잴 수 있게 그리는 방법.
🌏 等: 같을 등 角: 뿔 각 畫: 그림 화 法: 법도 법 -
대등법
(對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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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적으로 서로 대등한 두 문장을 연결 어미로 연결하여 접속문을 만드는 방법. ‘산은 높고 물은 맑다.’와 ‘물은 깊고 하늘은 높다.’와 같은 예들이 있다. ‘-고’, ‘-(으)며’ 따위가 쓰인다.
🌏 對: 대답할 대 等: 같을 등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