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한자(사자성어) 💡3 글자 469개
權:
권세 권
봉화 관
총획:22
부수:木
국어사전에서 🌏한자 "權 (권세 권, 봉화 관)" 단어 중에서, '글자수 3개'의 단어는 469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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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권
(中立權)
:
중립 법규에 보장된 중립국 및 그 국민의 권리.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전국과 통상을 할 수 있는 권리, 영토나 영해가 전투에 이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따위가 있다.
🌏 中: 가운데 중 立: 설 립 權: 권세 권 -
신체권
(身體權)
:
인격권의 하나. 사람이 불법으로 신체에 해를 입지 않을 권리이다.
🌏 身: 몸 신 體: 몸 체 權: 권세 권 -
연주권
(演奏權)
: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연권의 하나. 악보를 독점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 演: 멀리 흐를 연 奏: 아뢸 주 權: 권세 권 -
정권당
(政權黨)
:
정권을 잡은 정당.
🌏 政: 정사 정 權: 권세 권 黨: 무리 당 -
석명권
(釋明權)
:
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법률적ㆍ사실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입증을 촉구하는 권한.
🌏 釋: 풀 석 明: 밝을 명 權: 권세 권 -
제해권
(制海權)
:
평시나 전시를 막론하고 무력으로 바다를 지배하여 군사, 통상, 항해 따위에 관하여 해상에서 가지는 권력.
🌏 制: 억제할 제 海: 바다 해 權: 권세 권 -
채유권
(採油權)
:
유전(油田)의 어떤 광구(鑛區)에서 석유를 채굴할 권리.
🌏 採: 캘 채 油: 기름 유 權: 권세 권 -
징용권
(徵用權)
:
교전국이 자기 나라의 항만 안에 있는 중립 선박을 압수하여 운임을 미리 치르고 선박과 선원을 강제로 사용하는 권리.
🌏 徵: 부를 징 用: 쓸 용 權: 권세 권 -
권극지
(權克智)
:
조선 중기의 문신(1538~1592). 자는 택중(擇仲).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예조 판서를 지냈다.
🌏 權: 권세 권 克: 이길 극 智: 지혜 지 -
권리락
(權利落)
:
회사가 증자(增資)를 할 때, 어느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신주(新株)를 배당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식을 산 사람에게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일. 이때 그 주식의 시세는 신주의 프리미엄만큼 떨어지게 된다.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落: 떨어질 락 -
권희인
(權希仁)
:
조선 중기의 의병장(1558~1593). 자는 사안(士安). 호는 삼암(參巖). 임진왜란 때 웅천에서 왜군과 싸우다 전사하였다. 저서에 ≪삼암유집≫이 있다.
🌏 權: 권세 권 希: 바랄 희 仁: 어질 인 -
형벌권
(刑罰權)
:
범죄를 이유로 범죄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국가의 기능. 또는 그 구체적인 권리.
🌏 刑: 형벌 형 罰: 벌줄 벌 權: 권세 권 -
해양권
(海洋權)
:
해양 자원을 지키고 그것을 이용하여 바다 위에서 다른 나라의 배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 海: 바다 해 洋: 큰 바다 양 權: 권세 권 -
전람권
(展覽權)
:
저작권의 하나.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전람할 수 있는 권리를 이른다.
🌏 展: 펼 전 覽: 볼 람 權: 권세 권 -
사회권
(社會權)
: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권, 노동자의 단결권 따위가 있다.
🌏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權: 권세 권 -
동등권
(同等權)
:
동등한 권리.
🌏 同: 같을 동 等: 같을 등 權: 권세 권 -
권익륭
(權益隆)
:
조선 시대의 시조 작가(?~?). 자는 대숙(大叔). 호는 하처산인(何處散人). 음보(蔭補)로 벼슬이 목사(牧使)에 이르렀다. 작품은 ≪고금가곡≫에 <풍아별곡(風雅別曲)> 등 8수의 시조가 전한다.
🌏 權: 권세 권 益: 더할 익 隆: 높일 륭 -
자결권
(自決權)
:
자기와 관련된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自: 스스로 자 決: 결정할 결 權: 권세 권 -
민권론
(民權論)
:
민권 운동의 지도 원리인 정치 사상.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국가의 권력이 신장된다고 주장한다.
🌏 民: 백성 민 權: 권세 권 論: 논의할 론 -
가설권
(架設權)
:
전깃줄이나 전화선 따위를 공중에 건너질러 설치할 수 있는 권리.
🌏 架: 시렁 가 設: 베풀 설 權: 권세 권 -
환경권
(環境權)
: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갖춘 환경을 가질 권리. 인간의 생래적인 기본권의 하나이며, 인간의 생활을 위하여 요구되는 절대권이며,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보장되는 권리이다.
🌏 環: 고리 환 境: 지경 경 權: 권세 권 -
교전권
(交戰權)
:
1
국제간에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전쟁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 주권 국가에만 있다.
2
국제법에서, 국가가 교전국으로서 가지는 여러 권리. 포로를 억류할 권리, 점령 행정 따위에 관한 권리가 있다.
🌏 交: 사귈 교 戰: 싸울 전 權: 권세 권 -
치리권
(治理權)
:
1
장로교 법에서, 치리회에 부여한 권한.
2
국민과 국토를 다스리는, 국가의 최고 지배권. 주권에 의하여 결정된 국가 의사를 실현하는 무조건적 권력이다.
🌏 治: 다스릴 치 理: 다스릴 리 權: 권세 권 -
절대권
(絕對權)
:
1
절대적인 권리.
2
권리의 내용이 특정의 보호 법익을 직접 지배하므로 그 효력이 모든 사람을 의무자로 하여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물권(物權), 인격권, 무체 재산권 따위가 있다.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權: 권세 권 -
불입권
(不入權)
:
봉건 시대에, 영주가 영내의 재판이나 조세에 관하여 왕의 간섭을 받지 않던 권리.
🌏 不: 아닐 불 入: 들 입 權: 권세 권 -
영도권
(領導權)
:
앞장서서 이끌고 지도하는 권한.
🌏 領: 거느릴 영 導: 이끌 도 權: 권세 권 -
개최권
(開催權)
:
어떤 모임이나 행사 따위를 주최하여 여는 권한.
🌏 開: 열 개 催: 재촉할 최 權: 권세 권 -
발행권
(發行權)
:
출판물, 화폐, 증권 따위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
🌏 發: 필 발 行: 다닐 행 權: 권세 권 -
흥행권
(興行權)
:
각본, 악보 따위를 흥행적으로 상연ㆍ상영ㆍ연주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에 포함된다.
🌏 興: 일어날 흥 行: 다닐 행 權: 권세 권 -
행정권
(行政權)
:
삼권(三權)의 하나. 국가가 통치권을 바탕으로 일반 행정을 펴는 권능(權能)이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權: 권세 권 -
방송권
(放送權)
:
저작물이나 시설물 따위를 방송에 이용할 권리.
🌏 放: 놓을 방 送: 보낼 송 權: 권세 권 -
권대운
(權大運)
:
조선 시대의 문신(1612~1699). 자는 시회(時會). 호는 석담(石潭). 남인으로 서인을 탄압하여 당쟁에 휘말렸으나 생활이 검소하고 청렴하여 명망이 높았다. 숙종 15년(1689)에 영의정이 되었으나, 후에 폐비 문제로 서인들에게 탄핵을 받아 물러났다.
🌏 權: 권세 권 大: 큰 대 運: 운전할 운 -
판권지
(版權紙)
:
책의 맨 끝 장에 인쇄 및 발행 날짜, 저작자ㆍ발행자의 주소와 성명 따위를 인쇄하고 인지를 붙인 종이.
🌏 版: 널조각 판 權: 권세 권 紙: 종이 지 -
생존권
(生存權)
:
1
살아 있을 권리.
2
인간의 기본적인 자연권의 하나. 각 개인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생존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生: 날 생 存: 있을 존 權: 권세 권 -
공소권
(控訴權)
:
‘항소권’의 전 용어. (항소권: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희망권
(希望權)
:
장래에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일정한 법률적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나 희망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 상속 개시 이전에 추정 상속인의 지위 따위가 해당된다.
🌏 希: 바랄 희 望: 바랄 망 權: 권세 권 -
권세욕
(權勢欲)
:
권세를 차지하려는 욕심.
🌏 權: 권세 권 勢: 기세 세 欲: 하고자 할 욕 -
대행권
(代行權)
:
어떤 일을 대신 행할 수 있는 권리.
🌏 代: 대신할 대 行: 다닐 행 權: 권세 권 -
발의권
(發議權)
:
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법률안에 대한 것은 정부와 국회 의원에게 있으며, 예산안과 조약안에 대한 것은 정부에 있다.
🌏 發: 필 발 議: 의논할 의 權: 권세 권 -
예방권
(豫防權)
:
봉쇄 지역을 향하는 선박을, 출발항에서 떠나 봉쇄선까지의 해상에서 포획할 수 있는 권리.
🌏 豫: 미리 예 防: 막을 방 權: 권세 권 -
권상연
(權尙然)
:
조선 후기의 가톨릭 순교자(1751~1791). 정조 15년(1791)에 모친상을 당했을 때 신주를 불사르고 가톨릭식으로 제례를 행한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처형되었다.
🌏 權: 권세 권 尙: 오히려 상 然: 그럴 연 -
결정권
(決定權)
:
1
결정할 수 있는 권한.
2
회의체에서 의결을 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 이를 결정하는 권한.
🌏 決: 결정할 결 定: 정할 정 權: 권세 권 -
주부권
(主婦權)
:
사회적 통념에 의하여 주부가 가정 관리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
🌏 主: 주인 주 婦: 아내 부 權: 권세 권 -
지배권
(支配權)
:
남의 행위를 개입시키지 아니하고 목적물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물권(物權), 무체 재산권, 인격권 따위가 있다.
🌏 支: 지탱할 지 配: 짝 배 權: 권세 권 -
호유권
(互有權)
:
경계선 위에 있는 경계표ㆍ담ㆍ도랑 따위에 대하여 서로 이웃한 사람이 함께 가지는 공유권. 공유자의 분할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互: 서로 호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수익권
(受益權)
:
1
이익을 받는 권한.
2
국민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나 급부(給付) 및 기타 공공시설의 이용을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受: 받을 수 益: 더할 익 權: 권세 권 -
창작권
(創作權)
: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인격적 이익을 유지하는 권리.
🌏 創: 비롯할 창 상처 창 다칠 창 벨 창 부스럼 창 처음 창 창작할 창 건물이나구조물을만들 창 늘릴 창 징계할 창 作: 지을 작 權: 권세 권 -
인신권
(人身權)
:
인격권과 신분권을 아울러 이르는 말.
🌏 人: 사람 인 身: 몸 신 權: 권세 권 -
추첨권
(抽籤權)
:
추첨할 수 있는 권리.
🌏 抽: 뺄 추 籤: 제비 첨 權: 권세 권 -
선거권
(選擧權)
:
선거에 참가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 選: 가릴 선 擧: 들 거 權: 권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