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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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군보
(陵軍保)
:
조선 시대에, 수릉군에게 급료로 주던 포(布).
🌏 陵: 큰 언덕 능 軍: 군사 군 保: 보전할 보 -
보의장군
(保義將軍)
:
고려 말기ㆍ조선 초기에 둔, 종삼품 무관의 품계. 세조 12년(1466)에 건공장군으로 고쳤다.
🌏 保: 보전할 보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將: 장수 장 軍: 군사 군 -
보갑제
(保甲制)
:
중국에서 보갑법 실시와 관련하여 만든 제도. 보갑법의 말단 단위인 한 패 안의 주민들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함께 책임지고 공동으로 처벌받게 하는 제도였다.
🌏 保: 보전할 보 甲: 갑옷 갑 制: 억제할 제 -
미보
(米保)
:
조선 시대에, 베와 무명 대신에 쌀로 받아들이던 보포(保布).
🌏 米: 쌀 미 保: 보전할 보 -
속보
(粟保)
:
조선 시대에, 포목 대신 밭벼나 쌀로 받아들이던 보포(保布).
🌏 粟: 조 속 保: 보전할 보 -
보황회
(保皇會)
:
중국 청나라 때에, 캉유웨이(康有爲), 량치차오(梁啓超) 등이 조직한 정치 단체. 광서(光緖) 24년(1898)에 정치 혁신을 도모하다가 실패한 광서제를 서태후가 폐위하려 하자 이를 반대하기 위하여 조직하였다.
🌏 保: 보전할 보 皇: 임금 황 會: 모일 회 -
보거주
(保擧主)
:
과거를 볼 선비를 보증하고 추천하는 사람.
🌏 保: 보전할 보 擧: 들 거 主: 주인 주 -
군보
(軍保)
:
1
조선 시대에, 군역 의무자로서 현역에 나가는 대신 정군(正軍)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신역(身役)의 단위. 한 사람의 현역병에 대하여 조정(助丁) 두 사람씩을 두어 농작(農作)을 대신하여 주도록 하였는데, 후기에는 양병(養兵) 비용에 쓰기 위하여 조정의 역(役)을 면하여 주고 그 대가로 군포를 바치게 하였다.
2
조선 시대에, 병역을 면제하여 주는 대신으로 받아들이던 베.
🌏 軍: 군사 군 保: 보전할 보 -
사색보
(四色保)
:
군역을 면제받기 위하여 바친 무명베나 곡식.
🌏 四: 넉 사 色: 빛 색 保: 보전할 보 -
태자보
(太子保)
:
고려 시대에, 왕세자의 교육을 맡아보던 종일품 벼슬. 현종 13년(1022)에 둔 태보(太保)의 처음 이름이다.
🌏 太: 클 태 子: 아들 자 保: 보전할 보 -
보
(保)
:
중국에서, 주나라 이후 지방민 사이에서 실시한 작은 단위의 자치(自治)ㆍ인보(隣保)의 제도.
🌏 保: 보전할 보 -
감보하다
(減保하다)
:
군보(軍保)나 군포의 수를 줄이다.
🌏 減: 덜 감 保: 보전할 보 -
보호 구속
(保護拘束)
:
일제 강점기에,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보호할 목적으로 행하던 구속.
🌏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拘: 잡을 구 束: 묶을 속 -
보사공신
(保社功臣)
:
조선 시대에, 숙종 6년(1680) 복선군(福善君)을 추대하려던 허견을 제거한 공(功)으로, 이사명(李師命)ㆍ김익훈 등 여덟 사람에게 내린 공신의 칭호.
🌏 保: 보전할 보 社: 모일 사 功: 공 공 臣: 신하 신 -
관보
(官保)
:
관청에 속하여 있어 대역세 납부의 의무가 있던 사람.
🌏 官: 벼슬 관 保: 보전할 보 -
역보
(驛保)
:
조선 시대에, 역졸(驛卒)의 보인(保人)을 통틀어 이르던 말.
🌏 驛: 정거장 역 保: 보전할 보 -
보기
(保驥)
:
조선 시대에, 사복시에 속한 종구품의 잡직.
🌏 保: 보전할 보 驥: 천리마 기 -
인보
(鄰保)
:
1
가까운 이웃집이나 이웃 사람. 중국 당나라 때 한 집의 이웃 네 집을 ‘인(鄰)’이라 하고, 그 집을 보탠 다섯 집을 ‘보(保)’라 하는 주민 조직이 있었던 데서 유래한다.
2
가까운 이웃끼리 서로 도움. 또는 그런 목적으로 세운 단체.
3
조선 초기에, 향촌을 통제하고 호적을 작성하기 위하여 10호(戶) 또는 여러 호를 하나로 묶은 편호 조직.
🌏 鄰: 이웃 인 保: 보전할 보 -
보
(保)
:
조선 시대에, 양인으로부터 군역을 면제해 주는 대가로 거두어들이던 베나 무명. 처음에는 군인 한 명에 대하여 두 명의 보인(保人)을 정하고 베나 무명을 내게 하여 군인의 생활을 도와주게 하였으나 나중에는 군역에 복무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의 하나로서 징수하였다.
🌏 保: 보전할 보 -
보
(保)
:
고려 시대에, 왕세자의 교육을 맡아보던 벼슬. 충렬왕 3년(1277)에 태자태보를 고친 것으로, 세자부의 아래이다.
🌏 保: 보전할 보 -
보승군
(保勝軍)
:
고려 시대에, 지방군에 속한 전투 부대.
🌏 保: 보전할 보 勝: 이길 승 軍: 군사 군 -
장보포
(匠保布)
:
조선 후기에, 장인(匠人)이 직역(職役)을 대신하기 위하여 국가에 바치던 무명이나 베.
🌏 匠: 장인 장 保: 보전할 보 布: 베 포 -
태자소보
(太子少保)
:
고려 시대에, 태자부(太子府)에 둔 종이품 벼슬. 충렬왕 3년(1277)에 세자이호로 고쳤다.
🌏 太: 클 태 子: 아들 자 少: 적을 소 保: 보전할 보 -
보안회
(保安會)
:
대한 제국 광무 8년(1904)에 원세성(元世性)을 중심으로 하여 결성한 배일 단체.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친일 단체인 유신회의 방해로 없어졌다.
🌏 保: 보전할 보 安: 편안할 안 會: 모일 회 -
만국 저작권 보호 동맹 조약
(萬國著作權保護同盟條約)
:
저작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맺은 조약. 1886년에 스위스의 베른에서 체결하였으며, 저작물의 성립과 동시에 저작권이 성립되는 무방식주의를 취하였다. 1952년에 ‘만국 저작권 조약’으로 바꾸었다.
🌏 萬: 일만 만 國: 나라 국 著: 나타날 저 作: 지을 작 權: 권세 권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同: 같을 동 盟: 맹세할 맹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삼색보
(三色保)
:
조선 시대에, 병역을 면제받은 군정(軍丁)에게서 삼색군보로 받던 베나 무명.
🌏 三: 석 삼 色: 빛 색 保: 보전할 보 -
포보
(砲保)
:
조선 후기에, 훈련도감을 운영하기 위하여 정한 군보(軍保). 세 사람이 1보(保)가 되어 한 사람은 군무(軍務)에 종사하고 두 사람은 베나 쌀을 바쳤다.
🌏 砲: 돌쇠뇌 포 保: 보전할 보 -
노보
(奴保)
:
조선 시대에, 노비들이 병역을 면제받는 대신 삼베나 무명 따위로 바치던 군포.
🌏 奴: 종 노 保: 보전할 보 -
목보
(木保)
:
조선 시대에, 무명으로 받아들이던 군포.
🌏 木: 나무 목 保: 보전할 보 -
보위단
(保衛團)
:
일제 강점기에, 항일 독립운동을 방해하고 백성들을 억압ㆍ착취하기 위하여 일제가 조직한 반민족적인 군사 조직.
🌏 保: 보전할 보 衛: 지킬 위 團: 둥글 단 -
보포
(保布)
:
조선 시대에, 양인으로부터 군역을 면제해 주는 대가로 거두어들이던 베나 무명. 처음에는 군인 한 명에 대하여 두 명의 보인(保人)을 정하고 베나 무명을 내게 하여 군인의 생활을 도와주게 하였으나 나중에는 군역에 복무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의 하나로서 징수하였다.
🌏 保: 보전할 보 布: 베 포 -
보익공신
(保翼功臣)
:
조선 명종 1년(1546)에 을사사화를 일으키고 윤임(尹任) 등 대윤(大尹) 일파를 몰아낸 신하에게 내린 공신의 칭호. 사림파의 비난이 심하여 나중에 공신록에서 모두 삭제하였다.
🌏 保: 보전할 보 翼: 날개 익 功: 공 공 臣: 신하 신 -
이중 보장 조약
(二重保障條約)
:
1887년에 독일과 제정 러시아가 맺은 비밀 조약. 발칸반도에서 국경을 현상 유지할 것과 두 나라 가운데 한쪽이 제삼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한쪽은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하였다.
🌏 二: 두 이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保: 보전할 보 障: 가로막을 장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보갑법
(保甲法)
:
중국 송나라 때에 왕안석이 만든 민병 제도. 군비의 절감과 군대의 강화를 위한 것으로, 10집을 보(保), 50집을 대보(大保), 10대보를 도보(都保)라 하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무장(武裝) 훈련을 시켰으며 평상시에는 자치적으로 지방 경찰의 일을 맡게 하였다.
🌏 保: 보전할 보 甲: 갑옷 갑 法: 법도 법 -
포보
(布保)
:
조선 시대에, 베를 바치던 군보(軍保). 세 사람이 1보(保)가 되어 두 사람은 베 두 필씩을 바치고 한 사람은 정군(正軍)이 되었는데, 중기 이후에는 세 사람 모두 베 두 필씩을 바쳤다.
🌏 布: 베 포 保: 보전할 보 -
보장정
(保章正)
:
고려 시대에, 태사국(太史局)의 일을 맡아보던 종팔품의 벼슬.
🌏 保: 보전할 보 章: 글월 장 正: 바를 정 -
삼색군보
(三色軍保)
:
조선 시대에 둔 군보(軍保)의 하나. 세 사람의 군정(軍丁) 가운데 한 사람만 병역을 치르게 하고 다른 두 사람은 베나 무명 따위를 바치게 하던 일로, 거둔 군포(軍布)는 복무자의 옷감으로 사용하였다.
🌏 三: 석 삼 色: 빛 색 軍: 군사 군 保: 보전할 보 -
보좌인
(保佐人)
:
구민법에서, 한정 치산자를 보호하고 그 능력을 보충해 주던 사람.
🌏 保: 보전할 보 佐: 도울 좌 人: 사람 인 -
보개
(保介)
:
중국 주나라 때에, 주로 농사를 장려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아치.
🌏 保: 보전할 보 介: 끼일 개 -
보수하다
(保授하다)
:
1
가까운 친척이나 그 이웃 사람이 잔호를 책임지고 맡다.
2
보석(保釋)된 사람이나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유력자가 책임을 지고 맡다.
🌏 保: 보전할 보 授: 줄 수 -
보고 기한
(保辜期限)
:
남을 때린 범인에 대한 처벌을, 맞은 사람의 상처가 나을 때까지 보류하던 기한. 이 기간 동안에 구타를 당한 사람이 죽으면 범인을 살인죄로 다스렸고, 그렇지 않으면 상해죄로 다스렸다.
🌏 保: 보전할 보 辜: 허물 고 期: 기약할 기 限: 한계 한 -
보법
(保法)
:
조선 시대에, 종래의 봉족제를 고쳐 2정(丁)을 1보(保)로 하던 법. 호패법을 실시하여 2정을 1보 단위로 묶어서 1정은 정군(正軍)으로 초출하고 나머지 1정은 보인(保人)으로 남은 가족의 생계를 돕게 하였다.
🌏 保: 보전할 보 法: 법도 법 -
보존 과학
(保存科學)
:
물질의 구조와 재질을 밝혀 그 변화나 변질 또는 노화(老化)나 붕괴 따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학문. 주로 문화재의 원상을 회복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 이용된다.
🌏 保: 보전할 보 存: 있을 존 科: 품등 과 學: 배울 학 -
보신대부
(保信大夫)
:
조선 전기에 둔, 종친(宗親)의 종삼품 품계. 자신대부의 위로, 고종 2년(1865)에 문관 품계인 중직대부(中直大夫)로 통일되었다.
🌏 保: 보전할 보 信: 믿을 신 大: 큰 대 夫: 남편 부 -
보공장군
(保功將軍)
:
조선 시대에 둔, 종삼품 하(下)의 무관 품계.
🌏 保: 보전할 보 功: 공 공 將: 장수 장 軍: 군사 군 -
보마법
(保馬法)
:
중국 송나라 때에, 왕안석이 실시한 신법(新法) 가운데 병마(兵馬)의 사육을 목적으로 한 법. 북적(北狄)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민간에 말을 직접 주거나 또는 관비(官費)를 주어 말을 구입하여 기르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농경에 쓰게 하였다가 전시(戰時)에는 징발하여 군마(軍馬)로 사용하게 하였다.
🌏 保: 보전할 보 馬: 말 마 法: 법도 법 -
인보정장지법
(鄰保正長之法)
:
조선 초기에, 변방에 사는 백성들에게 가까운 이웃끼리 뭉쳐 적의 침입을 막고 치안을 유지하게 하던 법. 10호에 통주(統主) 1인을 두고, 50호에 두목(頭目) 1인을 두며 100호에 총패(摠牌) 1인을 두었다.
🌏 鄰: 이웃 인 保: 보전할 보 正: 바를 정 長: 길 장 之: 갈 지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