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끝 단어 1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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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헌
(道憲)
:
통일 신라 시대의 승려(?~?). 구산 조사(九山祖師)의 한 사람으로 구산문(九山門)의 하나인 희양산문(曦陽山門)의 개조이다.
🌏 道: 길 도 憲: 법 헌 -
오죽헌
(烏竹軒)
: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에 있는, 이율곡이 태어난 집. 뜰 안에 오죽이 있어 이 이름을 붙였다. 보물 정식 명칭은 ‘강릉 오죽헌’이다. 보물 제165호.
🌏 烏: 까마귀 오 竹: 대 죽 軒: 추녀 헌 -
아헌
(亞獻)
:
제사를 지내는 절차의 하나. 초헌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둘째 술잔을 신위 앞에 올린다.
🌏 亞: 버금 아 獻: 바칠 헌 -
전중시어사헌
(殿中侍御司憲)
:
고려 시대에, 사헌대에 속한 벼슬.
🌏 殿: 큰 집 전 中: 가운데 중 侍: 모실 시 御: 어거할 어 司: 맡을 사 憲: 법 헌 -
구성헌
(九成軒)
:
덕수궁 안에 있던 전각(殿閣).
🌏 九: 아홉 구 成: 이룰 성 軒: 추녀 헌 -
합헌
(合憲)
:
헌법의 취지에 맞는 일.
🌏 合: 합할 합 憲: 법 헌 -
대사헌
(大司憲)
:
1
고려 시대에 둔, 사헌부의 으뜸 벼슬. 충렬왕 34년(1308)에 감찰대부를 고친 것으로, 충선왕 3년(1311)에 품계를 정이품에서 정삼품으로 낮추었다.
2
조선 시대에 둔, 사헌부의 종이품 벼슬. 정사를 논하고 백관(百官)을 감찰하며 기강을 확립하는 따위의 업무를 맡아보았다.
🌏 大: 큰 대 司: 맡을 사 憲: 법 헌 -
국헌
(國憲)
:
나라의 근본이 되는 법규라는 뜻으로, ‘헌법’을 달리 이르는 말. (헌법: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기구 특히 입법 조직에 대한 참가의 형식 또는 기준을 규정한 근대 국가의 근본법.)
🌏 國: 나라 국 憲: 법 헌 -
정헌
(靖獻)
:
선왕의 영(靈) 앞에 성의(誠意)를 바침.
🌏 靖: 편안할 정 獻: 바칠 헌 -
제헌
(祭獻)
:
‘봉헌’의 전 용어. (봉헌: 물건을 받들어 바침.)
🌏 祭: 제사 제 獻: 바칠 헌 -
초헌
(軺軒)
:
조선 시대에, 종이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타던 수레. 긴 줏대에 외바퀴가 밑으로 달리고, 앉는 데는 의자 비슷하게 되어 있으며, 두 개의 긴 채가 달려 있다.
🌏 軺: 초헌 초 軒: 추녀 헌 -
제헌
(提憲)
:
고려 시대에, 감찰사(監察司)에 둔 으뜸 벼슬. 정삼품으로, 충렬왕 원년(1275)에 감찰대부를 고친 것이다.
🌏 提: 끌 제 憲: 법 헌 -
동국문헌
(東國文獻)
:
조선 초기부터 순조 때까지의 여러 명신(名臣)의 약전(略傳)을 수록한 책. 순조 4년(1804)에 김성개(金性漑)가 교정(校正)하여 전라북도 정읍 충렬사에서 간행하였다. 4권 4책의 목판본.
🌏 東: 동녘 동 國: 나라 국 文: 글월 문 꾸밀 문 獻: 바칠 헌 -
초헌
(初獻)
:
1
조선 시대에, 종묘 제향 때에 첫 번째 잔을 올리는 일을 맡아보던 제관.
2
제사를 지내는 절차의 하나. 참신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첫 술잔을 신위 앞에 올린다.
🌏 初: 처음 초 獻: 바칠 헌 -
호헌
(護憲)
:
헌법을 보호하여 지킴.
🌏 護: 보호할 호 憲: 법 헌 -
조헌
(造獻)
:
지어서 바침.
🌏 造: 지을 조 獻: 바칠 헌 -
낙남헌
(落南軒)
:
조선 정조 때에, 임금이 나아가 노인을 위한 잔치를 베풀던 곳.
🌏 落: 떨어질 낙 南: 남녘 남 軒: 추녀 헌 -
단헌
(單獻)
:
제사 지낼 때 세 번 올릴 술잔을 한 번만 올리는 일.
🌏 單: 홑 단 獻: 바칠 헌 -
정헌
(貞軒)
:
‘이가환’의 호. (이가환: 조선 후기의 학자ㆍ가톨릭교도(1742~1801). 자는 정조(廷藻). 호는 금대(錦帶)ㆍ정헌(貞軒). 안정복ㆍ정약용 등과 교유하며 학문 연구에 힘썼으며 가톨릭교에 흥미를 갖고 그 교리를 연구하였으나, 신해사옥 때는 광주 부윤(府尹)으로서 가톨릭교를 탄압하였다. 그 후 벼슬에서 물러난 후 가톨릭교 신자가 되어 신유사옥 때 순교하였다.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으며, 저서에 ≪기전고≫가 있다.)
🌏 貞: 곧을 정 軒: 추녀 헌 -
방헌
(邦憲)
:
나라의 법률이나 법규.
🌏 邦: 나라 방 憲: 법 헌 -
변헌
(卞獻)
:
조선 중기의 문인(1570~1636). 자는 시재(時哉). 호는 삼일산인(三一山人)ㆍ우용(寓慵)ㆍ팔계후인(八溪後人). 임진왜란 때 승군(僧軍)으로 출전하여 공을 세웠고, 광해군 때 별시(別試)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간관(諫官)의 탄핵을 받아 취소되었다. 시서(詩書)에 뛰어났으며, 문장은 ≪동국필원(東國筆苑)≫에 실려 있다.
🌏 卞: 조급할 변 獻: 바칠 헌 -
융헌
(戎軒)
:
전쟁할 때에 쓰는 수레.
🌏 戎: 병장기 융 軒: 추녀 헌 -
경헌
(敬軒)
:
조선 중기의 승려(1542~1632). 속성은 조(曺). 호는 순명(順命)ㆍ제월당(霽月堂). 휴정(休靜) 서산 대사 밑에서 수도하였고 임진왜란 때 휴정의 승병 좌영장(左營將)으로 활약하였다. 저서에 ≪제월당집(霽月堂集)≫이 있다.
🌏 敬: 공경할 경 軒: 추녀 헌 -
관물헌
(觀物軒)
:
조선 시대에, 창덕궁 안에 있던 정자. 갑신정변 때 김옥균 등의 개화당이 고종을 이곳에 모시고 회의를 열었다.
🌏 觀: 볼 관 物: 만물 물 軒: 추녀 헌 -
자헌
(自獻)
:
세 살 된 성모 마리아를 그 부모가 성전에서 하느님에게 드린 일. 11월 21일이 그 축일이다.
🌏 自: 스스로 자 獻: 바칠 헌 -
회헌
(晦軒)
:
‘안향’의 호. (안향: 고려 충렬왕 때의 문신ㆍ학자(1243~1306). 자는 사온(士蘊). 호는 회헌(晦軒). 미신 타파에 힘썼고, 섬학전(贍學錢)이라는 육영 재단을 설치하고, 국학 대성전(國學大成殿)을 낙성(落成)하여 유학의 진흥에 힘썼으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주자학을 연구하였다.)
🌏 晦: 그믐 회 軒: 추녀 헌 -
조헌
(朝憲)
:
1
조정의 법규.
2
나라의 근본이 되는 법규라는 뜻으로, ‘헌법’을 달리 이르는 말. (헌법: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기구 특히 입법 조직에 대한 참가의 형식 또는 기준을 규정한 근대 국가의 근본법.)
🌏 朝: 아침 조 憲: 법 헌 -
대연헌
(大淵獻)
:
고갑자(古甲子)에서, 지지(地支)의 열두째인 해(亥)를 이르는 말.
🌏 大: 큰 대 淵: 못 연 獻: 바칠 헌 -
공헌
(貢獻)
:
1
공물을 바치던 일.
2
힘을 써 이바지함.
🌏 貢: 바칠 공 獻: 바칠 헌 -
법헌
(法軒)
:
천도교에서, 교리를 해설하며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을 행하는 집. 또는 그 집에 있는 종교 기관의 교직.
🌏 法: 법도 법 軒: 추녀 헌 -
삼헌
(三獻)
:
제사를 지낼 때에, 술을 세 번 부어 올림. 또는 그때 쓰는 술잔.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을 이른다.
🌏 三: 석 삼 獻: 바칠 헌 - 틴베르헌 (Tinbergen, Nikolaas) : 네덜란드 태생의 영국 동물학자(1907~1988). 새나 투어(鬪魚)를 대상으로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여 생득적(生得的) 행동 기구를 밝혔다. 1973년에 노벨 생리ㆍ의학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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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違憲)
: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
🌏 違: 어길 위 憲: 법 헌 -
김두헌
(金斗憲)
:
철학자ㆍ교육자(1903~1981). 호는 예동(汭東). 숙명 여자 대학교, 전북 대학교 총장 등을 지냈으며 저서에 ≪윤리학 개론≫, ≪서양 윤리학사≫ 따위가 있다.
🌏 金: 성 김 斗: 말 두 憲: 법 헌 -
불우헌
(不憂軒)
:
‘정극인’의 호. (정극인: 조선 전기의 문신ㆍ학자(1401~1481). 자는 가택(可宅). 호는 불우헌(不憂軒)ㆍ다헌(茶軒)ㆍ다각(茶角). 단종이 왕위를 빼앗기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서 후진을 가르쳤다. 국문학사상 최초의 가사인 <상춘곡>을 지었으며, 문집에 ≪불우헌집≫이 전한다.)
🌏 不: 아닐 불 憂: 근심 우 軒: 추녀 헌 -
동헌
(東軒)
:
지방 관아에서 고을 원(員)이나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 및 그 밖의 수령(守令)들이 공사(公事)를 처리하던 중심 건물.
🌏 東: 동녘 동 軒: 추녀 헌 -
김상헌
(金尙憲)
:
조선 중기의 문신(1570~1652). 자는 숙도(叔度). 호는 청음(淸陰)ㆍ석실산인(石室山人)ㆍ서간노인(西磵老人). 대제학, 이조 판서, 예조 판서, 공조 판서, 병조 판서를 지냈다. 저서에 ≪야인담록(野人談錄)≫ㆍ≪풍악문답(豐岳問答)≫ 따위가 있고, ≪청구영언≫ 따위의 가곡집에 시조 4수가 전한다.
🌏 金: 성 김 尙: 오히려 상 憲: 법 헌 -
기자헌
(奇自獻)
:
조선 시대의 문신(1567~1624). 자는 사정(士靖). 호는 만전(晩全). 부제학ㆍ대사헌ㆍ영의정을 지냈고, 광해군을 즉위시키는 데 공헌하였으나, 영창 대군의 살해를 반대하다가 제주로 귀양을 갔다. 이괄(李适)의 난 때 무고한 혐의를 받아 사사(賜死)되었다.
🌏 奇: 기이할 기 自: 스스로 자 獻: 바칠 헌 -
제헌
(制憲)
:
헌법을 만들어 정함.
🌏 制: 억제할 제 憲: 법 헌 -
승헌
(陞獻)
:
윗사람에게 올려 바침.
🌏 陞: 오를 승 獻: 바칠 헌 -
개헌
(改憲)
:
헌법을 고침.
🌏 改: 고칠 개 憲: 법 헌 -
상헌
(詳讞)
:
범죄 사실을 자세히 밝혀 죄를 결단함.
🌏 詳: 자세할 상 讞: -
갱헌
(羹獻)
:
종묘 제사나 향음주례에 쓰던 삶은 개고기.
🌏 羹: 국 갱 獻: 바칠 헌 -
담헌
(湛軒)
:
‘홍대용’의 호. (홍대용: 조선 영조 때의 실학자(1731~1783). 자는 덕보(德保). 호는 담헌(湛軒)ㆍ홍지(洪之). 북학파의 대표적 인물로, 천문과 율력에 뛰어나 혼천의를 만들고 지구의 자전설을 제창하였다. 저서에 ≪담헌집≫, ≪주해수용(籌解需用)≫ 따위가 있다.)
🌏 湛: 즐거울 담 軒: 추녀 헌 -
함석헌
(咸錫憲)
:
사회 운동가ㆍ종교인(1901~1989). 1928년 일본 도쿄 고등 사범 학교 문과를 졸업하였으며, 1940년 평양 교회 송산리 농사 학원장을 지냈다. 1970년 ≪씨의 소리≫를 창간하여 발행인ㆍ편집인을 지내면서 많은 글과 강연으로 민중 계몽 운동에 힘썼다. 저서에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역사와 민족≫ 따위가 있다.
🌏 咸: 다 함 錫: 주석 석 憲: 법 헌 -
고문헌
(古文獻)
:
옛 문헌.
🌏 古: 옛 고 文: 글월 문 꾸밀 문 獻: 바칠 헌 -
천헌
(天憲)
:
조정이 제정한 법령. 또는 천자(天子)의 명령.
🌏 天: 하늘 천 憲: 법 헌 -
내헌
(來獻)
:
와서 바침.
🌏 來: 올 내 獻: 바칠 헌 -
감찰제헌
(監察提憲)
:
고려 시대에, 감찰사(監察司)에 둔 으뜸 벼슬. 정삼품으로, 충렬왕 원년(1275)에 감찰대부를 고친 것이다.
🌏 監: 볼 감 察: 살필 찰 提: 끌 제 憲: 법 헌 -
원헌
(原憲)
:
중국 춘추 시대의 노나라 사람(?~?). 자는 자사(子思)ㆍ원사(原思). 공자의 문인으로, 공자에게 임명되어 가읍(家邑)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 原: 근원 원 憲: 법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