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끝 단어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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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
(管轄法院)
: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
🌏 管: 피리 관 轄: 굴대 빗장 할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사법 법원
(司法法院)
:
행정 법원에 대하여 일반적인 법원을 이르는 말.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法: 법도 법 院: 집 원 -
형사 지방 법원
(刑事地方法院)
:
형사 소송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방 법원.
🌏 刑: 형벌 형 事: 일 사 地: 땅 지 方: 모 방 法: 법도 법 院: 집 원 -
항소 법원
(抗訴法院)
:
항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法: 법도 법 院: 집 원 -
하급 법원
(下級法院)
:
다른 법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법원. 고등 법원에 대한 지방 법원, 대법원에 대한 고등 법원 따위이다.
🌏 下: 아래 하 級: 등급 급 法: 법도 법 院: 집 원 -
가정 법원
(家庭法院)
:
이혼, 상속 따위의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원. 지방 법원과 동급의 하급 법원인데 현재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다.
🌏 家: 집 가 庭: 뜰 정 法: 법도 법 院: 집 원 -
가처분 법원
(假處分法院)
:
받을 권리가 있는 특정한 물건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을 관할하고 그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원.
🌏 假: 거짓 가 處: 곳 처 分: 나눌 분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지방 법원
(地方法院)
: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처리하는 제일심(第一審)의 법원. 특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에 있다.
🌏 地: 땅 지 方: 모 방 法: 법도 법 院: 집 원 -
군사 법원
(軍事法院)
:
군사 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둔 특별 법원. 군인, 군무원을 포함한 준군인, 국군 부대의 간수 아래에 있는 포로, 군사 법원의 판결과 그 상고심의 판결에 의하여 군 교도소에 수형 중인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 軍: 군사 군 事: 일 사 法: 법도 법 院: 집 원 -
특별 법원
(特別法院)
:
1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나 특수한 성질을 가진 사건에 관한 소송을 관할하는 법원. 군사 법원, 헌법 재판소 따위가 있다.
2
대한 제국 때에, 황족(皇族)의 범죄를 심리하던 재판소. 고종 때(1895년)에 설치하여 1907년에 없애고 그 사무를 대심원(大審院)으로 옮겼다.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法: 법도 법 院: 집 원 -
행정 법원
(行政法院)
:
행정 사건의 재판 관할을 위하여 사법 재판소의 계통과는 별도로 행정부 안에 설치되고, 통상의 행정 계통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재판소.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法: 법도 법 院: 집 원 -
고등 군사 법원
(高等軍事法院)
:
각 군의 본부에 설치하는 제이심 군사 법원. 보통 군사 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 항고 사건 따위를 취급한다.
🌏 高: 높을 고 等: 같을 등 軍: 군사 군 事: 일 사 法: 법도 법 院: 집 원 -
합의제 법원
(合議制法院)
:
합의체를 구성하여 재판하는 법원. 대법원ㆍ고등 법원에서 심리 재판을 할 경우와 지방 법원ㆍ행정 법원ㆍ특허 법원ㆍ지원에서 특수한 경우에 합의제를 취한다. 대법원에서는 5명, 그 외의 법원은 3명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의 연합 심판에서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다.
🌏 合: 합할 합 議: 의논할 의 制: 억제할 제 法: 법도 법 院: 집 원 -
혼합 법원
(混合法院)
:
한 나라와 다른 나라 국민 사이에 발생한 분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쌍방의 국가로부터 각기 재판관을 선출하여 구성한 국제 재판소. 대개 영사 재판 제도와 병존하며, 관할 사건은 주로 민사(民事)와 상사(商事)에 관한 것이다.
🌏 混: 섞을 혼 合: 합할 합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상급 법원
(上級法院)
:
하급(下級)의 법원을 감독하는 법원. 지방 법원에 대하여서는 고등 법원을, 고등 법원에 대하여서는 대법원을 이른다.
🌏 上: 위 상 級: 등급 급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정리 법원
(整理法院)
:
회사의 정리 절차를 행하는 법원.
🌏 整: 가지런할 정 理: 다스릴 리 法: 법도 법 院: 집 원 -
법원
(法院)
: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권한을 가지며, 대법원ㆍ고등 법원ㆍ지방 법원ㆍ가정 법원 따위가 있다.
🌏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상소 법원
(上訴法院)
:
상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상소의 종류에 따라 항소 법원, 상고 법원, 항고 법원 따위로 나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法: 법도 법 院: 집 원 -
배당 법원
(配當法院)
:
강제 집행에서, 배당 절차를 행하는 법원.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 집행에서는 최초에 압류 명령을 내린 집행 법원을 이르며, 유체(流體) 재산의 집행에서는 금전의 압류지 또는 경매지의 집행 법원을 이른다.
🌏 配: 짝 배 當: 마땅할 당 法: 법도 법 院: 집 원 -
민사 지방 법원
(民事地方法院)
:
지방 법원의 하나. 민사 사건만을 다룬다. 현재는 서울에만 있다.
🌏 民: 백성 민 事: 일 사 地: 땅 지 方: 모 방 法: 법도 법 院: 집 원 -
법원
(法源)
:
법을 생기게 하는 근거. 또는 존재 형식. 흔히 법관이 재판 기준으로 적용하는 법 규범의 존재 형식으로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성문법의 법원으로는 헌법ㆍ법률ㆍ명령ㆍ자치 법규 따위가 있고, 불문법의 법원으로는 관습법ㆍ판례법ㆍ조리(條理) 따위가 있다.
🌏 法: 법도 법 源: 근원 원 -
상고 법원
(上告法院)
:
상고심을 하는 법원. 대법원을 이른다.
🌏 上: 위 상 告: 아뢸 고 法: 법도 법 院: 집 원 -
항고 법원
(抗告法院)
:
항고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수탁 법원
(受託法院)
:
다른 법원으로부터 소송 사건을 의뢰받은 법원. 관할 내에 있는 증거의 조사, 신문(訊問), 송달 따위의 일을 한다.
🌏 受: 받을 수 託: 부탁할 탁 法: 법도 법 院: 집 원 -
가압류 법원
(假押留法院)
:
가압류 명령을 내리는 법원.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이나 그 사건의 관할 법원으로 되어 있다.
🌏 假: 거짓 가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法: 법도 법 院: 집 원 -
화의 법원
(和議法院)
:
화의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개시 후에는 채권자 집회를 지휘하여 화의의 인가(認可) 여부를 결정하는 일 따위를 행하는 법원. 화의 채무자에 대한 파산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 법원이다.
🌏 和: 화목할 화 議: 의논할 의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최고 법원
(最高法院)
:
사법부의 최고 기관.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이 이에 해당한다.
🌏 最: 가장 최 高: 높을 고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종심 법원
(終審法院)
:
심급 제도에서, 맨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법원. 민사, 형사, 행정 소송에서는 대법원을 이른다.
🌏 終: 마칠 종 審: 살필 심 法: 법도 법 院: 집 원 -
파산 법원
(破産法院)
:
파산 절차의 개시 및 종결, 파산 관재인과 감사 위원의 선임ㆍ감독, 채권자 집회의 소집과 지휘 따위의 파산 절차의 정당한 진행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법원.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法: 법도 법 院: 집 원 -
고등 법원
(高等法院)
:
1
법원 조직법에 의하여 설치한 하급 법원 가운데 최상위의 법원. 지방 법원의 위이고 대법원의 아래인 중급 법원으로, 지방 법원의 심판에 대한 항소ㆍ항고 사건 따위를 다룬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설치되어 있다.
2
일제 강점기에, 조선 총독부 관하에 둔 최고 재판소.
🌏 高: 높을 고 等: 같을 등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수소 법원
(受訴法院)
: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 판결 절차 이외에 증거 보전, 가압류, 가처분 따위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
🌏 受: 받을 수 訴: 하소연할 소 法: 법도 법 院: 집 원 -
보통 군사 법원
(普通軍事法院)
:
군대에서 군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사법 기관.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 통합 부대와 각 군 본부 및 예하 부대 가운데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 普: 널리 보 通: 통할 통 軍: 군사 군 事: 일 사 法: 법도 법 院: 집 원 -
관구 법원
(管區法院)
:
대교구 관구 안의 종교 문제와 교회법 따위를 다루는 법원.
🌏 管: 피리 관 區: 구역 구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성법원
(星法院)
:
14세기 이후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궁전의 성실에서 열리던 특별 재판소. 국왕 평의회(國王評議會)의 재판권에 의거한 것으로, 일반 재판소가 다룰 수 없는 사건을 심리하였으나, 튜더 왕조와 스튜어트 왕조 때에는 왕의 전제(專制) 지배의 도구로 악용되다가, 1641년에 장기 의회(長期議會)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 星: 별 성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육군 법원
(陸軍法院)
:
대한 제국 때에, 육군의 민사ㆍ형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1900년부터 1907년까지 있었다.
🌏 陸: 뭍 육 軍: 군사 군 法: 법도 법 院: 집 원 -
대법원
(大法院)
: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 상고 사건, 항고 법원이나 고등 법원 및 항소 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 따위를 종심(終審)으로 재판한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院: 집 원 -
단독 법원
(單獨法院)
:
단독제로 된 법원. 한 사람의 판사가 단독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을 이르며, 지방 법원과 지방 법원 지원(支院) 및 지방 법원 소년부의 지원이 있다.
🌏 單: 홑 단 獨: 홀로 독 法: 법도 법 院: 집 원 -
복심 법원
(覆審法院)
:
일제 강점기에, 지방 법원의 재판에 대한 공소 및 항고에 대하여 재판을 행하던 곳. 고등 법원보다는 아래이고 지방 법원보다는 위에 해당하는 재판소로 서울, 평양, 대구에 있었다.
🌏 覆: 엎어질 복 審: 살필 심 法: 법도 법 院: 집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