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자 🌾끝 단어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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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자
(整理字)
:
조선 정조 20년(1796)에 생생자(生生字)를 글자의 본보기로 하여 만든 구리 활자.
🌏 整: 가지런할 정 理: 다스릴 리 字: 글자 자 -
도로 관리자
(道路管理者)
:
도로를 관할하도록 정해진 법 주체. 도로법에 따라 국도는 국가가, 그 밖의 도로는 각 지방 자치 단체가 관할한다.
🌏 道: 길 도 路: 길 로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者: 놈 자 -
관리자
(管理者)
:
1
사법상(私法上)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2
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하는 자.
🌏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者: 놈 자 -
그리스도 대리자
(Kristos代理者)
:
8세기부터 사용한 로마 교황의 칭호.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다스릴 이 者: 놈 자 -
부양 권리자
(扶養權利者)
: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 扶: 도울 부 養: 기를 양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者: 놈 자 -
개주 정리자
(改鑄整理字)
:
조선 철종 9년(1858)에 정리자(整理字)를 다시 고쳐 만든 구리 활자. 12만 8000자나 되었다고 한다.
🌏 改: 고칠 개 鑄: 쇠 부어 만들 주 整: 가지런할 정 理: 다스릴 리 字: 글자 자 -
욱리자
(郁李子)
:
‘산앵두’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 (산앵두: ‘산앵두나무’의 열매.)
🌏 郁: 땅 이름 욱 李: 오얏 리 子: 아들 자 -
몽리자
(蒙利者)
:
이익을 얻는 사람. 또는 덕을 보는 사람.
🌏 蒙: 어릴 몽 利: 이로울 리 者: 놈 자 -
역리자
(逆理者)
:
천도교에서, 하늘의 질서를 거스르는 사람.
🌏 逆: 거스를 역 理: 다스릴 리 者: 놈 자 -
보리자
(菩提子)
:
보리자나무의 열매.
🌏 菩: 보리 보 提: 子: 아들 자 - 구리자 : 구리로 만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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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자
(代理者)
: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민법에는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이 있으며, 민사 소송에는 소송 대리인, 형사 소송에는 변호인이 있다.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者: 놈 자 -
투표 관리자
(投票管理者)
:
선거 사무에 관한 일체를 관리하기 위한 각급 선거 위원회나 그에 소속된 선거 사무 관련 종사자.
🌏 投: 던질 투 票: 표 표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者: 놈 자 -
승리자
(勝利者)
:
싸움이나 경기 따위에서 이긴 사람. 또는 그런 단체.
🌏 勝: 이길 승 利: 이로울 리 者: 놈 자 - 모나리자 (Mona Lisa) : 이탈리아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피렌체의 부호 프란체스코 델조콘도의 부인 엘리사베타를 그린 초상화. 정숙한 여인의 신비스러운 미소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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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리자
(贓吏子)
:
뇌물을 받거나 나라나 민간의 재산을 횡령한 죄로 처벌된 벼슬아치의 아들.
🌏 贓: 장물 장 吏: 벼슬아치 리 子: 아들 자 -
배상 권리자
(賠償權利者)
: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
🌏 賠: 물어줄 배 償: 갚을 상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者: 놈 자 -
서리자
(鼠李子)
:
‘갈매’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 하제(下劑)로 쓰인다. (갈매: 갈매나무의 열매. 팥알만 한 크기로, 둥글고 빛이 검다. 한약재로 쓴다.)
🌏 鼠: 쥐 서 李: 오얏 리 子: 아들 자 -
담보 권리자
(擔保權利者)
: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른다.
🌏 擔: 멜 담 保: 보전할 보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者: 놈 자 -
제삼 권리자
(第三權利者)
:
채권을 가지는 제삼자를 채권 관계의 권리자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第: 차례 제 三: 석 삼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者: 놈 자 -
보건 관리자
(保健管理者)
:
기업체에서 사원의 건강과 위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일하는 사람.
🌏 保: 보전할 보 健: 굳셀 건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者: 놈 자 -
등기 권리자
(登記權利者)
:
등기법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얻거나 그 권리가 증대되는 사람. 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저당권자 등이다.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者: 놈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