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끝 단어 💡법률 분야 40개
-
주문
(主文)
:
1
판결의 결론 부분. 민사 소송에서는 청구의 적부(適否) 및 당부(當否)에 대한 판단ㆍ소송 비용ㆍ가집행 선고 따위가 실리고, 형사 소송에서는 공소 기각ㆍ면소ㆍ무죄ㆍ형의 선고 및 소송 비용 따위가 표시된다. 선고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낭독하여야 한다.
2
복합문에서 주가 되는 부분.
3
조선 시대에, 과거 시험의 시관(試官) 가운데 우두머리를 이르던 말.
... (총 4개의 의미)
🌏 主: 주인 주 文: 글월 문 꾸밀 문 -
예비 심문
(豫備審問)
:
영미법의 형사 절차에서, 공소 제기에 앞서 피의자를 범인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의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 치안 판사가 실시하며 동시에 구속 적부 심사도 포함하고 있다.
🌏 豫: 미리 예 備: 갖출 비 審: 살필 심 問: 물을 문 -
유도 신문
(誘導訊問)
:
증인을 신문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답변을 암시하면서, 증인이 무의식중에 원하는 대답을 하도록 꾀어 묻는 일. 직접 신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誘: 꾈 유 導: 이끌 도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신문
(訊問)
:
1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
2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
🌏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집행문
(執行文)
:
채무 명의의 집행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원의 사무관 또는 공증인이 작성하여 채무 명의의 정본 끝에 덧붙이는 문서.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文: 글월 문 꾸밀 문 -
주신문
(主訊問)
:
재판에서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그 증인에게 질문하는 일.
🌏 主: 주인 주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상호 신문
(相互訊問)
:
증인 신문을 할 때에, 법원이 직접 증인에게 신문하지 않고 소송 당사자가 번갈아 신문하는 방식.
🌏 相: 서로 상 互: 서로 호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대질 심문
(對質審問)
:
원고, 피고, 증인 들을 대면시켜 그들에게 서면이나 말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
🌏 對: 대답할 대 質: 바탕 질 審: 살필 심 問: 물을 문 -
격리 신문
(隔離訊問)
:
증인이 여러 사람일 때 각각 격리하여 따로따로 신문하는 일. 신문의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증인을 있게 하거나 대질할 수 있다.
🌏 隔: 막을 격 離: 떠날 리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판결 주문
(判決主文)
:
판결의 결론 부분. 민사 소송에서는 청구의 적부(適否) 및 당부(當否)에 대한 판단ㆍ소송 비용ㆍ가집행 선고 따위가 실리고, 형사 소송에서는 공소 기각ㆍ면소ㆍ무죄ㆍ형의 선고 및 소송 비용 따위가 표시된다. 선고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낭독하여야 한다.
🌏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主: 주인 주 文: 글월 문 꾸밀 문 -
보충 신문
(補充訊問)
:
당사자끼리의 신문이 끝난 뒤에 하는 재판장의 신문.
🌏 補: 기울 보 充: 가득할 충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인정 신문
(人定訊問)
: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동일한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절차.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적, 주소, 직업 따위를 물어서 확인한다.
🌏 人: 사람 인 定: 정할 정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증문
(證文)
:
권리나 의무, 사실 따위를 증명하는 문서.
🌏 證: 증거 증 文: 글월 문 꾸밀 문 -
대질 신문
(對質訊問)
:
1
형사 소송에서, 증인을 신문하고자 할 때,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을 서로 대면시켜서 같은 시간에 하는 신문.
2
민사 소송에서, 재판장ㆍ수명 판사ㆍ수탁 판사가 증인끼리ㆍ당사자끼리, 또는 당사자와 증인을 맞대하게 하여 하는 신문.
🌏 對: 대답할 대 質: 바탕 질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공함 추문
(公函推問)
:
서면으로 사건을 다루는 심리. 법원의 소송 행위, 특히 변론이나 증거 조사가 주로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 公: 공변될 공 函: 함 함 推: 옮길 추 問: 물을 문 -
교차 신문
(交叉訊問)
:
증인 신문을 할 때에, 법원이 직접 증인에게 신문하지 않고 소송 당사자가 번갈아 신문하는 방식.
🌏 交: 사귈 교 叉: 깍지낄 차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재주신문
(再主訊問)
:
반대 신문이 끝난 다음에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다시 신문을 하는 일.
🌏 再: 다시 재 主: 주인 주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소문
(訴文)
: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제일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이에는 법정 기재 사항인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 訴: 하소연할 소 文: 글월 문 꾸밀 문 -
증인 신문
(證人訊問)
:
법원이나 법관이 증인에 대하여 구두로 질문하고 구두의 응답을 들어서 증거 자료를 얻는 증거 조사.
🌏 證: 증거 증 人: 사람 인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법률 고문
(法律顧問)
:
법률에 관하여 개인, 단체, 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말하여 주는 일. 또는 그 일을 맡은 사람.
🌏 法: 법도 법 律: 법 률 顧: 돌아볼 고 問: 물을 문 -
판결문
(判決文)
:
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실, 이유 및 판결 주문 따위를 적은 문서.
🌏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文: 글월 문 꾸밀 문 -
당사자 신문
(當事者訊問)
: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보고 들은 사실에 관하여 말하도록 하는 증거 조사 방법. 다른 증거 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보충적 증거 방법이며, 다른 증거 방법이 있거나 증거 조사의 결과 이미 심증을 얻었을 경우에는 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기호 사문
(旗號査問)
:
군함이 공해에서 다른 선박에 대하여 조사하는 일.
🌏 旗: 기 기 號: 부르짖을 호 査: 사실할 사 問: 물을 문 -
임상 신문
(臨牀訊問)
:
피의자나 증인이 병상에 있을 때에 그곳에 가서 신문하는 일.
🌏 臨: 임할 임 牀: 평상 상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재신문
(再訊問)
:
반대 신문이 끝난 다음에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다시 신문을 하는 일.
🌏 再: 다시 재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전문
(前文)
:
1
법령의 조문(條文) 앞에 있는 글. 법령 제정의 취지ㆍ목적ㆍ기본 원칙 따위를 선언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그 법령의 일부로 인정된다.
2
한 편의 글에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글.
🌏 前: 앞 전 文: 글월 문 꾸밀 문 -
구류 신문
(拘留訊問)
: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두고 신문하는 일.
🌏 拘: 잡을 구 留: 머무를 류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반대 신문
(反對訊問)
:
증인 신문에서, 주신문이 끝난 뒤에 반대 측 당사자가 증인을 상대로 행하는 신문. 주신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며, 증인의 증거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다.
🌏 反: 돌이킬 반 對: 대답할 대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질문
(質問)
:
1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물음.
2
국회법에 따라, 국회 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묻는 일. 서면 질문의 경우 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정부에 이송하고, 정부는 이 질문 요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 質: 바탕 질 問: 물을 문 -
소재 신문
(所在訊問)
:
법원이 증인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증인을 신문하는 일. 증인은 법정에서 신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법정이 아닌 곳에서 증인을 신문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所: 바 소 在: 있을 재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개별 신문
(個別訊問)
:
증인이 여러 사람일 때 각각 격리하여 따로따로 신문하는 일. 신문의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증인을 있게 하거나 대질할 수 있다.
🌏 個: 낱 개 別: 다를 별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승계 집행문
(承繼執行文)
: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집행문.
🌏 承: 받들 승 繼: 이을 계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文: 글월 문 꾸밀 문 -
교호 신문
(交互訊問)
:
증인 신문을 할 때에, 법원이 직접 증인에게 신문하지 않고 소송 당사자가 번갈아 신문하는 방식.
🌏 交: 사귈 교 互: 서로 호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피고인 신문
(被告人訊問)
:
형사 소송에서, 공판 준비 기간 또는 공판 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절차. 재판관, 검사, 변호인은 언제든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 被: 입을 피 告: 아뢸 고 人: 사람 인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심문
(審問)
:
1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
2
자세히 따져서 물음.
🌏 審: 살필 심 問: 물을 문 -
선고문
(宣告文)
:
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실, 이유 및 판결 주문 따위를 적은 문서.
🌏 宣: 베풀 선 告: 아뢸 고 文: 글월 문 꾸밀 문 -
법조문
(法條文)
:
법률에서 조목조목 나누어서 적어 놓은 조문.
🌏 法: 법도 법 條: 가지 조 文: 글월 문 꾸밀 문 -
법문
(法文)
:
1
법령(法令)의 문장.
2
불경의 글.
🌏 法: 법도 법 文: 글월 문 꾸밀 문 -
중복 신문
(重複訊問)
:
한 번 신문하여 답변을 얻은 사항에 관하여 거듭 행하는 신문. 재판장은 소송 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複: 겹옷 복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공포문
(公布文)
:
헌법, 법률, 조약 따위를 공포할 때에 공포하는 법령의 앞에 붙이는 전문(前文). 법령의 일부는 아니다.
🌏 公: 공변될 공 布: 베 포 文: 글월 문 꾸밀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