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 💕시작 단어 35개
-
전당
(專當)
:
전문적으로 맡거나 혼자서 담당함.
🌏 專: 오로지 전 當: 마땅할 당 -
전당질
(典當질)
:
물건을 잡히고 돈을 빌리는 일.
🌏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
전당업자
(典當業者)
:
물건을 잡고 돈을 빌려주어 이익을 취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
🌏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業: 업 업 者: 놈 자 -
전당거리
(典當거리)
:
전당을 잡힐 만한 물건.
🌏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
전당잡이
(典當잡이)
:
남의 물건을 전당 잡고서 빚을 주는 일. 또는 그 물건이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
🌏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
전당 대회
(全黨大會)
:
정당이 개최하는 전국적인 대의원 대회.
🌏 全: 온전할 전 黨: 무리 당 大: 큰 대 會: 모일 회 -
전당업
(典當業)
:
물건을 잡고 돈을 빌려주어 이익을 취하는 업.
🌏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業: 업 업 -
전당
(銓堂/詮堂)
:
조선 시대에, 이조(吏曹)에 속하여 관리 선발의 사무를 맡아보던 벼슬아치.
🌏 銓: 저울질할 전 堂: 집 당 詮: 설명할 전 堂: 집 당 -
전당 문기
(典當文記)
:
전당(典當)을 증명하던 문서.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었다.
🌏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文: 글월 문 꾸밀 문 記: 기록할 기 - 전당 잡은 촛대 (같고 꾸어 온 보릿자루 같다) : 여럿이 모여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옆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전당시
(全唐詩)
:
중국의 당시(唐詩)를 모은 책. 청나라 성조 44년(1705)에 칙명에 따라 팽정구(彭定求) 등이 완성하고, 1707년에 성조의 서문(序文)을 붙여 간행하였다. 작자의 수는 2,200여 명, 시의 수는 약 5만 수로 작자의 선후에 따라 배열하고 약전(略傳)을 첨부하였다. 900권.
🌏 全: 온전할 전 唐: 당나라 당 詩: 시 시 -
전당시화
(全唐詩話)
:
중국 당나라의 태종ㆍ고종 때부터 권용포(權龍褒)에 이르기까지 324명의 이름을 들고 각 조(條) 아래에 그 시(詩)를 기술한 책. 원본은 송나라의 왕무(尢袤)의 찬(撰)이라 되어 있으나 사실은 뒷사람의 찬편(撰編)이라고 한다. 10권.
🌏 全: 온전할 전 唐: 당나라 당 詩: 시 시 話: 말할 화 -
전당포 영업법
(典當舖營業法)
:
예전에, 전당포 영업자에 대한 허가 기준, 금지 사항 및 제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1999년 폐지되었다.
🌏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舖: 문고리 포 營: 경영할 영 業: 업 업 法: 법도 법 -
전당물
(典當物)
:
전당 잡히는 데에 쓰는 물건.
🌏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物: 만물 물 -
전당
(全當)
:
어떤 일이나 비용의 전부를 도맡아 하거나 부담함.
🌏 全: 온전할 전 當: 마땅할 당 -
전당문
(全唐文)
:
중국 청나라 때인 1814년에 가경제(嘉慶帝)의 칙명에 따라 동고(董誥) 등이 펴낸 칙선서(勅選書). 당나라와 오대(五代)의 3,000명의 산문 작품 약 2만 편을 추려서 엮었다. 1,000권.
🌏 全: 온전할 전 唐: 당나라 당 文: 글월 문 꾸밀 문 -
전당
(全黨)
:
한 정당의 전체.
🌏 全: 온전할 전 黨: 무리 당 -
전당되다
(全當되다)
:
어떤 일이나 비용의 전부가 도맡아지거나 부담되다.
🌏 全: 온전할 전 當: 마땅할 당 -
전당
(典當)
: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맡긴 물건 따위를 마음대로 처분하여도 좋다는 조건하에 돈을 빌리는 일.
🌏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
전당
(殿堂)
:
1
높고 크게 지은 화려한 집.
2
학문, 예술, 과학, 기술, 교육 따위의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 기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신불(神佛)을 모셔 놓은 집.
🌏 殿: 큰 집 전 堂: 집 당 -
전당하다
(專當하다)
:
전문적으로 맡거나 혼자서 담당하다.
🌏 專: 오로지 전 當: 마땅할 당 -
전당되다
(專當되다)
:
전문적으로 맡아지거나 혼자서 담당하게 되다.
🌏 專: 오로지 전 當: 마땅할 당 -
전당포
(典當舖)
:
물건을 잡고 돈을 빌려주어 이익을 취하는 곳.
🌏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舖: 문고리 포 -
전당
(全唐)
:
당대(唐代) 전체.
🌏 全: 온전할 전 唐: 당나라 당 -
전당국
(典當局)
:
물건을 잡고 돈을 빌려주어 이익을 취하는 곳.
🌏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局: 판 국 -
전당질하다
(典當질하다)
:
물건을 잡히고 돈을 빌리다.
🌏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
전당
(前堂)
:
여러 채로 이루어진 집 가운데에서 앞 채.
🌏 前: 앞 전 堂: 집 당 -
전당표
(典當票)
:
전당포에서 물건을 담보로 돈을 꾸어 주면서 품명, 기한, 빌려준 돈의 액수 따위를 적어 증거 서류로 주는 쪽지.
🌏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票: 표 표 -
전당되다
(典當되다)
:
돈이 빌려지기 위하여 기한 내에 돈이 갚아질 조건으로 물건 따위가 맡겨지다.
🌏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
전당하다
(全當하다)
:
어떤 일이나 비용의 전부를 도맡아 하거나 부담하다.
🌏 全: 온전할 전 當: 마땅할 당 -
전당권
(典當權)
: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아니할 경우, 담보물을 처분하여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 전당 잡힌 재산이 채권자의 점유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저당권과 구별된다.
🌏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權: 권세 권 -
전당강
(錢塘江)
:
→ 첸탕강. (첸탕강: 중국 저장성(浙江省) 북부를 흐르는 강. 장시성(江西省)과 경계에 있는 화이위(懷玉)산맥에서 시작하여 동북쪽으로 흘러 항저우만(杭州灣)으로 흘러든다. 중국 삼국 시대에 일반 백성에게 돈을 거두어 둑을 쌓았다고 전하여진다.)
🌏 錢: 돈 전 塘: 못 당 江: 강 강 -
전당하다
(典當하다)
:
돈을 빌리기 위하여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조건으로 물건 따위를 맡기다.
🌏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
전당품
(典當品)
:
돈을 빌리기 위하여 전당포에 잡힌 물건.
🌏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品: 물건 품 -
전당시록
(全唐詩錄)
:
중국 청나라의 서작(徐焯)이 ≪전당시≫에서 뛰어난 작품을 뽑아 모은 책. 100권.
🌏 全: 온전할 전 唐: 당나라 당 詩: 시 시 錄: 기록할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