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 💕시작 단어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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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자
(遺失者)
:
가지고 있던 돈이나 물건 따위를 잃어버린 사람.
🌏 遺: 남길 유 失: 잃을 실 者: 놈 자 -
유실무실
(有實無實)
:
실제적 내용의 있음과 없음.
🌏 有: 있을 유 實: 열매 실 無: 없을 무 實: 열매 실 -
유실
(有實)
:
‘유실하다’의 어근. (유실하다: 사실이나 실제적 내용이 있다.)
🌏 有: 있을 유 實: 열매 실 -
유실 신고
(遺失申告)
:
분실한 사실을 관공서에 통고함. 또는 그런 서류.
🌏 遺: 남길 유 失: 잃을 실 申: 납 신 告: 아뢸 고 -
유실물
(遺失物)
:
1
점유자(占有者)가 잃어버린 물건. 훔친 물건은 제외되며, 유실물을 횡령하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된다.
2
잃어버린 물건.
🌏 遺: 남길 유 失: 잃을 실 物: 만물 물 -
유실하다
(流失하다)
:
떠내려가 없어져 잃다.
🌏 流: 흐를 유 失: 잃을 실 -
유실경계사
(柳室警戒詞)
:
조선 고종 때에 지어진 규방 가사. 풍산(豐山) 유씨에게 시집가는 고성(固城) 이씨의 딸에게 시집살이의 법도를 훈계한 내용이다.
🌏 柳: 버들 유 室: 집 실 警: 경계할 경 戒: 경계할 계 詞: 말씀 사 -
유실되다
(流失되다)
:
떠내려가서 없어지다.
🌏 流: 흐를 유 失: 잃을 실 -
유실
(流失)
:
떠내려가서 없어짐. 또는 그렇게 잃음.
🌏 流: 흐를 유 失: 잃을 실 -
유실하다
(遺失하다)
:
1
동산(動産)을 소유한 사람이 그 동산의 점유(占有)를 잃어버리다.
2
가지고 있던 돈이나 물건 따위를 부주의로 잃어버리다.
🌏 遺: 남길 유 失: 잃을 실 -
유실물법
(遺失物法)
:
유실물 및 매장물의 취급 방법을 규정한 법률. 습득물의 처리ㆍ보관 방법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 遺: 남길 유 失: 잃을 실 物: 만물 물 法: 법도 법 -
유실
(遺失)
:
1
동산(動産)을 소유한 사람이 그 동산의 점유(占有)를 잃어버리는 일.
2
가지고 있던 돈이나 물건 따위를 부주의로 잃어버림.
🌏 遺: 남길 유 失: 잃을 실 -
유실난봉
(有實難捧)
:
채무자가 재물을 가졌어도 빚을 받아 내기 어려움.
🌏 有: 있을 유 實: 열매 실 難: 어려울 난 捧: 받들 봉 -
유실하다
(有實하다)
:
사실이나 실제적 내용이 있다.
🌏 有: 있을 유 實: 열매 실 -
유실수
(有實樹)
:
먹을 수 있거나 유용한 열매가 열리는 나무. 밤나무, 잣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따위를 이른다.
🌏 有: 있을 유 實: 열매 실 樹: 나무 수 -
유실계
(遺失屆)
:
→ 분실신고. (분실 신고: 분실한 사실을 관공서에 통고함. 또는 그런 서류.)
🌏 遺: 남길 유 失: 잃을 실 屆: 이를 계 -
유실
(幽室)
:
조용하고 그윽한 곳에 있는 방.
🌏 幽: 그윽할 유 室: 집 실 -
유실되다
(遺失되다)
:
1
가지고 있던 돈이나 물건 따위가 부주의로 인해 없어지다.
2
어떤 사람에게 속한 동산(動産)의 점유(占有)가 사라지다.
🌏 遺: 남길 유 失: 잃을 실 -
유실물 횡령죄
(遺失物橫領罪)
:
유실물, 표류물(漂流物) 따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점유(占有)를 떠난 물품을 횡령하는 죄. 정식 명칭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이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따위나 다른 사람의 점유를 떠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遺: 남길 유 失: 잃을 실 物: 만물 물 橫: 가로 횡 領: 거느릴 령 罪: 허물 죄 -
유실론
(唯實論)
:
인식론에서, 인식의 대상을 사람의 의식이나 주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참다운 인식이라고 하는 이론. 대상이 되는 실재의 규정에 따라 과학적ㆍ이성적ㆍ비판적 실재론 따위가 있다.
🌏 唯: 오직 유 實: 열매 실 論: 논의할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