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시작 단어 30개
-
발행권
(發行權)
:
출판물, 화폐, 증권 따위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
🌏 發: 필 발 行: 다닐 행 權: 권세 권 -
발행주
(發行株)
:
이미 발행되어 회사 자본으로 넣은 주식.
🌏 發: 필 발 行: 다닐 행 株: 그루 주 -
발행처
(發行處)
:
출판물을 찍어 펴내는 기관이나 기업체.
🌏 發: 필 발 行: 다닐 행 處: 곳 처 -
발행되다
(發行되다)
:
1
출판물이나 인쇄물이 찍혀서 세상에 나오다.
2
화폐, 증권, 증명서 따위가 만들어져 세상에 나와 널리 쓰이게 되다.
🌏 發: 필 발 行: 다닐 행 -
발행지
(發行地)
:
1
출판물을 발행한 곳.
2
어음이나 수표 따위가 발행된 곳. 발행지는 기재 항목 가운데 하나로서 실제 존재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그 기재가 없는 때에도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附記)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곳을 발행지로 본다.
🌏 發: 필 발 行: 다닐 행 地: 땅 지 -
발행 자본
(發行資本)
: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자본.
🌏 發: 필 발 行: 다닐 행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
발행 조건
(發行條件)
:
사채 발행 때 생기는 수익률의 변동 요인. 표면 이자율, 상환 기한, 발행 가격 따위가 있다.
🌏 發: 필 발 行: 다닐 행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발행자
(發行者)
:
1
출판물을 발행하는 사람.
2
법이 정해 놓은 요건을 갖춘 어음이나 수표를 최초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사람.
🌏 發: 필 발 行: 다닐 행 者: 놈 자 -
발행하다
(發行하다)
:
1
출판물이나 인쇄물을 찍어서 세상에 펴내다.
2
화폐, 증권, 증명서 따위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아 널리 쓰도록 하다.
🌏 發: 필 발 行: 다닐 행 -
발행 시장
(發行市場)
:
증권 시장의 하나. 신규로 발행한 증권의 거래를 통하여 장기 자금의 수급이 행하여지는 추상적인 시장이다.
🌏 發: 필 발 行: 다닐 행 市: 시장 시 場: 마당 장 -
발행 주식
(發行株式)
:
이미 발행되어 회사 자본으로 넣은 주식.
🌏 發: 필 발 行: 다닐 행 株: 그루 주 式: 법 식 -
발행고
(發行高)
:
발행한 화폐, 증권, 채권 따위의 전체 액수.
🌏 發: 필 발 行: 다닐 행 高: 높을 고 -
발행 금지
(發行禁止)
: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국가의 이념에 어긋나는 출판물의 발행을 금지하는 행정 처분.
🌏 發: 필 발 行: 다닐 행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
발행 정지
(發行停止)
: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발행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처분. 주로 발행 절차나 게재 금지 사항을 위반했을 때 행한다.
🌏 發: 필 발 行: 다닐 행 停: 머무를 정 止: 그칠 지 -
발행필 주식
(發行畢株式)
:
정관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서,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 설립할 때 발행된 주식과 신주(新株) 발행 때 발행된 주식으로 이루어진다.
🌏 發: 필 발 行: 다닐 행 畢: 마칠 필 株: 그루 주 式: 법 식 -
발행
(發行)
:
1
출판물이나 인쇄물을 찍어서 세상에 펴냄.
2
화폐, 증권, 증명서 따위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아 널리 쓰도록 함.
🌏 發: 필 발 行: 다닐 행 -
발행가
(發行價)
:
주식이나 사채(社債)를 발행할 때의 가격.
🌏 發: 필 발 行: 다닐 행 價: 값 가 -
발행하다
(發行하다)
:
길을 떠나다.
🌏 發: 필 발 行: 다닐 행 -
발행일 거래
(發行日去來)
:
신규로 증권이 매출되거나 새 주식을 발행할 때, 증권 거래소가 15일 안에 지정하는 어떤 날에 수도(受渡) 가격으로 결제하는 거래 방법.
🌏 發: 필 발 行: 다닐 행 日: 날 일 去: 갈 거 來: 올 래 -
발행지법
(發行地法)
:
어음이나 수표 따위의 유가 증권이 발행된 장소의 법률. 우리나라 섭외 사법(涉外私法)에서는 유가 증권의 소구권(遡求權)을 행사하는 기간 및 환어음 소지인의 채권 취득 여부에 관한 준거법이 된다.
🌏 發: 필 발 行: 다닐 행 地: 땅 지 法: 법도 법 -
발행소
(發行所)
:
출판물을 찍어 펴내는 기관이나 기업체.
🌏 發: 필 발 行: 다닐 행 所: 바 소 -
발행 일자 후 정기 출급 어음
(發行日字後定期出給어음)
:
어음법에서, 발행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을 만기로 하는 어음. 이때의 일정한 기간은 어음에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발행일로부터 한 달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난 뒤에 지급할 어음은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그달의 대응일을 만기로 하며, 대응일이 없을 때에는 그달의 말일을 만기로 한다.
🌏 發: 필 발 行: 다닐 행 日: 날 일 字: 글자 자 後: 뒤 후 定: 정할 정 期: 기약할 기 出: 날 출 給: 줄 급 -
발행세
(發行稅)
:
인지세의 하나. 사채 증권, 상품권, 주권(株券) 따위의 발행에 대하여 부과한다.
🌏 發: 필 발 行: 다닐 행 稅: 세금 세 -
발행 가격
(發行價格)
:
주식이나 사채(社債)를 발행할 때의 가격.
🌏 發: 필 발 行: 다닐 행 價: 값 가 格: 격식 격 -
발행
(發行)
:
길을 떠남.
🌏 發: 필 발 行: 다닐 행 -
발행 일부
(發行日附)
:
어음, 환(換)의 지면에 기재된 발행 일자.
🌏 發: 필 발 行: 다닐 행 日: 날 일 附: 붙을 부 -
발행일
(發行日)
:
1
출판물을 발행한 날짜.
2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한 날짜. 어음이나 수표에 적혀 있는 날짜를 이르며, 실제로 발행된 날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 發: 필 발 行: 다닐 행 日: 날 일 -
발행인
(發行人)
:
1
출판물을 발행하는 사람.
2
법이 정해 놓은 요건을 갖춘 어음이나 수표를 최초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사람.
🌏 發: 필 발 行: 다닐 행 人: 사람 인 -
발행자 수익률
(發行者收益率)
:
주식 발행에 따른 비용의 순 조달액에 대한 비율. 발행 비용의 선택 기준이 되며, 그 비율이 낮을수록 발행 부담이 적어진다.
🌏 發: 필 발 行: 다닐 행 者: 놈 자 收: 거둘 수 益: 더할 익 率: 율 률 -
발행일 결제 거래
(發行日決濟去來)
:
신규로 증권이 매출되거나 새 주식을 발행할 때, 증권 거래소가 15일 안에 지정하는 어떤 날에 수도(受渡) 가격으로 결제하는 거래 방법.
🌏 發: 필 발 行: 다닐 행 日: 날 일 決: 결정할 결 濟: 건널 제 去: 갈 거 來: 올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