ㅐ ㅗ 🌻모음(중성) 단어 💡법률 분야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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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敗訴)
:
소송에서 짐.
🌏 敗: 패할 패 訴: 하소연할 소 -
쟁송
(爭訟)
:
1
권리의 있고 없음 또는 행위의 효력 따위에 관한 분쟁. 또는 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정한 국가 작용 및 절차. 전자를 법률상의 쟁송이라 하며, 후자를 행정상의 쟁송이라 한다.
2
서로 다투어 송사함.
🌏 爭: 다툴 쟁 訟: 송사할 송 -
해송
(解訟)
:
원고가 소송을 취하함.
🌏 解: 풀 해 訟: 송사할 송 -
대소
(代訴)
:
남을 대신하여 소송함.
🌏 代: 대신할 대 訴: 하소연할 소 -
대송
(對訟)
:
원고가 청구한 소송에 피고로서 응하는 일.
🌏 對: 대답할 대 訟: 송사할 송 -
재송
(再送)
:
1
수신인이 주소를 옮겼을 때에 수신인의 대리인이나 그 전 주소에 있는 사람에게 새 주소로 보내 줄 것을 청구하는 전보.
2
다시 보냄.
🌏 再: 다시 재 送: 보낼 송 -
재소
(在所)
:
징역형, 금고형, 구류 처분 따위를 받은 사람이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일.
🌏 在: 있을 재 所: 바 소 -
채송
(債訟)
:
채권이나 채무에 관한 소송(訴訟).
🌏 債: 빚 채 訟: 송사할 송 -
해소
(解訴)
:
원고가 소송을 취하함.
🌏 解: 풀 해 訴: 하소연할 소 -
대소
(對訴)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경제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다.
🌏 對: 대답할 대 訴: 하소연할 소 -
쟁소
(爭訴)
:
1
권리의 있고 없음 또는 행위의 효력 따위에 관한 분쟁. 또는 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정한 국가 작용 및 절차. 전자를 법률상의 쟁송이라 하며, 후자를 행정상의 쟁송이라 한다.
2
서로 다투어 송사함.
🌏 爭: 다툴 쟁 訴: 하소연할 소 -
재옥
(在獄)
:
징역형, 금고형, 구류 처분 따위를 받은 사람이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일.
🌏 在: 있을 재 獄: 옥 옥 -
재혼
(再婚)
:
1
다시 결혼함. 또는 그런 결혼.
2
혼인의 취소나 해소 이후에 다시 하는 혼인.
🌏 再: 다시 재 婚: 혼인할 혼 -
행소
(行訴)
:
‘행정소송’을 줄여 이르는 말. (행정 소송: 행정 관청이 행한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행정 관청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나 변경 또는 무효 확인 따위를 법원에 요구하는 소송. 위법 처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소송의 대상이 된다.)
🌏 行: 다닐 행 訴: 하소연할 소 -
재소
(再訴)
:
1
형사 소송법에서, 공소를 취소한 뒤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에 다시 공소 제기를 하는 일. 또는 그 공소 제기.
2
한 번 취하하였거나 기각된 소송을 다시 기소하는 일.
🌏 再: 다시 재 訴: 하소연할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