狩 🌏한자(사자성어)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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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문
(狩獵文)
:
사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글.
🌏 狩: 사냥 수 獵: 사냥할 렵 文: 글월 문 꾸밀 문 -
순수비
(巡狩碑)
:
임금이 살피며 돌아다닌 곳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비석.
🌏 巡: 돌 순 狩: 사냥 수 碑: 비석 비 -
수렵지
(狩獵地)
:
사냥을 하는 곳.
🌏 狩: 사냥 수 獵: 사냥할 렵 地: 땅 지 -
진흥왕 순수비
(眞興王巡狩碑)
:
신라 진흥왕이 지금의 한강 유역에서 동북 해안에 이르는 지대와 가야를 쳐서 영토를 넓힌 다음, 신하들과 변경(邊境)을 두루 살피며 돌아다닐 때에 세운 기념비. 현재 북한산비, 황초령비, 마운령비, 창녕비의 넷이 남아 있다.
🌏 眞: 참 진 興: 일어날 흥 王: 임금 왕 巡: 돌 순 狩: 사냥 수 碑: 비석 비 -
수어
(狩漁)
:
사냥과 낚시질을 아울러 이르는 말.
🌏 狩: 사냥 수 漁: 고기잡을 어 -
수렵물
(狩獵物)
:
사냥하여 잡은 것.
🌏 狩: 사냥 수 獵: 사냥할 렵 物: 만물 물 -
순수
(巡狩)
:
임금이 나라 안을 두루 살피며 돌아다니던 일.
🌏 巡: 돌 순 狩: 사냥 수 -
마운령 순수비
(摩雲嶺巡狩碑)
:
함경남도 이원군 마운령에 있는 비석. 신라 진흥왕이 영토를 확장하고 친히 영내(領內)를 순행한 후에 세운 순수비의 하나이다.
🌏 摩: 갈 마 雲: 구름 운 嶺: 재 령 巡: 돌 순 狩: 사냥 수 碑: 비석 비 -
수렵비
(狩獵費)
:
예전에, 수렵법에 따라 사냥하기 위하여 내던 돈.
🌏 狩: 사냥 수 獵: 사냥할 렵 費: 쓸 비 -
수렵 시대
(狩獵時代)
:
인류가 야생의 짐승을 사냥하여 주식으로 삼던 원시 시대.
🌏 狩: 사냥 수 獵: 사냥할 렵 時: 때 시 代: 대신할 대 -
수렵 민족
(狩獵民族)
:
야생 동식물을 채취하여 생활하는, 가장 원시적인 경제 형태를 갖는 민족. 농경이나 목축에 선행하는 형태의 생활로 남자는 수렵을 하고 여자는 야생 식물을 채집한다.
🌏 狩: 사냥 수 獵: 사냥할 렵 民: 백성 민 族: 겨레 족 -
수인
(狩人)
:
사냥하는 사람. 또는 사냥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狩: 사냥 수 人: 사람 인 -
수의
(狩衣)
:
사냥할 때 입는 옷.
🌏 狩: 사냥 수 衣: 옷 의 -
야수
(野狩)
:
들에서 하는 사냥.
🌏 野: 들 야 狩: 사냥 수 -
수렵하다
(狩獵하다)
:
총이나 활 또는 길들인 매나 올가미 따위로 산이나 들의 짐승을 잡다.
🌏 狩: 사냥 수 獵: 사냥할 렵 -
수렵 면장
(狩獵免狀)
:
사냥을 허락하는 증서. 원서를 제출하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발행한다.
🌏 狩: 사냥 수 獵: 사냥할 렵 免: 면할 면 狀: 문서 장 -
수렵탈
(狩獵탈)
:
원시인들이 사냥할 때 쓰던, 사나운 짐승의 모양을 본떠 만든 탈.
🌏 狩: 사냥 수 獵: 사냥할 렵 -
수장
(狩場)
:
사냥을 하는 곳.
🌏 狩: 사냥 수 場: 마당 장 -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北漢山新羅眞興王巡狩碑)
:
신라 진흥왕의 북한산 순행을 기념하여 비봉(碑峯)에 세운 순수비. 1816년에 김정희가 비문의 일부를 판독한 후 널리 알려졌으며, 현재 국립 중앙 박물관에 옮겨져 있다. 국보 정식 명칭은 ‘서울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이다. 국보 제3호.
🌏 北: 북녘 북 漢: 한나라 한 山: 뫼 산 新: 새로울 신 羅: 그물 라 眞: 참 진 興: 일어날 흥 王: 임금 왕 巡: 돌 순 狩: 사냥 수 碑: 비석 비 -
약수
(藥狩)
:
단오에 약초를 캐어 모으는 일. 본디 사슴을 잡아서 그 뿔을 약으로 쓰던 일에서 온 말이다.
🌏 藥: 약 약 狩: 사냥 수 -
창녕 순수비
(昌寧巡狩碑)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에 있는,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 본디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 기슭에 있던 것을 1924년에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 진흥왕 22년(561)에 세운 것으로 추정되며, 비문은 해서체로 되어 있다. 국보 정식 명칭은 ‘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이다. 국보 제33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에 있는,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 본디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 기슭에 있던 것을 1924년에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 진흥왕 22년(561)에 세운 것으로 추정되며, 비문은 해서체로 되어 있다. 국보 제33호.)
🌏 昌: 창성할 창 寧: 편안할 녕 巡: 돌 순 狩: 사냥 수 碑: 비석 비 -
이시카리강
(Ishikari[石狩]江)
: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서남을 흐르는 강. 이시카리산에서 발원하여 이시카리평야를 지나 이시카리만(石狩灣)으로 흘러든다. 길이는 268㎢.
🌏 江: 강 강 -
순수하다
(巡狩하다)
:
임금이 나라 안을 두루 살피며 돌아다니다.
🌏 巡: 돌 순 狩: 사냥 수 -
수렵조
(狩獵鳥)
:
사냥하여 잡을 수 있도록 허가된 새.
🌏 狩: 사냥 수 獵: 사냥할 렵 鳥: 새 조 -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鳥獸保護및狩獵에關한法律)
:
예전에, 야생 동물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 환경을 확보하고 수렵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2004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야생 동식물 보호법: 야생 동식물과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야생 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람과 야생 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 鳥: 새 조 獸: 짐승 수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狩: 사냥 수 獵: 사냥할 렵 關: 빗장 관 法: 법도 법 律: 법 률 -
수렵도
(狩獵圖)
:
사냥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
🌏 狩: 사냥 수 獵: 사냥할 렵 圖: 그림 도 -
수렵장
(狩獵場)
:
사냥을 하는 곳.
🌏 狩: 사냥 수 獵: 사냥할 렵 場: 마당 장 -
수어 시대
(狩漁時代)
:
농경 생산이 발달하지 못하여 고기잡이와 사냥을 생활 수단으로 하던 원시 시대.
🌏 狩: 사냥 수 漁: 고기잡을 어 時: 때 시 代: 대신할 대 -
수견
(狩犬)
:
사냥할 때 부리기 위하여 길들인 개. 조렵(鳥獵)에는 영국세터ㆍ포인터 따위를, 수렵(獸獵)에는 테리어ㆍ비글 따위를 이용한다.
🌏 狩: 사냥 수 犬: 개 견 -
수렵
(狩獵)
:
총이나 활 또는 길들인 매나 올가미 따위로 산이나 들의 짐승을 잡는 일.
🌏 狩: 사냥 수 獵: 사냥할 렵 -
북한산 순수비
(北漢山巡狩碑)
:
신라 진흥왕의 북한산 순행을 기념하여 비봉(碑峯)에 세운 순수비. 1816년에 김정희가 비문의 일부를 판독한 후 널리 알려졌으며, 현재 국립 중앙 박물관에 옮겨져 있다. 국보 정식 명칭은 ‘서울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이다. 국보 제3호.
🌏 北: 북녘 북 漢: 한나라 한 山: 뫼 산 巡: 돌 순 狩: 사냥 수 碑: 비석 비 -
수렵 면허
(狩獵免許)
: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의하여 특정한 사람에게만 사냥을 허락하는 행정 처분.
🌏 狩: 사냥 수 獵: 사냥할 렵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
수렵 면허세
(狩獵免許稅)
:
지방세의 하나. 수렵 면허장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한다.
🌏 狩: 사냥 수 獵: 사냥할 렵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稅: 세금 세 -
황초령 순수비
(黃草嶺巡狩碑)
:
함경남도 낙원군 황초령에 있는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 진흥왕이 북쪽 변방을 순행할 때의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일부가 마멸되어 있다.
🌏 黃: 누를 황 草: 풀 초 嶺: 재 령 巡: 돌 순 狩: 사냥 수 碑: 비석 비 -
수렵기
(狩獵期)
:
사냥이 허가되는 철. 수렵법에 따라 9월이나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를 이른다.
🌏 狩: 사냥 수 獵: 사냥할 렵 期: 기약할 기 -
수렵법
(狩獵法)
:
예전에, 사냥하는 장소와 시기 및 그 밖의 일을 규정하였던 법률. 날짐승이나 길짐승의 보호와 번식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로 대체되었다가 다시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대체되었다.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예전에, 야생 동물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 환경을 확보하고 수렵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2004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야생 동식물 보호법: 야생 동식물과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야생 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람과 야생 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 狩: 사냥 수 獵: 사냥할 렵 法: 법도 법 -
수렵 면허장
(狩獵免許狀)
:
사냥을 허락하는 증서. 원서를 제출하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발행한다.
🌏 狩: 사냥 수 獵: 사냥할 렵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狀: 문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