效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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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시효
(短期時效)
:
민법에서, 일반 채권의 소멸 시효 기간인 10년보다 짧은 시효. 보통 3년 이하의 기간에 끝나는 시효이다.
🌏 短: 짧을 단 期: 기약할 기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
시효 포기
(時效抛棄)
:
시효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일. 시효가 완성된 후에만 포기할 수 있다.
🌏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抛: 던질 포 棄: 버릴 기 -
유치적 효력
(留置的效力)
:
담보 대상이 되는 물건을 채권자가 맡아 둠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빚을 갚도록 재촉하는 효력.
🌏 留: 머무를 유 置: 둘 치 的: 과녁 적 效: 본받을 효 力: 힘 력 -
결효미수범
(缺效未遂犯)
:
범죄를 실행하였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범죄. 또는 그런 범인.
🌏 缺: 이지러질 결 效: 본받을 효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犯: 범할 범 -
시효 이익의 포기
(時效利益의抛棄)
:
시효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일. 시효가 완성된 후에만 포기할 수 있다.
🌏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利: 이로울 이 益: 더할 익 抛: 던질 포 棄: 버릴 기 -
집행 시효
(執行時效)
:
민사 소송에서,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판결이 집행되지 아니하면 판결의 강제 집행을 요구할 권리를 잃게 하는 제도.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
시효 기간
(時效期間)
:
취득 시효나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효과 의사
(效果意思)
: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생각. 물건을 팔고 사려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생각, 혼인을 하고자 하는 남녀의 생각 따위이다.
🌏 效: 본받을 효 果: 열매 과 意: 뜻 의 思: 생각 사 -
결효범
(缺效犯)
:
범죄를 실행하였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범죄. 또는 그런 범인.
🌏 缺: 이지러질 결 效: 본받을 효 犯: 범할 범 -
즉시 시효
(卽時時效)
:
권리가 없는 것을 모르고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유효한 거래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나 질권을 넘겨받는 일.
🌏 卽: 곧 즉 時: 때 시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
법의 실효성
(法의實效性)
:
법을 지켜야 할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법이 준수되어 실현되는 것.
🌏 法: 법도 법 實: 열매 실 效: 본받을 효 性: 성품 성 -
효과법
(效果法)
:
국제 사법에서, ‘준거법’을 이르는 말. 실제 문제에 관하여 법률 효과를 판정하는 법률이라는 뜻이다. (준거법: 국제 사법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국제적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데에 준거가 되는, 자국이나 외국의 법률.)
🌏 效: 본받을 효 果: 열매 과 法: 법도 법 -
결효미수
(缺效未遂)
:
범죄를 실행하였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이르는 말.
🌏 缺: 이지러질 결 效: 본받을 효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
소멸 시효
(消滅時效)
: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
🌏 消: 꺼질 소 滅: 멸망할 멸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
형사 시효
(刑事時效)
: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항의 처리에 대하여 정해 놓은 법률적인 기간. 일정 기간의 경과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되는 공소 시효와, 형의 집행권이 소멸되는 형(刑) 시효가 있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
법의 효력
(法의效力)
:
법이 그 규범ㆍ의미ㆍ내용대로 실현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
🌏 法: 법도 법 效: 본받을 효 力: 힘 력 -
선거 무효
(選擧無效)
:
선거의 효력을 부인하는 일. 대통령 및 국회 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안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때에만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한다.
🌏 選: 가릴 선 擧: 들 거 無: 없을 무 效: 본받을 효 -
절대적 무효
(絕對的無效)
: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의 무효.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無: 없을 무 效: 본받을 효 -
상사 시효
(商事時效)
:
상사 채권의 소멸 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소멸 시효 기간이 5년이다.
🌏 商: 장사 상 事: 일 사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
공용 서류 무효죄
(公用書類無效罪)
: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서류 따위의 물건에 대하여, 손상 또는 은닉 따위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公: 공변될 공 用: 쓸 용 書: 글 서 類: 무리 류 無: 없을 무 效: 본받을 효 罪: 허물 죄 -
유효
(有效)
:
1
법률적 행위가 당사자나 법률이 의도한 본래의 효과가 있음.
2
보람이나 효과가 있음.
🌏 有: 있을 유 效: 본받을 효 -
이심 효력
(移審效力)
:
상소의 효과로서 소송 사건이 원심 법원에서 상소 법원으로 옮겨지는 일.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 移: 옮길 이 審: 살필 심 效: 본받을 효 力: 힘 력 -
취득 시효
(取得時效)
:
물건이나 권리를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서 사실상 점유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는 제도.
🌏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
공소 시효
(公訴時效)
: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
법률 효과
(法律效果)
:
일정한 법률 요건에 근거를 두고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 法: 법도 법 律: 법 률 效: 본받을 효 果: 열매 과 -
당연무효의 판결
(當然無效의判決)
:
판결로 성립하였으나 본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재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상소ㆍ불복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같은 사건에 대한 이중의 판결, 죽은 사람에 대한 선고 따위가 이에 속한다.
🌏 當: 마땅할 당 然: 그럴 연 無: 없을 무 效: 본받을 효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유효하다
(有效하다)
:
1
보람이나 효과가 있다.
2
법률적 행위가 당사자나 법률이 의도한 본래의 효과가 있다.
🌏 有: 있을 유 效: 본받을 효 -
시효
(時效)
:
1
어떤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일.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는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인정하여 일정한 법률의 효과를 인정한다.
2
금속이나 합금의 어떤 성질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
🌏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
효력 규정
(效力規定)
:
위반하였을 경우에, 그 위반 행위의 효과가 부정되는 규정.
🌏 效: 본받을 효 力: 힘 력 規: 법 규 定: 정할 정 -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
(公務上秘密標示無效罪)
: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 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무효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上: 위 상 秘: 숨길 비 密: 빽빽할 밀 標: 표 표 示: 보일 시 無: 없을 무 效: 본받을 효 罪: 허물 죄 -
시효 중단
(時效中斷)
:
시효를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시효의 진행을 중단하는 일. 이미 경과한 시효 기간은 효력이 없어지며, 청구ㆍ압류ㆍ승인이나 체포 따위가 중단 사유가 된다.
🌏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中: 가운데 중 斷: 끊을 단 -
무효
(無效)
:
1
사법(私法)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법률 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 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 일.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 따위는 이것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이다.
2
보람이나 효과가 없음.
🌏 無: 없을 무 效: 본받을 효 -
시효 정지
(時效停止)
:
시효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에 시효를 중단하기 곤란한 사정이 생겼을 때, 시효의 완성을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 미성년자, 금치산자의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나 천재지변 따위의 경우에 인정된다.
🌏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停: 머무를 정 止: 그칠 지 -
형의 시효
(刑의時效)
:
형의 선고를 받은 후,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때에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 공소 시효와는 구별되며, 그 기간은 사형의 경우에는 30년, 무기 자유형의 경우에는 20년, 10년 이상의 유기 자유형의 경우에는 15년 등이다.
🌏 刑: 형벌 형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
공소의 효력
(公訴의效力)
:
공소 제기에 따라 법원에 계속(係屬)된 사건에 대한 법률관계의 효력.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效: 본받을 효 力: 힘 력 -
실효 세율
(實效稅率)
:
법정 세율에 대한 실제의 조세 부담률의 비. 실제의 조세 부담률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 實: 열매 실 效: 본받을 효 稅: 세금 세 率: 율 율 -
당선 무효
(當選無效)
:
선거법 위반 따위로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일. 주로 낙선한 사람이 당선인 또는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다.
🌏 當: 마땅할 당 選: 가릴 선 無: 없을 무 效: 본받을 효 -
민법상 시효
(民法上時效)
:
일정한 기간이 지남으로써 재판소를 통하여 권리를 실현할 가능성을 잃게 되는 일.
🌏 民: 백성 민 法: 법도 법 上: 위 상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
소급효
(遡及效)
:
법률의 효력이나 법률 요건의 효력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 또는 법률 요건이 성립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기는 일. 법률 행위의 취소, 소멸 시효, 계약의 해제, 상속 재산의 분할 따위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 遡: 거슬러 올라갈 소 及: 미칠 급 效: 본받을 효 -
어음 시효
(어음時效)
:
어음 청구권의 소멸 시효. 환어음의 인수인이나 약속 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 배서인이나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거절 증서가 작성된 경우는 그날로부터 1년이면 시효에 걸린다.
🌏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