罪 🌏한자(사자성어) 💡不 한자 24개
罪:
허물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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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서 🌏한자 "罪 (허물 죄)" 단어 중에서, 한자 '不 (아닐 불, 아닌가 부)' 관련 단어는 24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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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불응죄
(解散不應罪)
:
형법에서, 해산(解散)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폭행, 협박 따위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모인 다수의 사람이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세 번 이상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 解: 풀 해 散: 흩을 산 不: 아닐 불 應: 응할 응 罪: 허물 죄 -
사인 위조 부정 사용죄
(私印僞造不正使用罪)
:
다른 사람의 도장을 위조하거나 옳지 않은 곳에 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私: 사사로울 사 印: 도장 인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不: 아닌가 부 正: 바를 정 使: 부릴 사 用: 쓸 용 罪: 허물 죄 -
불퇴거죄
(不退去罪)
:
남의 주택이나 건물, 선박 따위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不: 아닐 불 退: 물러날 퇴 去: 갈 거 罪: 허물 죄 -
퇴거 불응죄
(退去不應罪)
:
남의 주택이나 건물, 선박 따위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退: 물러날 퇴 去: 갈 거 不: 아닐 불 應: 응할 응 罪: 허물 죄 -
불법 이득죄
(不法利得罪)
:
다른 사람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不: 아닐 불 法: 법도 법 利: 이로울 이 得: 얻을 득 罪: 허물 죄 -
다중 불해산죄
(多衆不解散罪)
:
형법에서, 해산(解散)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폭행, 협박 따위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모인 다수의 사람이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세 번 이상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 多: 많을 다 衆: 무리 중 不: 아닐 불 解: 풀 해 散: 흩을 산 罪: 허물 죄 -
불경죄
(不敬罪)
:
1
마땅히 높여야 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예를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짓는 죄.
2
1947년 이전의 일본에서, 황실ㆍ신궁(神宮)ㆍ황릉(皇陵)에 대한 불경 행위로써 성립하던 죄.
🌏 不: 아닐 불 敬: 공경할 경 罪: 허물 죄 -
불신고죄
(不申告罪)
:
범죄의 준비나 시행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不: 아닐 불 申: 납 신 告: 아뢸 고 罪: 허물 죄 -
죄불용주
(罪不容誅)
:
죄가 너무 커서 목을 베어도 오히려 부족함.
🌏 罪: 허물 죄 不: 아닐 불 容: 얼굴 용 誅: 벨 주 -
죄불용어사
(罪不容於死)
:
죄가 워낙 커서 죽여도 오히려 부족함.
🌏 罪: 허물 죄 不: 아닐 불 容: 얼굴 용 於: 어조사 어 死: 죽을 사 -
지정불고죄
(知情不告罪)
:
남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발하지 아니한 죄.
🌏 知: 알 지 情: 뜻 정 不: 아닐 불 告: 아뢸 고 罪: 허물 죄 -
미죄 불기소
(微罪不起訴)
:
범죄가 아주 가벼워서 그것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일.
🌏 微: 작을 미 罪: 허물 죄 不: 아닐 불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불효지죄
(不孝之罪)
:
어버이를 효성스럽게 잘 섬기지 못한 죄.
🌏 不: 아닐 불 孝: 효도 효 之: 갈 지 罪: 허물 죄 -
불해산죄
(不解散罪)
:
형법에서, 해산(解散)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폭행, 협박 따위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모인 다수의 사람이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세 번 이상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 不: 아닐 불 解: 풀 해 散: 흩을 산 罪: 허물 죄 -
공정 증서 원본 등의 부실 기재죄
(公正證書原本等의不實記載罪)
: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에 사실이 아닌 것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公: 공변될 공 正: 바를 정 證: 증거 증 書: 글 서 原: 근원 원 本: 근본 본 等: 같을 등 不: 아닌가 부 實: 열매 실 記: 기록할 기 載: 실을 재 罪: 허물 죄 -
공문서 위조 부정 사용죄
(公文書僞造不正使用罪)
:
다른 사람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자신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公: 공변될 공 文: 글월 문 꾸밀 문 書: 글 서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不: 아닌가 부 正: 바를 정 使: 부릴 사 用: 쓸 용 罪: 허물 죄 -
공문서 부정 행사죄
(公文書不正行使罪)
:
공무원 또는 공무소(公務所)의 문서나 그림을 부정으로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公: 공변될 공 文: 글월 문 꾸밀 문 書: 글 서 不: 아닌가 부 正: 바를 정 行: 다닐 행 使: 부릴 사 罪: 허물 죄 -
반의사 불벌죄
(反意思不罰罪)
:
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단순ㆍ존속 폭행죄, 과실 상해죄, 단순ㆍ존속 협박죄, 명예 훼손죄 따위가 있다.
🌏 反: 돌이킬 반 意: 뜻 의 思: 생각 사 不: 아닐 불 罰: 벌줄 벌 罪: 허물 죄 -
반의사 불론죄
(反意思不論罪)
:
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단순ㆍ존속 폭행죄, 과실 상해죄, 단순ㆍ존속 협박죄, 명예 훼손죄 따위가 있다.
🌏 反: 돌이킬 반 意: 뜻 의 思: 생각 사 不: 아닐 불 論: 논의할 론 罪: 허물 죄 -
전시 공수 계약 불이행죄
(戰時公需契約不履行罪)
:
전쟁이나 천재(天災) 같은 사변에, 국가 또는 공공 단체와 체결한 식량이나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공급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계약 이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戰: 싸울 전 時: 때 시 公: 공변될 공 需: 구할 수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不: 아닐 불 履: 신 이 行: 다닐 행 罪: 허물 죄 -
불법 체포죄
(不法逮捕罪)
:
법원, 검찰, 경찰 따위 구속에 관한 직무를 맡은 공무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함부로 체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不: 아닐 불 法: 법도 법 逮: 미칠 체 捕: 사로잡을 포 罪: 허물 죄 -
불고지죄
(不告知罪)
:
법을 위반한 자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수사 기관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不: 아닐 불 告: 아뢸 고 知: 알 지 罪: 허물 죄 -
불법 감금죄
(不法監禁罪)
:
법원, 검찰, 경찰 등 구속에 관한 직무를 맡은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함부로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不: 아닐 불 法: 법도 법 監: 볼 감 禁: 금할 금 罪: 허물 죄 -
부당 이득죄
(不當利得罪)
:
남이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이 옳지 못한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
🌏 不: 아닌가 부 當: 마땅할 당 利: 이로울 이 得: 얻을 득 罪: 허물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