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222개
-
지전
(紙田)
:
고려 시대에, 각 관아에서 쓰던 종이ㆍ먹ㆍ붓 따위의 비용 및 잡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둔 급전(給田). 공해전의 하나로서, 성종 2년(983)에 실시하였다.
🌏 紙: 종이 지 田: 밭 전 -
궁방 둔전
(宮房屯田)
:
조선 후기에, 왕족들의 궁방에 소요되는 경비와 죽은 뒤의 제사 비용을 위하여 지급하던 토지. 조선 전기에는 사전(賜田), 직전(職田)의 형식으로 지급하다가 임진왜란 이후 시행하였다.
🌏 宮: 집 궁 房: 방 방 屯: 진칠 둔 田: 밭 전 -
반전
(班田)
:
나라에서 백성에게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주던 밭.
🌏 班: 나눌 반 田: 밭 전 -
공해 전시
(公廨田柴)
:
고려 시대에, 중앙과 지방의 각 관아가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여 쓰도록 밭과 임야를 나누어 주던 제도.
🌏 公: 공변될 공 廨: 공해 해 田: 밭 전 柴: 섶 시 -
전민
(田民)
:
1
농사짓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
2
전지(田地)와 농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田: 밭 전 民: 백성 민 -
화속전
(火續田)
:
땅이 나빠서 농사를 해마다 지을 수 없던 화전(火田).
🌏 火: 불 화 續: 이을 속 田: 밭 전 -
전시과
(田柴科)
:
고려 시대에, 벼슬아치나 공신(功臣) 또는 각 관아에 토지 및 땔나무를 댈 임야를 나누어 주던 제도. 경종 1년(976)에 처음 제정하여 문종 30년(1076)에 완비하였다.
🌏 田: 밭 전 柴: 섶 시 科: 품등 과 -
역전
(易田)
:
중국의 전제(田制)의 하나. 땅이 메말라 매년 경작을 할 수 없어서 한 해씩 걸러 농사를 짓던 전답을 이른다.
🌏 易: 바꿀 역 田: 밭 전 -
직전
(職田)
:
조선 시대에 시행한 사전(私田)의 하나. 현직 관료들에게 반급(頒給)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세습할 수 없었다.
🌏 職: 벼슬 직 田: 밭 전 -
전차
(田車)
:
조선 시대에, 시골에서 풀ㆍ거름ㆍ곡식 따위를 나르는 데 쓰던 수레.
🌏 田: 밭 전 車: 수레 차 -
영전
(營田)
:
조선 시대에, 각 영문(營門)의 비용을 대기 위하여 나라에서 지급하던 둔전.
🌏 營: 경영할 영 田: 밭 전 -
원주전
(院主田)
:
조선 시대에, 각 원(院)에 나누어 주어 그 소출로 각 원의 경비를 충당하게 하던 토지.
🌏 院: 집 원 主: 주인 주 田: 밭 전 -
진부전
(津夫田)
:
고려 말기ㆍ조선 초기에, 과전법(科田法)에 따라 진부(津夫)에게 봉급조로 주던 논밭. 조세 따위를 면제하여 주었다.
🌏 津: 나루 진 건널 진 전할 진 진액 진 방법 진 물가 진 윤택할 진 적실 진 흘러나올 진 은하수 진 夫: 남편 부 田: 밭 전 -
과전
(科田)
:
과전법에 따라 관원에게 나누어 주던 토지. 문무백관을 18등급으로 나누어 재직, 휴직을 불문하고 그 지위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사전(私田)에 속하였지만 수조권(收租權)은 일 대에 한하였다.
🌏 科: 품등 과 田: 밭 전 -
훈전
(勳田)
:
고려ㆍ조선 시대에, 임금이 내려 준 논밭. 주로 외교와 국방 따위의 분야에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왕족이나 벼슬아치에게 내려 주었으며, 세습이 되는 토지와 안 되는 토지가 있었다.
🌏 勳: 공로 훈 田: 밭 전 -
전세미
(田稅米)
:
논밭의 조세로 바치던 쌀.
🌏 田: 밭 전 稅: 세금 세 米: 쌀 미 -
늠전
(廩田)
:
조선 시대에, 지방 관아의 경비 조달을 위한 토지를 통틀어 이르던 말. 공수전, 마전, 아록전 따위이다.
🌏 廩: 곳집 늠 田: 밭 전 -
성균관전
(成均館田)
:
조선 시대에, 성균관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한 섬학전. 영조 때에 400결(結)로 규정하였다.
🌏 成: 이룰 성 均: 고를 균 館: 객사 관 田: 밭 전 -
공해전
(公廨田)
:
고려ㆍ조선 시대에, 중앙의 여러 관아와 지방 관서의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누어 주던 논밭.
🌏 公: 공변될 공 廨: 공해 해 田: 밭 전 -
백무지전
(百畝之田)
:
‘백묘지전’의 원말. (백묘지전: 중국ㆍ하나라ㆍ은나라ㆍ주나라 때의 정전제(井田制)에서, 한 사람의 남자가 받던 전지(田地). 1정(井)을 900묘(畝)로 하고 100묘씩 아홉으로 나누어 그 중앙의 100묘는 공전(公田), 주위의 800묘는 여덟 가구에 나누어 주는 사전(私田)이었다.)
🌏 百: 일백 백 畝: 이랑 무 之: 갈 지 田: 밭 전 -
영조전
(永租田)
:
중국 명나라ㆍ청나라ㆍ중화민국에서, 영소작권이 설정되어 있던 경지(耕地). 소작료가 일반 소작지보다 낮았으며 지주의 승낙 없이 소작인이 자유로이 상속과 양도를 할 수 있었다.
🌏 永: 길 영 租: 구실 조 田: 밭 전 -
급전사
(給田司)
:
조선 전기에, 호조에 속하여 벼슬아치와 관아에 토지를 분배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태조 때에 설치하여 성종 때에 경비사로 대치하였다.
🌏 給: 줄 급 田: 밭 전 司: 맡을 사 -
사전
(私田)
:
1
조선 시대에, 나라에서 개인에게 조(租)를 받을 권리를 준 논밭. 귀족이나 관료, 공신에게 지급하였는데 과전(科田), 공전(功田), 별사전, 공해전, 직전(職田), 사전(賜田), 구분전, 사전(寺田) 따위가 있다.
2
개인 소유의 논밭.
🌏 私: 사사로울 사 田: 밭 전 -
일전양주제
(一田兩主制)
:
주로 중국의 양쯔강 이남에서 널리 행해지던 토지 제도. 명나라ㆍ청나라 때에 이미 인정되어 최근의 중국 토지 개혁 때까지 존속하던 토지의 이중 소유 제도로, 토지의 경작권과 소유권을 나누어 각각 다른 사람에게 주던 제도이다.
🌏 一: 하나 일 田: 밭 전 兩: 두 양 主: 주인 주 制: 억제할 제 -
가경전
(加耕田)
:
조선 시대에, 새로 개간하여 아직 토지 대장에 오르지 않던 논밭.
🌏 加: 더할 가 耕: 밭갈 경 田: 밭 전 -
학위전
(學位田)
:
고려ㆍ조선 시대에, 교육 기관의 경비에 충당하도록 지급한 토지. 국자감ㆍ양현고ㆍ성균관ㆍ사학(四學) 따위에 지급하였으며, 후에 성균관전으로 고쳤다.
🌏 學: 배울 학 位: 자리 위 田: 밭 전 -
군자전
(軍資田)
:
고려 말기ㆍ조선 초기에, 군량미를 확보하려고 군자시에 지급하던 토지. 경작을 맡은 농민이 바친 전조(田租)를 군자시와 각 지방에서 보관하게 하였다.
🌏 軍: 군사 군 資: 재물 자 田: 밭 전 -
역위전
(驛位田)
:
조선 시대에, 역마(驛馬)를 기르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쓸 곡식을 가꾸던 밭.
🌏 驛: 정거장 역 位: 자리 위 田: 밭 전 -
정전
(井田)
:
고대 중국의 하나라ㆍ은나라ㆍ주나라에서 실시한 토지 제도. 주나라에서는 사방 1리(里)의 농지를 ‘井’ 자 모양으로 100무(畝)씩 9등분 한 다음, 그 중앙의 한 구역을 공전(公田)이라고 하고, 둘레의 여덟 구역을 사전(私田)이라고 하여 여덟 농가에게 맡기고 여덟 집에서 공동으로 공전을 부치어 그 수확을 나라에 바치게 하였다.
🌏 井: 우물 정 田: 밭 전 -
양전하다
(量田하다)
:
1
논밭을 측량하다.
2
고려ㆍ조선 시대에, 경작(耕作) 상황을 알기 위하여 토지의 넓이를 측량하다.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어 20년에 한 번씩 측량하고 양안(量案)을 새로 작성하여 호조(戶曹), 도(道), 군(郡)에 비치하였다.
🌏 量: 헤아릴 양 田: 밭 전 -
균전론
(均田論)
:
조선 후기에, 실학자들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제기하였던 토지 개혁론. 관리들의 토지 겸병과 농장 확대의 폐해를 없애고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제기한 개혁론이다. 한 집에 필요한 기준량을 정하여 그에 상당한 논밭을 한정하고, 1호(戶)에 영업전을 줄 것, 제한된 영업전 이외의 논밭은 자유 매매를 허가할 것, 영업전의 매매 행위가 있을 때에는 처벌할 것 따위를 내세웠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 均: 고를 균 田: 밭 전 論: 논의할 론 -
기자 정전
(箕子井田)
:
중국 은나라 사람인 기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평양에 만들었다는 정전. 한때 토지 개혁을 꿈꾸었던 실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나, 일제 강점기에 박시형의 연구에 의하여 고구려 도읍의 도시 구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 箕: 키 기 子: 아들 자 井: 우물 정 田: 밭 전 -
빙부전
(氷夫田)
:
조선 시대에, 빙부의 급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논밭.
🌏 氷: 얼음 빙 夫: 남편 부 田: 밭 전 -
외역전
(外役田)
:
고려 시대에, 향리(鄕吏)에게 직전(職田)으로 주던 논밭.
🌏 外: 바깥 외 役: 부릴 역 田: 밭 전 -
가호둔전
(家戶屯田)
:
고려 말기에, 둔전을 경작하지 않는 가호에도 씨앗을 나누어 주고 농사를 짓게 한 다음 가을에 몇 배를 거두어들이던 일.
🌏 家: 집 가 戶: 지게 호 屯: 진칠 둔 田: 밭 전 -
위전
(位田)
:
1
관아, 학교, 사원 따위의 유지를 위하여 마련한 토지. 신라 때의 승위전(僧位田), 고려 시대의 섬학전, 조선 시대의 공수전 따위가 있다.
2
산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작하는 밭.
🌏 位: 자리 위 田: 밭 전 -
창고전
(倉庫田)
:
고려 시대에, 왕실의 창고에 소용되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둔 토지. 과전법이 실시되면서 두었다.
🌏 倉: 곳집 창 庫: 곳집 고 田: 밭 전 -
제전
(諸田)
:
각종 명목으로 관아나 개인에게 수조권을 떼어 준 여러 가지 토지.
🌏 諸: 모든 제 田: 밭 전 -
적전
(籍田/耤田)
:
임금이 몸소 농민을 두고 농사를 짓던 논밭. 그 곡식으로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 籍: 서적 적 온화할 자 田: 밭 전 耤: 친경할 적 田: 밭 전 -
화자거집전민추고도감
(火者據執田民推考都監)
:
고려 시대에, 고자(鼓子)가 빼앗은 논밭을 찾아 주던 임시 관아. 충숙왕 7년(1320)에 두었다.
🌏 火: 불 화 者: 놈 자 據: 의거할 거 執: 잡을 집 田: 밭 전 民: 백성 민 推: 옮길 추 考: 상고할 고 都: 도읍 도 監: 볼 감 -
전결보속
(田結保屬)
:
조선 시대에, 토지 및 군정(軍丁)을 뒷바라지하는 봉족(奉足)을 통틀어 이르던 말.
🌏 田: 밭 전 結: 맺을 결 保: 보전할 보 屬: 무리 속 -
근역전
(根役田)
:
조선 후기에, 군포를 내야 할 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죽었을 때 그 땅을 동네 소유로 하고 그 생산물을 군포미로 충당하던 논밭.
🌏 根: 뿌리 근 役: 부릴 역 田: 밭 전 -
균전제
(均田制)
:
중국 수나라ㆍ당나라 때에 시행한 토지 분배 및 조세 징수 제도. 5세기 후반 북위의 효문제가 처음 시작하여 수나라와 당나라에 이르러 발달한 것으로, 구분전 80묘와 영업전 20묘를 나누어 주어 구분전은 본인이 사망하면 국가에 반납하게 하였으나 영업전은 자손에게 세습하게 하였다. 조용조의 조세 제도에 기초를 둔 부병제와 같이 존속하였으나 8세기 중엽에 안녹산의 난으로 무너졌다.
🌏 均: 고를 균 田: 밭 전 制: 억제할 제 -
전정
(田政)
:
조선 시대에, 삼정(三政) 가운데 토지에 대한 전세, 대동미 및 그 밖의 여러 가지 세를 받아들이던 일.
🌏 田: 밭 전 政: 정사 정 -
숭의전전
(崇義殿田)
:
조선 시대에, 숭의전의 비용 조달을 위하여 지급한 논밭. 12결(結)로 면세지였다.
🌏 崇: 높을 숭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殿: 큰 집 전 田: 밭 전 -
공간전
(公墾田)
:
관아에서 품삯을 주고 일군 관아 소유의 논밭.
🌏 公: 공변될 공 墾: 개간할 간 田: 밭 전 -
사학전
(四學田)
:
조선 시대에, 사학의 경비를 마련하도록 나라에서 준 논밭. 각 학(學)에 10결(結)을 주었다.
🌏 四: 넉 사 學: 배울 학 田: 밭 전 -
전량
(田糧)
:
전세(田稅)로 거두어들이던 양곡.
🌏 田: 밭 전 糧: 양식 량 -
제전
(除田)
:
면세를 받던 토지. 사전(寺田) 따위가 있었다.
🌏 除: 덜 제 田: 밭 전 -
대전법
(代田法)
:
중국 한나라 때에, 농작물의 연작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정한 폭의 고랑과 두덩을 만들어 매년 교체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던 농법(農法).
🌏 代: 대신할 대 田: 밭 전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