業 🌏한자(사자성어) 💡수산업 분야 66개
-
어업등
(漁業燈)
:
밤에 고기잡이를 할 때 돛대에 다는 등. 낮에는 두 개의 원뿔 꼭대기를 서로 맞대어 표시한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燈: 등잔 등 -
하천 어업
(河川漁業)
:
강이나 호수에서 행하여지는 어업.
🌏 河: 강물 하 川: 내 천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양식 어업
(養殖漁業)
:
물고기나 조개류 따위를 인공적으로 길러서 잡는 어업.
🌏 養: 기를 양 殖: 번성할 식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정치 어업권
(定置漁業權)
:
정치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
🌏 定: 정할 정 置: 둘 치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權: 권세 권 -
저층 예망 어업
(底層曳網漁業)
:
저인망을 써서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의 어업.
🌏 底: 밑 저 層: 층 층 曳: 끌 예 網: 그물 망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정치망 어업
(定置網漁業)
:
그물 따위의 어구(漁具)를 일정한 수면에 설치하고 하는 어업. 고기 떼가 지나가는 길목에 그물을 펴고 그물 안으로 고기 떼가 들어오면 그물을 끌어 올려 한꺼번에 잡는다.
🌏 定: 정할 정 置: 둘 치 網: 그물 망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민물 어업
(민물漁業)
:
강, 호수, 저수지 따위의 민물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기르는 어업.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선망 어업
(旋網漁業)
:
직사각형의 그물로 물고기의 무리를 둘러싸서 잡는 어업.
🌏 旋: 돌 선 網: 그물 망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내수면 어업
(內水面漁業)
:
강이나 호수, 저수지 따위의 내수 구역에서 하는 어업.
🌏 內: 안 내 水: 물 수 面: 낯 면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예망 어업
(曳網漁業)
:
얕은 바다에 사는 도미, 가오리, 상어 따위를 배의 힘으로 그물을 당기면서 잡는 어업. 기선 저인망 어업, 저인망 어업, 권현망 어업 따위가 있다.
🌏 曳: 끌 예 網: 그물 망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담수 어업
(淡水漁業)
:
민물고기를 길러 식용으로 공급하는 어업.
🌏 淡: 묽을 담 水: 물 수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그물 어업
(그물漁業)
: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어업. 자망 어업, 선망 어업, 인망 어업으로 나눈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어로 작업
(漁撈作業)
:
해산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작업.
🌏 漁: 고기잡을 어 撈: 잡을 로 作: 지을 작 業: 업 업 -
어업 기계
(漁業機械)
:
어구 이외에 어로 작업에 쓰는 여러 가지 기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양승기, 양망기, 포경포, 집어등 따위가 있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機: 틀 기 械: 형틀 계 -
양어업
(養魚業)
:
물고기를 인공적으로 기르는 어업.
🌏 養: 기를 양 魚: 물고기 어 業: 업 업 -
원해 어업
(遠海漁業)
:
먼바다를 장기간에 걸쳐 항해하며 하는 어업. 잡은 어획물을 자체에서 가공ㆍ저장하는 시설을 갖춘 어선을 이용한다.
🌏 遠: 멀 원 海: 바다 해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어업 전관 수역
(漁業專管水域)
:
연안국이 배타적 어업권을 가지는 일정한 수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를 선포하고 있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專: 오로지 전 管: 피리 관 水: 물 수 域: 지경 역 -
어업 영해
(漁業領海)
:
연안국이 배타적 어업권을 가지는 일정한 수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를 선포하고 있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領: 거느릴 영 海: 바다 해 -
내륙 어업
(內陸漁業)
:
내륙 지역에서 하는 어업. 민물에서 붕어, 잉어 따위의 물고기 기르는 일을 기본으로 한다.
🌏 內: 안 내 陸: 뭍 륙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후릿그물 어업
(후릿그물漁業)
:
배로 그물을 바닷속으로 둥글게 던져 넣은 다음, 그 그물 양쪽의 벼리를 땅 위에서 끌어 올려 하는 고기잡이.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지인망 어업
(地引網漁業)
:
배로 그물을 바다 가운데로 운반하여 둥글게 던져 넣은 다음, 그 그물의 양쪽에 있는 벼리를 땅 위에서 당겨 끌어 올려 고기를 잡는 어업.
🌏 地: 땅 지 引: 끌 인 網: 그물 망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해면 어업
(海面漁業)
:
바다에서 하는 어업.
🌏 海: 바다 해 面: 낯 면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어업 수역
(漁業水域)
:
연안국이 자원 보호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하는 수역.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水: 물 수 域: 지경 역 -
공해 어업
(公海漁業)
:
공해(公海)에서 행하는 어업.
🌏 公: 공변될 공 海: 바다 해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트롤 어업
(trawl漁業)
:
저인망을 써서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의 어업.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원양 어업
(遠洋漁業)
:
먼바다를 장기간에 걸쳐 항해하며 하는 어업. 잡은 어획물을 자체에서 가공ㆍ저장하는 시설을 갖춘 어선을 이용한다.
🌏 遠: 멀 원 洋: 큰 바다 양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지예망 어업
(地曳網漁業)
:
배로 그물을 연안의 얕은 바다에 둘러쳐 놓고 그물 양쪽의 끝줄을 바닷가로 끌어 올리는 고기잡이.
🌏 地: 땅 지 曳: 끌 예 網: 그물 망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함수 어업
(鹹水漁業)
:
염분이 포함되어 있는 수역(水域)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
🌏 鹹: 짤 함 水: 물 수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구획 어업권
(區劃漁業權)
: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대하여 어업권을 설정하여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 區: 구역 구 劃: 새길 획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權: 권세 권 -
저인망 어업
(底引網漁業)
:
저인망을 써서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의 어업.
🌏 底: 밑 저 引: 끌 인 網: 그물 망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국제 어업 조약
(國際漁業條約)
:
공해(公海)에서 고기를 잡는 것에 관한 국제 조약.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영해 어업
(領海漁業)
:
영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업. 자국인 및 자국 선박에만 허용된다.
🌏 領: 거느릴 영 海: 바다 해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채조업
(採藻業)
:
바닷말을 따는 어업.
🌏 採: 캘 채 藻: 마름 조 業: 업 업 -
어업 무선
(漁業無線)
:
어선 상호 간이나, 어선과 어업 기지 사이에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선 통신.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無: 없을 무 線: 선 선 -
낚시 어업
(낚시漁業)
:
낚시질로 물고기를 잡는 활동. 또는 그 직업.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쓰레그물 어업
(쓰레그물漁業)
:
쓰레그물을 써서 깊은 바닷속의 물고기를 잡는 방법의 어업.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어업 조약
(漁業條約)
:
어업에 관한 국제 조약. 고래잡이나 북태평양ㆍ서북태평양에서의 게, 물개, 연어, 송어 따위를 잡는 일에 관한 조약들이 대표적이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어업 회사
(漁業會社)
:
어업을 기업화하여 그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세운 민간 자본 회사.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會: 모일 회 社: 모일 사 -
어업 정책
(漁業政策)
:
국가가 어업의 감독ㆍ보호ㆍ장려를 위하여 행하는 정책.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政: 정사 정 策: 꾀 책 -
호소 어업
(湖沼漁業)
:
호수나 늪에서 행해지는 어업.
🌏 湖: 호수 호 沼: 늪 소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조업현
(操業舷)
:
물고기를 잡을 때에 그물을 끌어 들이는 쪽의 뱃전.
🌏 操: 잡을 조 業: 업 업 舷: 뱃전 현 -
정치 어업
(定置漁業)
:
그물 따위의 어구(漁具)를 일정한 수면에 설치하고 하는 어업. 고기 떼가 지나가는 길목에 그물을 펴고 그물 안으로 고기 떼가 들어오면 그물을 끌어 올려 한꺼번에 잡는다.
🌏 定: 정할 정 置: 둘 치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자유 어업
(自由漁業)
:
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어업.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채패업
(採貝業)
:
조개류를 잡는 어업.
🌏 採: 캘 채 貝: 조개 패 業: 업 업 -
어업권
(漁業權)
:
국가의 특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水面)에서 특정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權: 권세 권 -
근해 어업
(近海漁業)
:
해안에서 멀지 아니한 바다에서 하는 어업. 어획물의 종류가 많고 적은 자본과 노력으로 할 수 있음이 특징이며, 어선도 소규모이고 1일 조업 정도의 어업이다.
🌏 近: 가까울 근 海: 바다 해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어업 협정
(漁業協定)
:
두 나라 또는 여러 나라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나라별, 어종별로 어획량 따위를 결정하는 협정.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協: 도울 협 定: 정할 정 -
어업 자원
(漁業資源)
:
어업의 대상이 되는 수산 생물. 어패류, 해조류, 해수류 따위가 있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資: 재물 자 源: 근원 원 -
천해 어업
(淺海漁業)
:
육지 가까이에 접한 얕은 바다에서 하는 어업. 어획에 의한 생물의 절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구(漁具), 어획 시기, 어획물의 크기 따위를 규제한다.
🌏 淺: 얕을 천 海: 바다 해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자본가적 어업
(資本家的漁業)
:
능률적이고 근대적인 장비를 갖춘 대형 어선으로 장기간의 항해 조업을 하는, 규모가 큰 원근해 어업.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家: 집 가 的: 과녁 적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