作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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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
(作紙)
:
조선 시대에, 호조(戶曹)나 풍저창ㆍ광흥창 따위의 수세(收稅) 창고에서 징세 사무에 필요한 종잇값을 충당하기 위하여 거두던 부가세. 전기에는 종이로 받았으나 중기 이후에는 종이 대신에 쌀로 받았다.
🌏 作: 지을 작 紙: 종이 지 -
공작
(工作)
:
조선 시대에, 공조(工曹)ㆍ상의원(尙衣院)ㆍ군기시 등에 속한 장인들에게 주던 종구품 잡직 벼슬.
🌏 工: 장인 공 作: 지을 작 -
작불납
(作不納)
:
사헌부나 사간원에서 서경(署經)할 때 흠이 있는 관원의 직첩에 쓰던 말. 또는 그런 일.
🌏 作: 지을 작 不: 아닐 불 納: 들일 납 -
환작되다
(換作되다)
:
조세 따위가 다른 종류의 물품으로 대신 바쳐지다. 논밭의 세가 쌀로 바쳐져야 할 것이 베로 바쳐지는 일 따위를 이른다.
🌏 換: 바꿀 환 作: 지을 작 -
영작공
(營作貢)
:
각 도의 감영이나 병영, 수영 따위에서 백성에게 징수한 돈이나 천, 곡물로 물품을 사서 마련하는 공물.
🌏 營: 경영할 영 作: 지을 작 貢: 바칠 공 -
오마작대
(五馬作隊)
:
기마병이 행군할 때에, 오 열 종대로 편성하던 일. 또는 그렇게 편성한 기마대.
🌏 五: 다섯 오 馬: 말 마 作: 지을 작 隊: 떼 대 -
영소작
(永小作)
:
구민법(舊民法)에서, 20~50년의 기간을 정하여 소작료를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토지를 경작하던 일.
🌏 永: 길 영 小: 작을 소 作: 지을 작 -
오작인
(仵作人)
:
지방 관아에 속하여 수령이 시체를 임검할 때에 시체를 주워 맞추는 일을 하던 하인.
🌏 仵: 짝 오 作: 지을 작 人: 사람 인 -
작도장
(作導掌)
:
조선 시대에, 무토면세의 땅에서 조세를 거두어들이는 일을 맡아보던 도장(導掌).
🌏 作: 지을 작 導: 이끌 도 掌: 손바닥 장 -
군작미
(軍作米)
:
조선 시대에, 군포(軍布) 대신 내던 쌀.
🌏 軍: 군사 군 作: 지을 작 米: 쌀 미 -
이노작대
(吏奴作隊)
:
조선 시대에, 각 고을의 구실아치와 노비 등으로 편성한 부대.
🌏 吏: 벼슬아치 이 奴: 종 노 作: 지을 작 隊: 떼 대 -
감작
(監作)
:
고려 시대에, 선공시ㆍ도교서ㆍ액정국에 둔 구실아치.
🌏 監: 볼 감 作: 지을 작 -
작문
(作門)
:
파수병을 두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경계하는 군영(軍營)의 문.
🌏 作: 지을 작 門: 문 문 -
작통
(作統)
:
조선 시대에, 민호(民戶)를 몇 개씩 묶어 한 통(統)으로 편제하던 일. 유민(流民)의 발생을 규제하고 각종 조세(租稅)의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천주교와 동학을 금지하고 교도(敎徒)를 색출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 作: 지을 작 統: 거느릴 통 -
예작전
(例作典)
:
신라 때에, 영선(營繕)에 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신문왕 때 처음 설치하였고 경덕왕 때 수례부로 고쳤다가 혜공왕 때 다시 환원되었다.
🌏 例: 법식 예 作: 지을 작 典: 법 전 -
소작제
(小作制)
:
농민이 토지를 대여하여 경작하고, 그 대가로 토지 소유자인 지주에게 일정한 소작료를 지급하는 봉건적인 생산관계에 따른 제도.
🌏 小: 작을 소 作: 지을 작 制: 억제할 제 -
소작 제도
(小作制度)
:
농민이 토지를 대여하여 경작하고, 그 대가로 토지 소유자인 지주에게 일정한 소작료를 지급하는 봉건적인 생산관계에 따른 제도.
🌏 小: 작을 소 作: 지을 작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공작미
(公作米)
:
조선 시대에, 일본 쓰시마(對馬) 섬에서 솜을 들여오고 그 대가로 쌀을 지급하던 일.
🌏 公: 공변될 공 作: 지을 작 米: 쌀 미 -
청작지
(廳作紙)
:
조선 시대에, 선혜청에서 받아들이던 작지.
🌏 廳: 관청 청 作: 지을 작 紙: 종이 지 -
창작지
(倉作紙)
:
조선 시대에, 세미(稅米)에 덧붙여 받던 수수료. 미곡을 창고에 넣을 때 붙이는 문서의 종잇값으로, 관아에서 받았다.
🌏 倉: 곳집 창 作: 지을 작 紙: 종이 지 -
분석작간
(分石作奸)
:
환곡에 잡것을 섞어서 한 섬을 두 섬으로 하는 따위의 방법으로 농간을 부림.
🌏 分: 나눌 분 石: 돌 석 作: 지을 작 奸: 간음할 간 -
잡작국
(雜作局)
:
고려 후기에, 건축에 관한 모든 공역을 맡아보던 관아. 충렬왕 34년(1308)에 도교서를 고쳐 두었다가 충선왕 2년(1310)에 다시 도교서로 환원하였다.
🌏 雜: 섞일 잡 作: 지을 작 局: 판 국 -
반작
(反作)
:
→ 번작. (번작: 조선 후기에, 환곡 제도의 폐단 가운데 아전들이 환곡을 사사로이 써 버리고 그것을 메우기 위하여 농민에게서 강제로 금품을 거두어 분식(分食)하던 일.)
🌏 反: 돌이킬 반 作: 지을 작 -
제일 차 국공 합작
(第一次國共合作)
:
1924년부터 1927년까지의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제일 차 협력 체제. 제삼 인터내셔널의 지도와 쑨원(孫文)의 연소(聯蘇) 용공 정책으로 성립하였으나 뒤에 반공 난징 정부의 출현과 우한 정부의 내분으로 갈라졌다.
🌏 第: 차례 제 一: 하나 일 次: 버금 차 國: 나라 국 共: 함께 공 合: 합할 합 作: 지을 작 -
공작목
(公作木)
:
조선 시대에, 공목을 마련하려고 전세미를 무명으로 바꾸어 징수하던 일.
🌏 公: 공변될 공 作: 지을 작 木: 나무 목 -
장쭤린 폭살 사건
(Zhang Zuolin[張作霖]爆殺事件)
:
1928년 6월 4일에 베이징에서 북벌군에게 패배하고 펑톈(奉天)으로 돌아가던 장쭤린이 일본 관동군의 음모로 폭살당한 사건. 관동군은 이 사건을 중국 국민당의 음모로 꾸며 만주를 직접 점령하려고 하였다.
🌏 爆: 터질 폭 지질 박 殺: 죽일 살 감할 쇄 事: 일 사 件: 사건 건 -
전작하다
(佃作하다)
:
1
농업에 종사하다.
2
고려ㆍ조선 시대에, 농민이 나라 땅이나 사유의 땅을 경작하다.
🌏 佃: 밭 맬 전 作: 지을 작 -
작부
(作夫)
:
조선 시대에, 토지 여덟 결(結)을 한 부(夫)로 조직하여 결세를 거두어들이던 일. 또는 그 징세 책임을 지던 사람.
🌏 作: 지을 작 夫: 남편 부 -
영작전
(永作錢)
:
조선 시대에, 현물세를 영구히 돈으로 물게 하던 일.
🌏 永: 길 영 作: 지을 작 錢: 돈 전 -
환작하다
(換作하다)
:
조세 따위를 다른 종류의 물품으로 대신 바치다. 논밭의 세를 쌀로 낼 것을 베로 내는 일 따위를 이른다.
🌏 換: 바꿀 환 作: 지을 작 -
경작 강제
(耕作強制)
:
중세 유럽에서, 농민이 경지의 이용에 관하여 지키던 공동체의 규율.
🌏 耕: 밭갈 경 作: 지을 작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
타작관
(打作官)
:
추수하는 것을 두루 살피기 위하여 나라에서 보내던 벼슬아치.
🌏 打: 칠 타 作: 지을 작 官: 벼슬 관 -
작미하다
(作米하다)
:
1
벼를 찧어서 쌀로 만들다.
2
조선 시대에, 공물을 쌀로 환산하여 받다.
🌏 作: 지을 작 米: 쌀 미 -
도구 제작 능력
(道具製作能力)
:
자연 상태의 물건을 도구로 가공할 수 있는 유인원들의 능력.
🌏 道: 길 도 具: 갖출 구 製: 지을 제 作: 지을 작 能: 능할 능 力: 힘 력 -
경성주작전
(京城周作典)
:
신라 때에, 도읍인 경주의 성곽을 쌓고 고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경덕왕 18년(759)에 수성부(修城府)로 고쳤다가, 혜공왕 12년(776)에 다시 이 이름으로 고쳤다.
🌏 京: 서울 경 城: 재 성 周: 두루 주 作: 지을 작 典: 법 전 -
작목하다
(作木하다)
:
조선 시대에, 전세(田稅)를 받을 때 쌀과 콩 대신에 무명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하다. 쌀 한 섬에 세 필 반, 콩 한 섬에 두 필 반, 삼수미 한 섬에 세 필로 하는 따위인데, 무명이 나지 않고 베가 나는 곳은 베로 대신하였다.
🌏 作: 지을 작 木: 나무 목 -
원작전
(元作錢)
:
조선 후기에, 전세(田稅)를 돈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한 작전(作錢) 제도 가운데 원래 시행하던 작전을 별작전에 상대하여 이르던 말.
🌏 元: 으뜸 원 作: 지을 작 錢: 돈 전 -
호조 작지가
(戶曹作紙價)
:
조선 시대에, 조세를 거둘 때 호조에서 문서 작성에 드는 종잇값의 명목으로 받던 수수료.
🌏 戶: 지게 호 曹: 무리 조 作: 지을 작 紙: 종이 지 價: 값 가 -
작통하다
(作統하다)
:
조선 시대에, 민호(民戶)를 몇 개씩 묶어 한 통(統)으로 편제하다. 유민(流民)의 발생을 규제하고 각종 조세(租稅)의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천주교와 동학을 금지하고 교도(敎徒)를 색출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 作: 지을 작 統: 거느릴 통 -
위태작포
(位太作布)
:
위태(位太) 대신 베로 바치던 일. 콩 한 섬에 베 두 필 반씩이었다.
🌏 位: 자리 위 太: 클 태 作: 지을 작 布: 베 포 -
제이 차 국공 합작
(第二次國共合作)
:
1936년부터 1946년까지의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제이 차 협력 체제. 시안(西安)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대한 일치된 항쟁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하였으나 중일 전쟁이 끝난 후 내전으로 다시 갈라졌다.
🌏 第: 차례 제 二: 두 이 次: 버금 차 國: 나라 국 共: 함께 공 合: 합할 합 作: 지을 작 -
영대 소작
(永代小作)
:
구민법(舊民法)에서, 20~50년의 기간을 정하여 소작료를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토지를 경작하던 일.
🌏 永: 길 영 代: 대신할 대 小: 작을 소 作: 지을 작 -
전작
(佃作)
:
1
고려ㆍ조선 시대에, 농민이 나라 땅이나 사유의 땅을 경작하던 일.
2
농업에 종사함.
🌏 佃: 밭 맬 전 作: 지을 작 -
영소작권
(永小作權)
:
구민법(舊民法)에서, 소작료를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토지를 경작할 수 있던 권리.
🌏 永: 길 영 小: 작을 소 作: 지을 작 權: 권세 권 -
별작전
(別作錢)
:
1
조선 후기에, 지방의 벼슬아치들이 나라의 양곡을 대출할 때 지정한 이상의 쌀을 방출한 후 다시 싼값으로 매입하여 지정 재고량을 채우고 그 차액을 횡령ㆍ착복하던 일.
2
전세(田稅)를 받을 때 특별한 경우에 현물 대신에 돈으로 거두어들이던 일. 또는 그 돈.
🌏 別: 다를 별 作: 지을 작 錢: 돈 전 -
차술차작
(借述借作)
:
조선 시대에, 과장(科場)에서 남의 글을 몰래 베껴 쓰던 일. 과거 제도의 여덟 가지 폐단 가운데 하나이다.
🌏 借: 빌릴 차 述: 지을 술 借: 빌릴 차 作: 지을 작 -
작사청
(作事廳)
:
군아(郡衙)에서 구실아치가 일을 보던 곳.
🌏 作: 지을 작 事: 일 사 廳: 관청 청 -
결작전
(結作錢)
:
조선 후기에, 균역법의 실시에 따른 나라 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전결(田結)에 덧붙여 거두어들이던 돈.
🌏 結: 맺을 결 作: 지을 작 錢: 돈 전 -
오마작대하다
(五馬作隊하다)
:
기마병이 행군할 때에, 오 열 종대로 편성하다.
🌏 五: 다섯 오 馬: 말 마 作: 지을 작 隊: 떼 대 -
작청
(作廳)
:
군아(郡衙)에서 구실아치가 일을 보던 곳.
🌏 作: 지을 작 廳: 관청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