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끝 단어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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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
(大法院判事)
:
‘대법관’의 전 용어. (대법관: 대법원의 구성원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院: 집 원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산초 판사 (Sancho Panza) : 소설 <돈키호테>에 등장하는 인물. 돈키호테의 종자(從者)로, 실리형(實利型)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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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심 판사
(豫審判事)
:
예전의 형사 소송법에서, 예심을 담당하는 판사를 이르던 말.
🌏 豫: 미리 예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군 판사
(軍判事)
:
군사 법원법에서, 심판관과 함께 군사 법원을 구성하여 재판에 참여하는 재판관.
🌏 軍: 군사 군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수명 판사
(受命判事)
:
합의부를 대표하여 소송 행위를 하는 법관. 재판장이 합의부의 법관 가운데서 지정한다.
🌏 受: 받을 수 命: 목숨 명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순회 판사
(巡廻判事)
:
지방 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관할 내의 다른 지방을 순회하면서 화해ㆍ독촉ㆍ조정에 관한 사건이나 소액 사건 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 사건 따위를 심판하는 판사.
🌏 巡: 돌 순 廻: 돌 회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식목도감 판사
(式目都監判使)
:
고려 시대에, 식목도감에 속한 으뜸 벼슬. 충선왕 2년(1310)에 종일품의 첨의정승(僉議政丞), 판삼사사, 밀직사, 첨의찬성사, 삼사 좌우사, 첨의평의로써 삼았다.
🌏 式: 법 식 目: 눈 목 都: 도읍 도 監: 볼 감 判: 판가름할 판 使: 부릴 사 -
판사
(判事)
: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10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마판사
(磨板沙)
:
평판 판재를 갈 때에 쓰는 모래.
🌏 磨: 갈 마 板: 널빤지 판 沙: 모래 사 -
판사
(辦事)
:
선원에서, 잡무를 맡아보는 소임.
🌏 辦: 힘쓸 판 事: 일 사 -
출판사
(出版社)
:
서적이나 회화 따위를 인쇄하여 세상에 내놓는 사업을 하는 회사.
🌏 出: 날 출 版: 널조각 판 社: 모일 사 -
수탁 판사
(受託判事)
:
다른 법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자기 소속 법원의 관할 안에서 증거 조사, 신문(訊問), 송달 따위의 특정한 소송 행위를 하는 판사.
🌏 受: 받을 수 託: 부탁할 탁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교종판사
(敎宗判事)
:
조선 시대에, 전국 교종의 절과 승려를 관장하는 일을 맡아보던 승직(僧職). 세종 6년(1424)에 종래의 불교 각 종파를 선(禪)ㆍ교(敎)의 양종(兩宗)으로 통합하였을 때 교종의 중심으로 정한 흥덕사(興德寺)에 두었다.
🌏 敎: 가르칠 교 宗: 마루 종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부장 판사
(部長判事)
:
법관 직명의 하나. 고등 법원의 민사부ㆍ형사부ㆍ특별부, 지방 법원의 민사부ㆍ형사부, 민사ㆍ형사 지방 법원의 각 부의 우두머리 판사이다.
🌏 部: 나눌 부 長: 길 장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치안 판사
(治安判事)
:
영미법에서, 약식 재판의 권한을 가지는 재판관. 형사 사건에서 예비 심문을 할 수 있으며 체포ㆍ수색ㆍ압수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治: 다스릴 치 安: 편안할 안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판사
(判事)
:
1
고려 시대에, 재상이 겸임하던 삼사(三司)와 상서육부의 으뜸 벼슬.
2
조선 시대에, 동녕부(東寧府)ㆍ의금부 따위에 둔 종일품 벼슬. 돈령부와 중추부, 의금부의 버금 벼슬이다.
3
조선 후기에, 법부에 속한 관직.
... (총 4개의 의미)
🌏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배석 판사
(陪席判事)
:
재판에서 합의부 구성원 가운데 재판장 이외의 판사. 소송 지휘권은 없으나 재판장에게 알리고 당사자, 증인, 감정인들을 심문(審問)할 수 있다.
🌏 陪: 도울 배 席: 자리 석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대리 판사
(代理判事)
:
어떤 사건을 맡은 판사가 사고로 사건을 다룰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대리로 그 사건을 맡는 판사.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태상시판사
(太常寺判事)
:
고려 시대에 둔, 태상시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삼품이다.
🌏 太: 클 태 常: 항상 상 寺: 내시 시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판사
(判辭)
:
판결의 취지를 적은 글. 또는 그 말.
🌏 判: 판가름할 판 辭: 말씀 사 -
부판사
(副判事)
:
대한 제국 때에, 한성 재판소에 둔 관직.
🌏 副: 버금 부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사복판사
(司僕判事)
:
고려 시대에, 사복시에 속한 으뜸 벼슬. 정삼품으로 충렬왕 때 폐하였다가 충선왕 때 일시 복원하였으나 다시 공민왕 때 없앴다.
🌏 司: 맡을 사 僕: 종 복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단독 판사
(單獨判事)
:
혼자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판사. 지방 법원과 그 지원(支院) 및 지방 법원 소년부 지원, 가정 법원과 그 지원에서 합의제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한다.
🌏 單: 홑 단 獨: 홀로 독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