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끝 단어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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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점유
(共同占有)
: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개인, 단체, 나라가 공동으로 차지하여 지배하는 일.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점유
(占有)
:
물건이나 영역, 지위 따위를 차지함.
🌏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점유
(點乳)
:
보태평지무에서, 손을 젖가슴에 붙이는 춤사위.
🌏 點: 점찍을 점 乳: 젖 유 -
불완전 점유
(不完全占有)
:
가질 뜻은 없이 하는 점유.
🌏 不: 아닐 불 完: 완전할 완 全: 온전할 전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자주 점유
(自主占有)
: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 自: 스스로 자 主: 주인 주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자기 점유
(自己占有)
:
‘직접점유’의 옛 용어. (직접 점유: 타인의 개재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거나 점유 보조자를 통하여 하는 점유.)
🌏 自: 스스로 자 己: 몸 기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회선 점유
(回線占有)
:
통신 회선을 어떤 이용자가 이미 차지하여 통화하고 있는 상태.
🌏 回: 돌아올 회 線: 선 선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관리 점유
(管理占有)
: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점유.
🌏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점유
(霑濡/沾濡)
:
물기에 젖음. 또는 물기에 적심.
🌏 霑: 적실 점 濡: 적실 유 沾: 더할 첨 경망할 접 濡: 적실 유 -
준점유
(準占有)
: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지만 권리자의 외관을 갖추어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일. 예를 들어 예금 통장과 인장을 가진 사람은 예금 채권의 준점유 상태인 것 따위이다.
🌏 準: 법도 준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대리 점유
(代理占有)
:
‘간접점유’의 전 용어. (간접 점유: 소유자가 전세권, 임대차 따위와 같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의하여 물건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본 소유자에게 간접적으로 인정되는 점유.)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단독 점유
(單獨占有)
:
하나의 물건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점유하는 일.
🌏 單: 홑 단 獨: 홀로 독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불법 점유
(不法占有)
:
점유할 권리가 없는데도 점유하는 일.
🌏 不: 아닐 불 法: 법도 법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점유
(漸癒)
:
병이 차차 나아짐.
🌏 漸: 차차 점 癒: 병 나을 유 -
악의 점유
(惡意占有)
: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는 것을 알면서 또는 그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면서 하는 점유.
🌏 惡: 악할 악 意: 뜻 의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타주 점유
(他主占有)
:
지상권자(地上權者), 저당권자, 임차인, 운송인, 창고업자 따위와 같이 소유의 의사가 없이 특정한 관계에서 물건을 지배하는 일.
🌏 他: 다를 타 主: 주인 주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직접 점유
(直接占有)
:
타인의 개재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거나 점유 보조자를 통하여 하는 점유.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선의 점유
(善意占有)
:
권리가 없는 것을 모르고 하는 점유.
🌏 善: 착할 선 意: 뜻 의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과실 점유
(過失占有)
: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잘못 믿고 행하는 점유.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권리 점유
(權利占有)
: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지만 권리자의 외관을 갖추어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일. 예를 들어 예금 통장과 인장을 가진 사람은 예금 채권의 준점유 상태인 것 따위이다.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간접 점유
(間接占有)
:
소유자가 전세권, 임대차 따위와 같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의하여 물건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본 소유자에게 간접적으로 인정되는 점유.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