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끝 단어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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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 수당
(戰鬪手當)
:
정규 봉급 이외에 전투에 참가한 대가로 군인에게 지급하는 돈.
🌏 戰: 싸울 전 鬪: 싸움 투 手: 손 수 當: 마땅할 당 -
전시 수당
(戰時手當)
:
전시에, 경제 질서가 안정될 때까지 국가 공무원에 대하여 봉급 이외에 특별히 지급하는 수당. 전시의 물자 부족에서 오는 물가 상승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급한다.
🌏 戰: 싸울 전 時: 때 시 手: 손 수 當: 마땅할 당 -
휴업 수당
(休業手當)
:
고용주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休: 쉴 휴 業: 업 업 手: 손 수 當: 마땅할 당 -
수당
(樹黨)
:
당파를 세움.
🌏 樹: 나무 수 黨: 무리 당 -
지역 수당
(地域手當)
:
지역에 따라 생활비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 생활비를 참작하여 지급되는 수당.
🌏 地: 땅 지 域: 지경 역 手: 손 수 當: 마땅할 당 -
위험 수당
(危險手當)
: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봉급 이외에 따로 주는 보수.
🌏 危: 위태할 위 險: 험할 험 手: 손 수 當: 마땅할 당 -
수당
(首堂)
:
한 관아의 우두머리 당상관.
🌏 首: 머리 수 堂: 집 당 -
연수당
(延壽堂)
:
늙고 병든 승려가 죽을 때까지 거처하도록 절 안에 지은 집.
🌏 延: 끌 연 壽: 목숨 수 堂: 집 당 -
퇴직 수당
(退職手當)
:
퇴직자에게 근무 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退: 물러날 퇴 職: 벼슬 직 手: 손 수 當: 마땅할 당 -
수당
(手當)
:
정해진 봉급 이외에 따로 주는 보수.
🌏 手: 손 수 當: 마땅할 당 -
장수당
(長壽幢)
:
의장(儀仗)의 하나.
🌏 長: 길 장 壽: 목숨 수 幢: 기 당 -
예수당
(Jesus堂)
:
‘교회’를 속되게 이르는 말.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
🌏 堂: 집 당 -
특근 수당
(特勤手當)
:
일정한 근무 시간 외에 특별히 더 근무한 것에 대하여 보수로 주는 수당.
🌏 特: 특별할 특 勤: 부지런할 근 手: 손 수 當: 마땅할 당 -
근무지 수당
(勤務地手當)
:
특정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
🌏 勤: 부지런할 근 務: 힘쓸 무 地: 땅 지 手: 손 수 當: 마땅할 당 -
보수당
(保守黨)
:
1
보수주의에 입각한 정당.
2
영국의 양대(兩大) 정당 가운데 하나. 1830년 무렵에 토리당을 고친 이름으로, 처음에는 귀족의 이익을 옹호하였으나 지금은 대자본가의 이익을 옹호한다. 자유당과 교대로 정권을 담당하였으며, 제일 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노동당과 더불어 영국의 양대 정당을 이루고 있다.
🌏 保: 보전할 보 守: 지킬 수 黨: 무리 당 -
실업 수당
(失業手當)
:
실업 보험의 규약에 따라 근로자가 실업하였을 때에 지급하는 수당.
🌏 失: 잃을 실 業: 업 업 手: 손 수 當: 마땅할 당 -
시간 외 수당
(時間外手當)
:
정하여져 있는 노동 시간을 초과한 노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 時: 때 시 間: 사이 간 外: 바깥 외 手: 손 수 當: 마땅할 당 -
주택 수당
(住宅手當)
:
고용자가 직원에게 급여 이외에 주택 비용으로 특별히 지급하는 수당.
🌏 住: 살 주 宅: 집 택 手: 손 수 當: 마땅할 당 -
물가 수당
(物價手當)
:
물가의 변동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物: 만물 물 價: 값 가 手: 손 수 當: 마땅할 당 -
소수당
(少數黨)
:
소수의 사람으로 조직된 정당. 또는 국회에서 의석이 적은 정당.
🌏 少: 적을 소 數: 셀 수 黨: 무리 당 -
수당
(水塘)
:
물을 모아 두기 위하여 하천이나 골짜기를 막아 만든 큰 못. 관개(灌漑), 상수도, 수력 발전, 홍수 조절 따위에 쓴다.
🌏 水: 물 수 塘: 못 당 -
수당
(壽堂)
:
살아 있을 때에 미리 만들어 놓은 무덤.
🌏 壽: 목숨 수 堂: 집 당 -
기술 수당
(技術手當)
: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 기능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技: 재주 기 術: 꾀 술 手: 손 수 當: 마땅할 당 -
가족 수당
(家族手當)
:
1
사회 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 부양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
2
근로자의 생활비 보조를 목적으로 하여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
🌏 家: 집 가 族: 겨레 족 手: 손 수 當: 마땅할 당 -
잔업 수당
(殘業手當)
:
잔업의 대가로 받는 노임(勞賃).
🌏 殘: 쇠잔할 잔 業: 업 업 手: 손 수 當: 마땅할 당 -
잡수당
(雜手當)
: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수당.
🌏 雜: 섞일 잡 手: 손 수 當: 마땅할 당 -
문수당
(文殊堂)
:
문수보살을 모시는 당.
🌏 文: 글월 문 꾸밀 문 殊: 죽일 수 堂: 집 당 -
다수당
(多數黨)
:
의회에서 의석이 많은 정당.
🌏 多: 많을 다 數: 셀 수 黨: 무리 당 -
해고 수당
(解雇手當)
: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해고할 때에 주는 급여 이외의 보수.
🌏 解: 풀 해 雇: 품팔 고 手: 손 수 當: 마땅할 당 -
특별 수당
(特別手當)
:
객관적인 근무 조건에 따라 일정한 급료 이외에 지급하는 정기 또는 임시의 보수.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手: 손 수 當: 마땅할 당 -
기말 수당
(期末手當)
:
회계상ㆍ운영상의 결산 때, 그 사업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에게 본래의 급료 외에 주는 특별 급여.
🌏 期: 기약할 기 末: 끝 말 手: 손 수 當: 마땅할 당 -
상병 수당
(傷病手當)
:
일을 하다 다치거나 앓게 될 때 요양에 필요한 비용 외에 따로 더 받는 수당. 일반 근로자의 휴업 수당과 같다.
🌏 傷: 상처 상 病: 병들 병 手: 손 수 當: 마땅할 당 -
특수 근무 수당
(特殊勤務手當)
:
업무 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을 받거나 특수하고 힘든 근무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
🌏 特: 특별할 특 殊: 죽일 수 勤: 부지런할 근 務: 힘쓸 무 手: 손 수 當: 마땅할 당 -
삼변수당
(三邊守幢)
:
신라 신문왕 10년(690)에 둔 한산변, 우수변, 하서변의 세 군대를 이르는 말.
🌏 三: 석 삼 邊: 가 변 守: 지킬 수 幢: 기 당 -
예고 수당
(豫告手當)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지급하도록 규정한 수당.
🌏 豫: 미리 예 告: 아뢸 고 手: 손 수 當: 마땅할 당 -
무수당
(無水糖)
:
당 분자 안의 하이드록시기에서 이중 결합을 형성하지 않고 탈수 축합 하여 새로운 복소 고리를 만드는 당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
🌏 無: 없을 무 水: 물 수 糖: 사탕 당 -
장해 수당
(障害手當)
:
선원법에서, 선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경우에,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의 장해가 있으면 선박 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재해 보상.
🌏 障: 가로막을 장 害: 해로울 해 手: 손 수 當: 마땅할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