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끝 단어 💡法 한자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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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대리인
(法定代理人)
:
본인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대리할 권리가 있는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나 후견인 따위이다.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人: 사람 인 -
체찰법인
(諦察法忍)
:
삼인(三忍)의 하나. 제법(諸法)의 본체가 생멸하지 아니하는 이치를 자세히 관찰하여 그 진실함을 깨닫고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함을 이른다.
🌏 諦: 살필 체 察: 살필 찰 法: 법도 법 忍: 참을 인 -
법인
(法人)
:
예전에, 프랑스 사람을 이르던 말.
🌏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법정 청산인
(法定淸算人)
:
법원, 주주 총회,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청산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선임되는 청산인.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淸: 맑을 청 算: 계산 산 人: 사람 인 -
삼법인
(三法印)
:
소승 불교에서, 중요시하는 불교의 세 가지 근본 교의(敎義). 무상인, 무아인, 열반인을 이른다.
🌏 三: 석 삼 法: 법도 법 印: 도장 인 -
내국 법인
(內國法人)
:
특정 국가의 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나라에 주소를 둔 법인.
🌏 內: 안 내 國: 나라 국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공개 법인
(公開法人)
:
주식을 증권 시장에 상장하고 있거나, 모집 설립 또는 공모 증자한 내국 법인.
🌏 公: 공변될 공 開: 열 개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외국 법인
(外國法人)
:
주 소재지가 외국이거나 또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外: 바깥 외 國: 나라 국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일법인
(一法印)
:
대승 불교에서, 열반과 생사를 한가지로 인정하는, 현상이 곧 실재라고 하는 교리.
🌏 一: 하나 일 法: 법도 법 印: 도장 인 -
휴면 법인
(休眠法人)
:
설립만 하여 놓고 사업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법인(法人).
🌏 休: 쉴 휴 眠: 잠잘 면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상속 재산 법인
(相續財産法人)
: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 재산을 관리하고 청산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재단 법인
(財團法人)
:
일정한 목적에 바친 재산을, 개인 소유로 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것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구성된 법인. 비영리 법인만 인정되며 학교 법인, 종교 법인 따위가 있다.
🌏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특수 법인
(特殊法人)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가 정책과 공공 이익을 위하여 설립하며 임원은 정부에서 임명하고 정부의 특별한 감독을 받는다. 한국은행, 한국 전력 따위가 있다.
🌏 特: 특별할 특 殊: 죽일 수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공익 법인
(公益法人)
: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
🌏 公: 공변될 공 益: 더할 익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영리 법인
(營利法人)
: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법인. 상법에서 회사를 이르는 말이다.
🌏 營: 경영할 영 利: 이로울 리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비공개 법인
(非公開法人)
:
법인세법상 공개 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
🌏 非: 아닐 비 公: 공변될 공 開: 열 개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사단 법인
(社團法人)
:
법률에 의하여 법률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을 받은 법인.
🌏 社: 모일 사 團: 둥글 단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법정 추인
(法定追認)
:
취소의 원인인 정황이 끝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이행, 이행의 청구 따위를 한 경우에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상 추인.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追: 쫓을 추 認: 알 인 -
법인
(法印)
:
불도를 외도(外道)와 구별하는 표지. 불법이 참되고 부동 불변 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승 불교에서는 무상인ㆍ무아인ㆍ열반인의 삼법인(三法印)으로 하고 대승 불교에서는 실상인의 일법인으로 한다.
🌏 法: 법도 법 印: 도장 인 -
법조인
(法曹人)
: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특히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 따위의 법률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른다.
🌏 法: 법도 법 曹: 무리 조 人: 사람 인 -
영리 사단 법인
(營利社團法人)
: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법인. 상법에서 회사를 이르는 말이다.
🌏 營: 경영할 영 利: 이로울 리 社: 모일 사 團: 둥글 단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법인
(法認)
:
법이 인정함. 또는 그런 것.
🌏 法: 법도 법 認: 알 인 -
현지 법인
(現地法人)
:
국내의 자본만으로 외국법에 의하여 외국에 설립된 외국 국적의 회사 법인. 기업의 해외 진출에서, 현지의 협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한다.
🌏 現: 나타날 현 地: 땅 지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법정 후견인
(法定後見人)
: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 후견인이 되는 사람.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後: 뒤 후 見: 볼 견 人: 사람 인 -
비영리 법인
(非營利法人)
: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
🌏 非: 아닐 비 營: 경영할 영 利: 이로울 리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행정 법인
(行政法人)
: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존립 목적을 부여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공권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지방 자치 단체, 공공 조합, 영조물 법인 따위가 있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사회 복지 법인
(社會福祉法人)
: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비영리 법인의 일종이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 사업을 행할 수 있다.
🌏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福: 복 복 祉: 복 지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제법무아인
(諸法無我印)
:
삼법인(三法印)의 하나. 모든 법이 실재(實在)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파하는 교리를 이른다.
🌏 諸: 모든 제 法: 법도 법 無: 없을 무 我: 나 아 印: 도장 인 -
사법인
(私法人)
:
사법(私法)에 바탕을 둔 법인. 그 내부의 법률에 국가나 공공 단체의 강제적 권력이 작용하지 않는 법인이다. 내부 조직에 따라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으로, 목적에 따라 영리 법인과 공익 법인으로 나눈다.
🌏 私: 사사로울 사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공법인
(公法人)
:
특정한 공공 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 일반적으로 국가의 의사에 의하여 형성되며 그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안에서 행정권이 부여된다. 지방 자치 단체, 공공 조합, 공사(公社), 공사단(公社團) 따위이다.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법인
(法人)
: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 영리 법인과 공익 법인, 중간 법인,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 따위로 나눈다.
🌏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학교 법인
(學校法人)
:
사립 학교법에 따라 사립 학교의 설치 주체로 인정된 법인. 비영리 법인으로 사립 학교의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불법 사인
(佛法死人)
:
사음(邪淫), 도둑질, 살생, 망어(妄語) 따위의 큰 죄를 저지른 승려. 이런 승려는 불법의 밖에 버려져 다시는 승려가 될 수 없으므로 죽은 사람과 같다는 뜻에서 이렇게 이른다.
🌏 佛: 부처 불 法: 법도 법 死: 죽을 사 人: 사람 인 -
의료 법인
(醫療法人)
: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의료 기관의 개설이나 경영, 의학에 관한 연구나 조사, 의료 관계자의 양성 따위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醫: 의원 의 療: 병 고칠 료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사법 대서인
(司法代書人)
:
‘법무사’의 전 용어. (법무사: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代: 대신할 대 書: 글 서 人: 사람 인 -
청산 법인
(淸算法人)
:
해산에 따른 청산의 과정에 있는 법인. 해산 전 법인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나 권리 능력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된다.
🌏 淸: 맑을 청 算: 계산 산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사법인
(四法印)
:
불교의 근본 교의를 네 가지로 나타낸 것. 제행무상인, 제법무아인, 열반적정인의 삼법인에 일체개고를 더한다.
🌏 四: 넉 사 法: 법도 법 印: 도장 인 -
법정 상속인
(法定相續人)
: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을 받는 사람.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팔촌 이내의 방계혈족 따위가 있다.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人: 사람 인 -
중간 법인
(中間法人)
:
예전에, 공익도 아니고 영리도 아닌 중간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현행 민법에서는 비영리 법인에 포함시킨다.
🌏 中: 가운데 중 間: 사이 간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전법륜인
(轉法輪印)
:
부처가 설법 교화 함을 보이는 손가락 모습. 두 손을 어긋나게 마주 대어 네 손가락을 서로 엇겯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돌려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서로 끝이 맞닿도록 한다.
🌏 轉: 구를 전 法: 법도 법 輪: 바퀴 륜 印: 도장 인